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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이번주는 대통령 선거일과 현충일을 포함하여 3일만 근무하였는데요. 저는 시급제 근로자로 수습기간 중이며 일이 힘들어 다음주 월요일부터 퇴사할 예정인데도 이번주 일한것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될까요? 혹시 선거일과 현충일에 대한 유급수당도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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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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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인 선거일 및 현충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현충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번주에 결근이 없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현충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그만두면, 전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거일, 현충일이 유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6.4.에 입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선거일 및 현충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주휴일 이후에 있다면 공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었더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방상핮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며,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머지 소정근로일(선거일과 현충일 제외)을 모두 개근하였고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선거일(공휴일)과 현충일이 포함되어 근무일이 3일이라면, 그 3일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아 해당일에도 유급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이라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 및 공휴일 유급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오 인 이상 사업장이면 6월 3일 선거일과 6월 6일 현충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오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모두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차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이번주는 휴일제외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