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시 복비는 언제주나요??
계약서 작성할때 주는경우도 있고 잔금일에 주는경우도 있다는데 대부분 어떻게하나요? 계약일에 미리 줬는데 잔금일까지 잘 안봐줄까봐 잔금일에 복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계약시 중개수수료 지급일은 협의사항 입니다. 협의가 없는한 잔금일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 쓰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대부분 잔금치르고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이 편한 시기에 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잔금날 복비를 줍니다.
중개인과 협의하여 먼저 줄 수도 있지만 보통 잔금날 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개보수청구권은 계약이 성사된 시점,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로 볼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따라 잔금시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경우도 았고 계약서 작성시에 중개보스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와 당사자간 협의하여 지급일정은 정하시면 되는데, 별 다른 말이 없을 경우 잔금시에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 마무리 후 받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 중개수수료(일명 '복비')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해서 잔금날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 당사자간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이 없을시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라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시로 하기도 하고 잔금시로 하기도 합니다.
다만, 따로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잔금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주는경우도 있고 잔금일에 주는경우도 있다는데 대부분 어떻게하나요? 계약일에 미리 줬는데 잔금일까지 잘 안봐줄까봐 잔금일에 복비 줘도 되나요?
==>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 협의일자
예외 : 잔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규정상 계약종료일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 별 약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잔금 지불하고 일부 몰지각한 고객은 수수료에 대하여 삭감을요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계 계약과 동시에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서 계약체결일에 복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복비는 잔금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다면 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후, 즉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이 지급된 후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