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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복비는 언제주나요??

계약서 작성할때 주는경우도 있고 잔금일에 주는경우도 있다는데 대부분 어떻게하나요? 계약일에 미리 줬는데 잔금일까지 잘 안봐줄까봐 잔금일에 복비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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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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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계약시 중개수수료 지급일은 협의사항 입니다. 협의가 없는한 잔금일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잔금날 복비를 줍니다.

    중개인과 협의하여 먼저 줄 수도 있지만 보통 잔금날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개보수청구권은 계약이 성사된 시점,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로 볼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따라 잔금시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경우도 았고 계약서 작성시에 중개보스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와 당사자간 협의하여 지급일정은 정하시면 되는데, 별 다른 말이 없을 경우 잔금시에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 마무리 후 받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 중개수수료(일명 '복비')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해서 잔금날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 당사자간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이 없을시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라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시로 하기도 하고 잔금시로 하기도 합니다.

    다만, 따로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잔금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주는경우도 있고 잔금일에 주는경우도 있다는데 대부분 어떻게하나요? 계약일에 미리 줬는데 잔금일까지 잘 안봐줄까봐 잔금일에 복비 줘도 되나요?

    ==>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 협의일자

    2. 예외 : 잔금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규정상 계약종료일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 별 약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잔금 지불하고 일부 몰지각한 고객은 수수료에 대하여 삭감을요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계 계약과 동시에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서 계약체결일에 복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복비는 잔금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다면 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후, 즉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이 지급된 후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