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비단벌레246사전 예고 없이 무단 퇴사자 발생에 관하여중소기업입니다.입사 1년이 안된 직원이 퇴사예고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그냥 퇴사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기업이 직원에게 손배소송이 가능한지요?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명랑한뜸부기207인사팀 권고사직 면담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현재 인사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저를 권고사직한다고 곧 면담할거라고하는데, 이게 그냥 권고사직이 아니라 제 법인카드 내역으로 꼬투리 잡아서 공금횡령으로 면담한다고하네요.면담할 때 제가 녹취를 할건데 제가 들어야하는 답변 중에서 유리한게 있을까요?몇가지 조언 요청드립니다..이렇게 버려질줄 몰랐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나방255회사측에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면 불이익이있나요?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싶다고 하여 개인사유로 퇴사가아닌 권고사직으로 하여 퇴사를 하고싶다고 하시어 그렇게 처리하려고하는데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대한칠면조162대표의 지속적인 씨씨티비 감시로 퇴사하려하는데요저희는 10인미만 작은 기업이구요외국투자법인인데 외국투자기업이 대표의 지속적인횡령을 알게되어 투자를철회하고 현재 폐업일정조정중입니다저는 대표와 직원들 사이의 중간관리자입니다자꾸 씨씨티비로 감시하고 저와 직원들에대해말하는게 너무기분 나빠서 퇴사하려는데요퇴사하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할까요?퇴근후 씨씨티비감시후 카톡으로 뭐라하기 등 증거는 많습니다그냥퇴사하고싶지않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숲새41사내이사 선임 기준/요건 질의드립니다!!경임임원이면서 이사인 경우 등기임원으로 구분되고,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회사 정관상, 사내이사는 대표이사가 경영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주총 결의를 거쳐 선임되는데,(사내이사 자격요건에 아무 제약이 없다고 보여) 우선 외부 자연인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주총 결의를 거쳐 일단 사내이사로 선임한 이후에, 필요시 경영임원으로 채용/계약 절차를 후순위로 진행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왈라비129회사 마음대로 사업자 변경후 퇴직금 정산 여부 궁금합니다?회사가 중간에 사업자가 바꼈어요.(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인데 )실질적인 오너분이 결격사유가 있었는데 다른 분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격 사유가 끝나자마자 본인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었고 그전에 바지사장으로 있던분은 그전 상호와 사업자를 들고 가셨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사처리 하고 새로운 사업자에 신규 입사 처리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원래 있던 그자리에서 그대로 사업을영위합니다. 직원들은 새로운 사업자에 신규 입사가 된것이구요 . 바뀐건 단지 사업자 번호와 상호만 바뀐것이였습니다. 전 면접도 지금 사장님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변경될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거나 한적도 없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지급을 못한다고 하면 .. 실질적으로 제가 1년이 넘게 근무 한것을 인정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꾸준한발발이168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일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시처음에는 6월경에 구두로 7월 31일자로 퇴직한다 알렸으나 회사의 만류로 6월 말, 다시 한 번 구두로 8월 31일 퇴직 의사를 알렸으나 후임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이며 중소기업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한두달 전에 퇴직 이야기를 하냐며 조금 더 있어달라는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7월 초 3차로 9월 말로 퇴직을 하고싶다 알렸음에도 회사에서는 여전히 좀 더 자리에 있어달라 할 뿐, 퇴직일시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급여 일자를 적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ㅠㅠ 월급은 매달 24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7월 중'에 '퇴직희망 날짜를 9월 30일로 적은' 사직서를 제출시>9월 28일~9월 30일은 추석 기간인데 이 기간은 공휴일이기에 회사의 요청이 없는 한 쉬어도 적법할까요? 사직서의 날짜를 9월 27일로 적지 않아도 될까요?>사직서의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 되고, 언제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도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동으로 사직이 된 것으로 알고 출근을 하지 않을 때, 회사는 퇴직 일시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출근하지 않은 날짜를 무급으로 잡아 퇴직금 산정에 악영향을 끼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길쭉한말똥구리102지각시 음료를 사오라고 합니다. 정당한가요?출근시 1분만 늦어도 전체 직원 음료를 사오라고 합니다 12명 이상정도. 여기서는 원래 그랬다며 운영자는 들었으나 내부에서 합의하에 정한거라고 하고 자신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상급자및 기존 재직하던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지각시 음료를 사오는게 싫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벌칙등을 정할까봐 걱정됩니다. 이건 직장내 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안은 아닌가요? 다수의 직원이 알았다고 하면 한명이 반대해도 그냥 시행하는걸 받아들여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꾸준한발발이168퇴직 의사를 알렸으나 후임을 구하기 어렵다며 몇개월 더 일해달라고 하는 회사처음에는 6월경에 구두로 7월 31일자로 퇴직한다 알렸으나 회사의 만류로 6월 말, 다시 한 번 구두로 8월 31일 퇴직 의사를 알렸으나 후임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이며 중소기업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한두달 전에 퇴직 이야기를 하냐며 조금 더 있어달라는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7월 초 3차로 9월 말로 퇴직을 하고싶다 알렸음에도 회사에서는 여전히 좀 더 자리에 있어달라 할 뿐, 퇴직일시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런 상태에서 '7월 중'에 '퇴직희망 날짜를 9월 30일로 적은' 사직서를 제출시>9월 28일~9월 30일은 추석 기간인데 이 기간은 공휴일이기에 회사의 요청이 없는 한 쉬어도 적법할까요? 사직서의 날짜를 9월 28일로 적지 않아도 될까요? >사직서의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 되고, 언제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도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동으로 사직이 된 것으로 알고 출근을 하지 않을 때, 회사는 퇴직 일시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출근하지 않은 날짜를 무급으로 잡아 퇴직금 산정에 악영향을 끼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담한오리67경위서랑 시말서에 관련된 질문 입니다.제가 자재 입출고를 담당하는 단순 사무직원입니다.지난달에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사유는 앞으로 우리측에서 물건을 보내는게 아니라 타 대리점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며칠전에 들었고, 재고가 없어서 못보낸 업체들 전화를 돌렸는데 파트너사 이야기하길레 우리측 상사가 확인했는데 맞다고 그랬고, 그럼 파트너사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시킨 물건이 발송이 아닌 내부사용 안전재고용이었던거였군요(전 몰랐습니다) 입고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상사가 모른다길래 보냈습니다. 엄청 흥분하면서 시말서를 부장님께서 이 사실을 듣고 흥분 하시면서 작성하라고 했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고파악을 하고 일부 품목 이거 거래처건까지 말씀 드렸는데 왜 물품 하나만 하라고 했고 이제 재고를 비우고 파트너사를 통해서 한다고 흥분했고 시말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실수가 없었다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말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제는 3월에 독일 전시회에 다녀온 장비 부속품이 전 한국에 다시 도착한줄 몰랐고, 전달도 없었고 거기 물건 일부가 있는데 왜 입고 정리를 안했냐면서 오늘 갑자기 시말서랑 경위서는 다르고 말로 하는 것보다 경각심을 위해서 내일까지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왜 또 작성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거 꼭 작성을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경위서라고 했으니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작성해서 내도 괜찮은지 불이익이 있다고, 무조건 내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그리고 둘의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차이가 있는건가요? 시말서는 옛날식 표현이고 요즘은 경위서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사는 대리님이고 시말서 관련된 사람은 부장님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