오피스텔 임대료도 법의 규제를 받나요?
아파트의 월세를 인상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월세에 대해서도 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월세 인상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로 상업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월세 인상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할때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조금은 규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업용 오피스텔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받게 되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 때문에 2년마다 최대 5%의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액 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이며,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만 밝힌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며, 법조계에서도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하지만 증액 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오히려 더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법적 대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증액 청구는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도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전월세상한제에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1년 5% 임대료 상한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의 월세를 인상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월세에 대해서도 임대료에 대한 규제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요.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임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준되디만 일잔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5%의 인상율에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거용은 덩연히 제한규정이 있으나 업무용은 상법의 규정도 함께 적용받기 때문에 약간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임대료 인상율에 대한 협의 내용을 삽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처음 계약 후 2년 뒤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이 반대한다면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상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주택임대차에서는 주거용오피스텔도 이에 영향을 받을수 있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5%이내 인상제한, 상가의 경우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장기간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여부에 따라서 임대료 인상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임대료 규제 적용을 똑같이 받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 임차인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도 5% 이내로 임대료 인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입신고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계약갱신청구권 +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업무용 오피스텔(전입신고 없이 사업자 등록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즉 전입신고 여부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하나의 보호를 받으며 두 경우 모두 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월세 인상시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5%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게 되는 등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