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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하늘소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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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일이 없어져서 갑자기 이번달까지 야간하고 주간할꺼아니면 나가라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야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일이 없어서 갑자기 이번달까지 일하고 주간할꺼 아니면 나가라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거래처가 갑자기 날라가서 통보받은지 몇일 안됐고 퇴사까지 몇일 안남았습니다 일하는건 주간전환 선택지가 있는데 제가 거절한경우니까 못받는건가요? 애초에 야간으로만 들어온건데 주간을 안한다고해서 받을수 없는건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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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야간업무가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주간업무 전환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가 주간 전환을 거부한다는 것은 퇴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회사에 야간업무 자체가 없으니까요.

    다행히도 귀하가 바라는대로 회사가 해고라도 해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간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회사는 야간일을 없애는 대신 주간일을 권유하는 일종의 근로조건 변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스스로 나갈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수령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든 5인이상이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초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동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였다 하여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