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A조합원이 있는데 B노조와 C노조 모두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B노조에만 조합비를 공제하고 있다면 노조 조합원 수 카운팅할 때 A조합원은 어디에 포함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