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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두더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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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이랑 조건 시 퇴직금 지급 여부

2023. 2. 1. ~ 2024. 1.31 까지 근무기간을 두고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근무 평가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할지요?

만약,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 하지 않는 사실은 언제 통보해야 적당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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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이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계약 의사표시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계약 불가 통보는 한달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므로 사전에 계약만료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통보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통보해주면 됩니다. 통상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근로자가 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재계약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평가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겠으므로, 30일 전에 말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1년이상 근무자에 해당합니다.

      2.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1개월전에 계약사실 만료를 통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은 기한의 도래로 당연히 종료되지만 근로계약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갱신의 거절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는 정해진 바가 없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1개월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되어야 하며

      재계약 미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는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 1개월 전에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일한 것이니 다른 사정과는 아무 상관 없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는 미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