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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3

아파서 병원가는거는 무급휴가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아파서 병원가면 병과처리가 되긴할텐데 저희는 병가가 3일밖에 안되서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로 들어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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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3일 밖에 인정되지 않고, 사내규정에 3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연차사용처리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으로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바는 없어서 회사마다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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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되며 회사 규정상 병가가 3일이라면 3일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 등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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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정한 일자 그 이상은 무급휴가로 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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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한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당일에 근로를 하지않을 경우 무급에 해당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3일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을경우 유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3일의 병가만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초과로 병가 사용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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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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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병가 외에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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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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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무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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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연차휴가가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선사용(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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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개인상 사유로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병가휴가를 쓰는 것은 회사가 재량으로 정합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회사 취업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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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무노동무임금에 의해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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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병원을 간다면 산재대상도 되지않으므로 회사에 자체 병가규정에 따라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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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를 최대 3일만 보장한다면 3일을 초과할 경우 무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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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와 무급병가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급병가가 3일 밖에 안되는 경우 이후 무급병가가 있다면 무급병가로 처리 될 것이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쩔수 없이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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