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2년계약후 월세전환가능여부?
전세집을 2년계약후에 재계약시 보증금을 축소후에 월세로 전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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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서로가 맞으면 살수도 있고 안맞으면 이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2년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그금액에서 5%만 올려서 자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축소하고 월세를 증가시키는 것은 임대인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동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6~2개월전 사이 기간 동안 임대 조건의 변경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차인이 받아들이면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고 만일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보증금이 5%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며 또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 전환하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 전환율에 따라 환산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 종료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기간과 보증금등을 새로 설정을 해서 재계약을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된 계약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2년계약후에 재계약시 보증금을 축소후에 월세로 전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네 임대차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로 협의 만 된다면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 2년 계약후 갱신시 보증금을 축소하고 월세로 재계약하는 것은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월세로 전환하는 집이 많으며 임대인도 당장 수익이 들어올 수 있어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협의와 동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계약특성상 두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건변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 후 2년이 지나서 계약갱신 시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전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반대한다면 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요구는 할 수가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일치점을 찾아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후 재계약시 월세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승락해야할 사안이므로 사전 6-2개월전까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거부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 경과하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 변경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나 월세는 임대인과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