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이루나비회사의 양도양수(폐업 후 신규사업자 개설) 중 고용승계 거부(퇴사)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치과)이 포괄 양도양수(대표자 및 사업자변경 됌) 중에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얼마전 사직서 제출은 해놓은 상태입니다.현 사업자는 6월 30일 부로 폐업,신규 사업자는 7월 1일 부로 개업입니다.(아직 신규직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용승계는 해준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육아 등의 개인 사정으로신규 사업자 원장님과 근로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1. 6월 30일 부로 저의 근무는 합법적으로 종료가 되는건가요??2. 현 직장이 폐업을 하니 당연히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퇴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사직서를 제출했고, 직장도 폐업을 하니..)3. 이러한 경우(폐업)에 사전통보기간(2개월전으로 알고있습니다)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4. 그리고 퇴직연금도 폐업을 하니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겠죠??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하는데 혹시 불리한 부분이 생길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진메뚜기251제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현재 회사에 2018년1월2일부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나이 47 입니다. 몇일전 회사로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연차 한개씩을 누락시켰었다며 올해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별다른 사유는 없는채 그냥 이제서야 찾은거라 더이상 할말이 없다는 회사내 경리회계담당과장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죠헌제 이런상황이 올해 1월말쯤에도 또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도 2년전 연차차감해야할껄 빼먹은게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올해연차에서 차감을 했었습니다. 2년전 연차를 차감할때도 너무한거 아니냐고 얘기했지만.. 소용없었구요이번에 (6월)는 4년전꺼까지 찾아서 한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물류에 계신 남자대표님에게 찾아가 납득할수 없다는 어필을 하러 갔더니.. 남자대표님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회사가 뺄만하니까 빼는거지.. 등등 니가 뭔데 그걸 따지냐는둥 저에게 그걸 따지러 온거냐며 큰소리내며 화를 내더니 그럴꺼면 그만둬~ 다니지마~ 라고 소리지르시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회사측에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연락하니 그럴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 받는 수당이 있는데.. 권고사직처리하면 그걸 받을수 없다며 권고사직은 절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해가 지난 연차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해연차에서 빼는게 가능한건가요?전 권고사직처리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련한물소95퇴사를 원하지만 회사의 거부 문제이직할 회사가 결정되었고 빠른 입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1차로 7월 11일에 입사하기로 결정하고 6월 14일과 15일에 회사에 구두로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준비중인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퇴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완료에 최소 2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받아들이기 힘들어 신규인력이 입사하면 서면과 퇴사후에도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인수인계 하겠다고 하였지만 계속된 퇴사 재고 요구로 다음날(16일 새벽)에 메일로 7월 8일 퇴사희망의사를 별도 사직서 작성 없이 메일로 발송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퇴사는 재고해달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갑”’에게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조항에 관련된 내용이며 퇴직 의사를 밝힌 시점과 퇴직 희망일의 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직 예정사에 1주일 가량 입사일 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1. 퇴직의사를 밝힌 날의 기준이 구두인지 아니면 서면(메일, 사직서) 기준인가요?2. 퇴직의사를 밝힌 메일에 사직서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입사일을 1주일 늦췄다면 다시 퇴직의사 메일 보내야 하는 가요?3. 마지막까지 회사가 퇴직을 거부하여 7월 15일 이후 현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는 분쟁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처음 겪는 상황이라 곤혹스러워 두서가 없지만 여러 조언 말씀 부탁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마트한굴뚝새176수술을해야하는데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제 입사일은 2022월 4월 28일입니다.근무중 출혈이 있어서 반차신청후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이니 개복 수술을해야한다고 하여서 6월9일이 병원진료후 다음날 6월 10일 퇴사를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병원 내진시 수술 날짜를 빨리예약을 할수 있다고하여서 퇴직후에 진행할려고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면담신청후에도 면담 진행이 되지않아서6월15일 상급자에게 수술로인해 6월17일까지만 일할수있다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그후에도 면담은 진행되지않았고,6월17일 오후4시50분후 면담을 하자고 하더니근로계약서에 나온대로 한달후에 그만둘수 있다고 합니다.한시간동안 같은 말만 하고 강요하듯이 면담을 진행하여서 6시15분쯤 병원가는걸 배려해주면 다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배려라는부분이 병원에 가는날 반차수술후에도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두번 병원 진료시 반차입니다.수술후 병원에서는 2주에서 4주까지 회사 근무는 안된다고 했습니다.회사를 그만두는것이 수술로인해 근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계속 근무를 강요하는게 맞는지 싶습니다.그리고 저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데 후임자가 없어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일반 사무직도 아닌데 후임자 얘기를하는게 맞나 싶습니다.제 근로계약서에는 질병으로인해 그만둘수 없다는 부분은 없는데요.제가 지금 질병으로 그만두는것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밌는나비11근로계약서 미작성+ 5개월 임금 채불&유급 휴가? 질문드립니다.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친구의 권유로 돌산 골재 채취 일을 소개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돌산 사업 총괄하는 원청 회사 A가 있었고 그 밑에 현장 관리자 B가 발파를 도맡을 하청 회사를 만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A회사와 B 모두 친구가 투자자로서 이사로 등재될 예정이었고 관리자 B한테 부름을 받아 경리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현장에서 일을 했던 전임 골재 회사의 공작과 주변 민원과 자금 흐름의 막힘 등등의 이유로 사업이 자꾸 미루어졌고 관리자B는 A회사한테 전해들은 바, 언제 사업 시작할 지 모르니 계속 숙소에서 대기하라고 일러주기만 하였습니다. 그 사이 관리자 B는 이 일과 무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징역을 살게 돼서 원청 회사 A는 B가 아닌 다른 곳에 위임을 하여 졸지에 저는 5개월간 시간만 떼우며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받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좀 더 살을 붙이자면, 저는 전에 근무하던 곳과 똑같은 급여(250만원)를 받기로 A회사 대표와 관리자 B와 얘기를 끝내놓은 상태고 제 친구는 현장 근처에 제가 머물 펜션을 하나 얻어주었는데 친구가 투자자로 있는 회사여서 근로계약서를 믿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약 5개월간 사업이 중단되고 B회사는 한 푼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제 월급을 주지 않았기에 제 친구가 일부 사비로 충당을 해주었습니다만 전부가 아닌 일부만 주었습니다. 구속된 관리자한테 청구하려고 하니 A회사 대표한테 청구하라 그러고 A회사 대표는 자기와 선을 긋고 이 곳에 온지도 몰랐으며(거짓말) 관리자 B가 데려왔으니 B한테 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지만 유급휴가 개념으로 월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펜션 숙소비를 제한 값(달 250*0.7-25=150만원) 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제 때 전부 치른거나 마찬가지고 자기가 A회사 대표한테 사비로 준 월급 750만원을 어떻게 잘 회유하고 화도 내면서 청구하면 고스란히 받아 낼 수는 있겠으나 1250만원은 힘들 것 같다 그럽니다.전에 일을 했던 곳에서 퇴직금을 한 달 남겨두고 관두는 바람에 받지 못하였고 4대보험 갱신을 못해 중간에 대출도 안나왔고 5개월간 아무것도 없는 유배지 같은 깡촌에서 멀리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관리자 이삿짐 수발이나 들어주고 관리자가 매사 지 허세 부리는 걸 자주 듣고 보다 보니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게 쌓였고 돈도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하니 이것저것 쌓인게 너무 많아 이렇게 된 이상 못받은 500만원이라도 무슨 수를 써서 마저 받아내고 싶어졌습니다. 도움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착실한까마귀283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필수인가요?현 직장에 입사 했을 때 따로 인수인계를 받거나 도움을 받은 게 없습니다. 혼자 여기저기 찾아보며 일해야 했었고 회사 돌아가는 기본적인 것도 눈치껏 알아서 잘 해야 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있지만 일의 대중이 없는 편이라 이 일 저 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했고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 안 돼있던 10년 간의 자료 정리도 한 달이 채 안되는 시간에 걸쳐 정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합니다. 항상 무언가 시키면서 하는 말의 결론은 이건 당연히 니가 해야 될 일이야 니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라는 말만 합니다. 전 그전에 안되어 있던 서류 정리나 그간 업무를 하면서 놓친 것 없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았고 바로 이직을 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일 할 때 다른 직원들 만화 보고 소설 보고 뜨개질하고 골프 치러 갑니다. 참 저 스스로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급여 인상도 상여도 없는 이 회사에 서 이만큼 일하고 있는게 너무 아깝고 제 월급에 비해 업무량은 과대한 것 같습니다.저도 받지 못한 인수인계 꼭 해주고 나가야 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목마른다슬기116사직서에 쓴 날짜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시 해고인가요?2022.06.10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입사일: 2022,06.22) 2022.07.08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사직서를 6/10에 작성하였고, 퇴사일은 7/8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13에 상무님의 사직서 승인이 있었으며 아직 대표님은 승인하지 않아 수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6/16에 저희팀을 7인에서 6인으로 바꾼다는 공문이 올라왔고 거기에는 제 이름이 빠져있었습니다. 공문이 올라온 후 상무님이 사내 메신저로 방으로 오라고 하여 가니, 내일까지 업무를 정리하고 인수인계한 후 내일까지(6/17) 근무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직서에 쓴 날짜는 7/8인데 이 전에 나가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지 물어보니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의 갑작스런 공문과 통보로 다음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이 맞다면 제가 받거나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리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나율아버이회사 임원을 두개의 조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임원이 총 11명 존재 합니다.중소기업에서 임원이 너무 많다 판단되어 대외적으로 임원은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임원만을 표현하고자 임원을 두개로 나누려고 합니다.임원과 기술임원인데,임원은 말 그대로 회사 경영에 전반적으로 결정 할 정도의 지휘와 능력을 가진 분기술임원은 IT기술력이 특출나고 프로젝트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분그래서 임원 계약서도 두개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임원을 두개로 나눈다고 하면 회사내규만 수정하면 될까요?그렇다면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규정, 임원상여금규정 등 내용은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임원 계약서는 21.05월에 3년 계약서를 썼는데 중간에 업무내용 등을 변경 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노무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많은 노무사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탕한참밀드리264수습기간중 퇴사 후 회사 이사지원비 반납 요청안녕하세요, 개인사유로 인해 이제 2개월 입사한 회사를 퇴사를 해야하는데 입사조건으로 이사지원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다고 회사측에 통보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수습기간중 퇴사결정을 내려 이사지원비를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원비는 반납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민한메추라기247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021년 7월 1일에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2022년 5월 30일 회사에 퇴직의사를 말하고 동년 7월 4일에 퇴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회사는 동년 6월 8일, 6월 20일까지 마무리하고 퇴사하는걸로 통보하였고 저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동년 6월 15일 회사는 제 요청을 반려하였고, 권고사직 처리도 해줄수 없다하였습니다.그리하여 저는 6월 15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한 후, 사직서 작성 없이 퇴사한 상황입니다.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작성하지 않은 사직서는 회사측에서 작성 후 결재 전 스캔본을 확인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