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손해를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의 의무불이행은 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며,
대부분 중개사의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제회를 통해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에 의한 손해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중개사에 책임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해결을 해줄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