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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10.11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중개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요?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에 큰 문제가 생겨서

매수인 매도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큰 손실을 보게 되면

부동산 중개인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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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손해를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의 의무불이행은 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며,

    대부분 중개사의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제회를 통해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에 의한 손해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중개사에 책임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해결을 해줄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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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마땅히 확인했어야 할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설명을 잘못 해주었다면 그에 따른 사고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고지 하지 않은 하자는 실제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매도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요.

    만약 매도인이 사기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속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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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만일 부동산 중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잘못한 만큼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액수가 적으면 보증보험내에서 해결되겠지만 액수가 큰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져 잘잘못을 따져 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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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에 문제가 생겼을경우 부동산의 잘못으로 두분중에 금전적인손해를 봤다면 책임정도를 파악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도 공제보증보험에 2억까지 보험을들고 영업을 합니다

    공제보증보험에 증빙서류 첨부해서 보험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수로 손해배상할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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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일방이 손해를 보게 될 경우,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때문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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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부분 공제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개사고 발생 시 공제보험에서 선공제 되며 나머지 손해는 공인중개사가 배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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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고의나 과실로 계약 당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중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공제보험의 경우 2억 정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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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인 과실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라면 중개인에게 과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물건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거나 누락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손실의 대부분을 배상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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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에 큰 문제가 생겨서

    매수인 매도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큰 손실을 보게 되면

    부동산 중개인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 부동산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정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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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는 중개사고로 과실로 인정되면 2억한도에 내에서 손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매년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시세를 조작하거거나 거래당사자와 사전 공모하여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를 입히거나 법률적 공지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경중에 따라 과태료 및 영업정지 둥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실정법을 위반시 엄격한 법률적 위반사항은 펀결 결과에 따라 징역형에 처하기도 합나다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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