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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갯수 증가 문의드립니다.

2019.6.1 입사한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갯수는 아래 방법중 어떤게 맞나요?

방법1)

2020.1.1 약 14개 (회계년도 시작)

2021.1.1 15개

2022.1.1 15개

2023.1.1 16개

2024.1.1 16개

방법2)

2020.1.1 약 14개 (회계년도 시작)

2021.1.1 15개

2022.1.1 16개

2023.1.1 16개

2024.1.1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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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그 첫 연도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인 바, 그렇다면 방법2와 같이 20년도부터 기준으로 가산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연차휴가의 경우 연중도에 입사한 근로자가 차년도 회계연도 연차 발생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1일 입사의 경우 2020년에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방식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입사로 간주하여 2021년 1월 1일 15개, 2022년 1월 1일 15개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미만 연차 6개(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 발생)

      2. 2020.1.1 연차 8.8개

      3. 1년미만 연차 5개(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 발생 총 11개 한도)

      4. 2021.1.1 연차 15개

      5. 2022.1.1 연차 15개

      6. 2023.1.1 연차 16개

      7. 2024.1.1 연차 1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9.6.1에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매월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시 다음과 같이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9.6.1~12.31 : 2020.1.1에 8.8일(입사년 재직일수 214일÷365일)×15일

        - 2020.1.1~12.31 : 2021.1.1에 15일

        - 2021.1.1~12.31 : 2022.1.1에 15일

        - 2022.1.1~12.31 : 2023.1.1에 16일

        - 2023.1.1~12.31 : 2024.1.1에 16일

      • 추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2.6.1 에 16개가 발생하십니다. 따라서 방법 1대로 계산하시면 되고, 추후 퇴직하실 때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 개수를 재정산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방법1)

      2020.1.1 약 14개 (회계년도 시작)

      2021.1.1 15개

      2022.1.1 15개

      2023.1.1 16개

      2024.1.1 16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1년을 초과한 매2년 이상을 근무한 다음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2.따라서 2019.6.1.입사자의 경우 2023.1.1.부터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6.1 입사한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갯수는 아래 방법중 어떤게 맞나요?

      1.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6.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이것을 회사에서 놓지는 경우가 많으니 꼭 알리시기 바랍니다.)

      2) 20.1.1 : 15개*(7/12) 발생

      3) 21.1.1 : 15개 발생

      4) 22.1.1 : 15개 발생 예정

      5) 23.1.1 : 16개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연차 가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 연차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법1)이 무난합니다. 다만, 2020. 1. 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첫해의 근무기간이 7개월이므로 이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5×(7/12)=8.75=9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단위연차는 별론으로 하고

      두가지 방법 다 맞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첫 입사년도를 1년으로 볼지 아니면 0년으로 처리할지는 정하기 나름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