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이랑 조건 시 퇴직금 지급 여부
2023. 2. 1. ~ 2024. 1.31 까지 근무기간을 두고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근무 평가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할지요?
만약,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 하지 않는 사실은 언제 통보해야 적당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2023. 2. 1. ~ 2024. 1.31 까지 근무기간을 두고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근무 평가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할지요?
만약,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 하지 않는 사실은 언제 통보해야 적당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