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악직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예를 들어
22년 2월 1 일 ~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번에 계약만료를 통보 할려고 합니다.
애초에 1년 기간이 안되는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이 때 계약만료 통보를 할 경우 문제 되는 점이 있을까요?
(퇴직금 관련 문제 등 )
있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는 60세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2.27, 2011두1774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1년 기간이 안되는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이 때 계약만료 통보를 할 경우 문제 되는 점이 있을까요?
(퇴직금 관련 문제 등 )
있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는 60세 이상입니다.
전혀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22년 2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셨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월 개근시 1개 발생)가 발생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대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사업장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계약이 연장이 되는데 이분만 제외시킨거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 시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총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만료를 통보하시고,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만 계약하고,
계약만료된다면,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초 1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이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만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있어야 하겠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의 발생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 등과 관련한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 경과 이전에 재계약의사 없음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