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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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저희 회사가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시켜요.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2년 차인데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시키는데 이런 거는 혹시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외로운백로287실업급여 조건 관련 대표및 회사의 불이익지금 사장이 대표로있는 회사가 두군데 A B 있는데 사업자가 다릅니다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사장이랑 직원으로 저만 들어가있는 B가 있습니다.A 에서 직원이 한명 나가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상태입니다. 2개월정도 지났습니다.제가 B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인데 이번달에 퇴직하게되는데 실업급여 이야기하니까 이미 한명이 받고있다고, 실업급여되게끔하면 감사들어오고 그러는거 아니냐고 그렇게되면 못해준다고해서.B는 회사는 A라는 회사랑은 사업자는 다른회사인데, A와 같은 대표자명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오나요?불이익이 따로없다면 알아보고 할수있게끔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네이버에 물어보니 사장말이 맞다고 하시네요...혹시 근로계약서 기간만료로 들어가는건 안될런지...근로계약서를 22년 4월18일부터 1년간으로 작성했는데, 올해 따로 작성안했는데 자동연장으로 처리되어 계약기간 자동연장 같은걸로 들어가서 계약만료사유로는 안되려나요... 에혀 열심히 일은했는데 걱정이 많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말벌293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제가 경영상악화로 권고사직 권유받아 거절했는데 해고통보로 바꾸셔서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인금상당액정도의 금액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후 경영상악화의사유로 권고사직서 를 작성하였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깔끔한개개비88회사에서 정확한 기간 없이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녹음파일 있음)?아빠가 25인이상 회사 생산팀에 1년 이상 근무중이고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상무가 일주일 전 이직 할 기간 한달정도 줄테니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그래서 오늘 사장한테 가서 상무한테 그만두라는 얘기 들었다 라고 하니 사장이 그냥 그만두세요~라고 얘기했고해고 사유1. 평소 본인 일이 다 끝나면 야근을 안한다.8시 30분 출근 5시~5시반 또는 7시에 퇴근을 했습니다일 양에따라 달랐음2. 다른사람들은 다 야근하는데 본인 일이 끝났다고 퇴근해서3. 이 일은 외국인쓰면 더 적은 급여에 야근까지 한다위 내용은 녹음도 되어있고 녹음파일에도 기간은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만두세요~ 라는 말이 녹음되어있습니다.혹시 위 상황으로 보았을때 부당해고가 적용 될 수 있나요?부당해고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사장과는 오늘 얘기 한 상황이고 얘기하고 오전 11시쯤 바로 퇴근하셨다고 합니다.그리고 회사직원분들도 다 알고계신 상황이고 아빠는 더이상 못다니겠다고 하십니다.지금 만나이로 아빠는 56세이시며 하는 업무가 지금은 일이 없어 이직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하다못해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알아보니 사직서를 작성하면 퇴사에 동의를 한것이기때문에 작성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만둬야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똘똘한살모사166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사장님께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며 이직확인서를 못떼어주겠다 하시는 상황입니다.5/9 스케줄 불만이 많은거 같고 인원감축도 해야하는 상황이라 한달 가량의 시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라고 하셨고 저는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알고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5/11일마감근무중 10:10분까지 대청소를 하라는 업무지시가 있었고 (마감시간은 10시10분이였습니다) 매장내 손님분들에게 청소시간이 오래 걸릴거 같아 9:20분정도에 홀 마감을 안내 드렸습니다. 기존에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줄 마음이 없다고 하신 대화가 오고갔기 때문에 대청소를 하며 오버타임 근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드림과 동시에 사장님 어머니께서 가게로 방문한 상황에서 왜 손님을 쫒아내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곤 이건 아닌거 같다 하시며 사장님께 전활 걸어 상황을 말씀하셨고, 다시 전화가 와서 몇분동안 뭐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당일 이런 일이 생긴 이후 단체톡에 홀 마감 안내 시간과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업무 메뉴얼을 만드셨습니다.갑자기 청소를 시간 넘어서 하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이날 이후 마감시간 안내는 정해주신 메뉴얼대로 말씀드리면서 근로를 하였고, 퇴사일이 가까워져 오는 6/29 갑자기 이직확인서 못떼어주겠다 하시며 카톡이 왔습니다.이유는 즉슨 제가 마감업무를 일찍 마무리 한게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거라 못해주겠다고 하시는데요.. 5/9일에 인원감축을 언급하며 해고 통보를 이미 하시고서 이틀뒤에 생긴 문제로 인해 해고를 하는거라 못해주겠다 6/29일이 되서야 말씀을 하시는게 황당합니다..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으면 10일안에 처리 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모르시는거 같고..이미 눈엣가시같이 되어버린 직원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코드도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이런걸로 하실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입니다결론은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이직확인서를 해 주셨을 때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는 코드로 되어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귀책사유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이 되면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쌈박한딱따구리141이력서에 모회사 이름 기재할경우 입사취소가 되나요?최근에 이직했는데, 최종합격 했습니다. 사람인 자소서에 자회사이름이 따로 없어서 그냥 모회사 이름썻는데 모회사에서 인사체계나 연봉등 똑같고 인사담당자도 자회사에는 없어서 모회사에서 해줬었습니다. 서로 인사이동도 활발했구요 같은건물에 같은회사나 마찬가지였는데 서류는 자회사이름으로 뜹니다. 근데 혹시 이게 이직할때 문제가 될까요? 모회사나 자회사나 업종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적인 내용이나 자격증내용 이런것에서는 잘못기재한것은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도마뱀45희망퇴직금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줄어들게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사측에서 제시한 희망퇴직금을 보고 희망 퇴직을 신청한다고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아직 신청을 한건 아니고요.1. 이전에 제시한 금액이 외주업체에서 계산을 잘 못 한 금액으로 몇천만원이 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 들 수 있는건가요?2. 금액이 줄어든다면 최초 제시한 금액을 외주 팀에서 산정을하고 그걸 사측에서 검토 후 제시를 하였을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3.원안대로 요청을 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득한매96퇴사할려는데 불합리한 조건을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어떻해야 하나요?물류회사 근무중이었고 퇴사한다고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째 설득인지 협박인지 너무 힘들게 합니다. 작년 8월즈음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장비를 타고 물건을 빼다가 안빠지는 도와달란 소리도 안했고 기사가 밀어주다 넘어져서 인대를 다쳐서 회사에서 350합의 해준걸로 압니다. 근데 지금 퇴사하는 저한테 그걸 정리하고 나가라고 하고 숙소를 사용하는데 관리비를 처음엔 회사에서 내주다가 2월부터 저한테 내라해서 냈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내줬던 관리비 정리하라고 하고 이게 합당한건지.. 1년 3개월일하면서 연차는 없다고 하고 저번에 다른직원이 소성해서 연차 받았는데 너는 소송해봐라 쉽지 않을꺼다 이런 늬앙스를 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매사촌219폐업으로 인한 사직서 문의 드립니다.현제 다니는 직장에 4월 1일 첫근무를 시작하여 현제 3개월차 직원입니다.그런데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이에 대해 말로 계속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요.오늘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회사 폐업으로 인한 사직 이라고 써서 내니 그렇게 쓰면 안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한다고 쓰라네요. 그렇게 쓰면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요해고예고통지서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재단에서 폐업 관련하여 공문은 내려 왔다고 합니다.만일 6월중으로 해고예고통지서를 개인별로 제공하지 않을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거로 인정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해고예고통지서는 직원 개별로 해고의 날짜와 사유를 적지 않으면 무효인가요?저같은경우 6월안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지 않을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가요?그리고 사직서를 쓸때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적고 권고사직처리 받아도 문제는 없는건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터프한랍스타23회사 페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페업으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퇴사전에 사직서를 필수로 꼭 제출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