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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발구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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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직원은 아무때나 해고해도 되나요

대기업. 협력업체 다니는. 지인이 있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했읍니다

젊은 나이인데. 막막한. 사정입니다

이경우. 협력업체. 직원은아무때나 자를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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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즉,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으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에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 협력업체 직원 여부와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에 적어주신 것처럼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엄밀히 말해서 해고와 다릅니다.

    권고사직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면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해서 아무때나 해고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우선 권고사직은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최종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력업체 직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떠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