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주접이인생이 막막합니다. 진짜 중소기업들 다맞는건가요자꾸 회사에서 뚝하면 뭔가 늦게 퇴근하고출근도 9시까지인데 8시 40분까지오라고하고50분 55분에 오면 회사에서 상무가 뭐라고하더라구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건가 싶어요 월급을더받는것도아니구회사에서 툭하면 외모 비하하고 저랑 같이일하는 26살 짜리 랑저랑 비교를하더라구요 국어를 못하니이런거이야기하더라구요그리고 뭔가 저한테 불만이 있는거 같더라구요아 총무직 들어와서 엑셀도 뭔가 제가만들면 제가볼건데 다 하나하나 트집 잡아서뭐라고 하고 너무 뭐라고 하는거 같아요심지어 집에서 6시퇴근인데 뭔가 마음에안들었는지 저보고7시까지 엑셀을하고가라고하는거래요진짜 중소기업을 요새는 좆소기업이라고하는데 이게맞나싶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밝은이구아나182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대표가 민사를 걸수도있다 말합니다.8월4일에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9월4일까지 업무 후 9월5일부터는 퇴사를 하는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대표는 저에게 8월말까지 해라,9월1일까지 해라 라고하면서 퇴사일을 조정하려고 하였습니다.저는 제가 퇴사를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기때문에 퇴사일 조정은 할 수없고 대표님께서 9월4일 전에 퇴사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이에 9월4일까지 업무시에 문제가 있으면 민사를 걸수도있다,그리고 해고를 처리할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저는 해고 처리시에 실업급여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민사는 객관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대표는 해고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해줄것이다 그런데 민사소송 금액이 더 나올걸? 이라며 저에게 겁을 주었습니다.일단 사직서는 대표가 승인해주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만약 제가 민사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 어떤 이유에 대해 민사에 걸리는지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그리고 대표가 저에게 민사를 걸수도있다 라고 말하는것이 협박인지 궁금합니다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단한아나콘다185( 364일 근무,5인미만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후 일주일 추가 근무 뒤 퇴사안녕하세요! 현재 상황과 원하는 결과를 순서대로 작성하겠습니다.1. 현재 상황작년 3분기에 정규직 수습 계약서 작성하고 최초 입사자로 출근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일 364일을 기준으로 해고 예고 통보 메일을 회사에서 제 회사 메일로 전송했습니다.해당 메일에 있는 퇴사 후 후속 처리에 대한 내용은 전화로 전달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급여 지급을 현재 법인으로는 자비로 해야하는 상황이라 다른 대표(대표 친구)로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대표가 제안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동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유선상으로 동의 후 계속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 계약서는 입사 당시에 작성한 정규직 수습 계약서만 존재하고, 정규직 전환된 후 임금 인상에 관한 내용은 구두로만 나눴습니다. 이 후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이전에 퇴사 예고 통보 메일로 받은 근무일자가 364일이 되는 퇴사일이 지나고 같은 근무지로 출근하고 일주일 뒤에 제가 퇴사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한 당일에 인수인계 협의 완료 후, 회사 물품 반납을 진행한 뒤 사직서는 재출하지 않은 상태로 퇴사했습니다추가 업무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 처리 왼료한 당일을 퇴사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2. 원하는 결과돈 보다는 깔끔한 회사와의 단절을 원합니다.한달 뒤에 이직한 곳 입사일이라 악영향이 없었으면 합니다그리고 만약 제가 돈을 원하는 경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알고 싶습니다.글에서 불충분한 내용은 알려주시면 추가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후련한뱀눈새237개인사업자 취업시 불이익 있나요it쪽에서 개인사업자 대표로 어플개발해서 출시 후 취업을 진행할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들이 있나요?개발 사업은 개인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할예정입니다.취업하고 싶은 회사도 동종업계 사업체이구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련된지어새282연봉삭감 지속 요구 대처방안이 궁금해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2년 6월 입사 후, 23년 7월 연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일년 동안 성과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근무평가 기준이 없는 회사입니다) 지난 연봉의 35%를 삭감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전 동의할수 없기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연봉 삭감에 동의하라는 주 2회 이상 면담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사실 회사에 말은 안했지만 회사 안다녀도 되는 상황이라 직장내 괴롭힘 등 다양한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깍듯한귀뚜라미49급여삭감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다니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사업주가 더 이상 급여를 줄 능력이 되지않아 전 직원의 임금삭감을 예고했습니다.회사 수입이 복구 될 때까지만 삭감된 임금을 제공할것이며 복구 되는 시기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4-6개월정도 소요가 될것 같다고 하셨구요.. 저는 임금삭감 시 생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무급휴가 or 퇴사 라는 선택지를 주셨고 결론적으로 전 퇴사를 하기로 하고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주접이제가 회사에서 버틸수있나요 아니면 회사를 나가야되나요?6월12일 입사를 했는데 9월12일이 제가 수습기간이 끝나는날입니다.그런데 이상한건 회사에서 갑자기 저보고 저랑 성격이 안맞는다제기준해서는 뭔가 말도안되는이유를 되서 저를 내보낼려고하더라구요 7월24일 갑자기그럼 이럴떄는 어떤게 적용되는지 저도알고싶고사장님께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되는지수습기간이 안끝났는데 갑자기 나가라고하는 사유도 정확하게 알려주지는않더라구요대충 임원들의 평가로인해서 (저) ㅇㅇㅇ씨를 안좋게 이야기 를 했다고하더군요 내입장에서도 그냥 나가는게 맞는거같다 이회사랑 안맞다 이런식 으로 하면서8월말까지 시간을주겠다하면서 8월말 구직활동을해서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혹시나해서 실업급여를 조심스럽게물어보니까 사장도몰른다고했다고이부장이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하는말씀이 실업급여는 제가 전직장에서 다닌게있어서 포함이된다라고했어요이럴떄는 제가 어떻게 사장과 이야기를해야되나여사유도 뭔가 애매하게 갑자기 저보고 나가라는데 진짜 나가서 실업급여를받으면서 조용히 3개월버티고 다른직장으로 이직을해야되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향기로운꿀벌143사업장이 두개입니다 같은사장입니다사업장이 두개입니다 사장은 같고요하나는 5인이하 하나는 5인이상저는현재 5인이상에 속해잇어요저를 연차를 안주려고 5인이하 사업장으로 소속을 바꾼다고 합니다 제 동의없이 사장마음대로 할수잇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독특한매131회사에서 타 회사로 이력서 제출해야하니 서류 달라고합니다.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급여를 바로바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 타 회사(건설현장 담당 회사)로 저를 옮긴다고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얘기들었습니다.현재 지금 회사에 재직한지 1년 1개월차 되었구요 재직회사만 변경되고 실 근무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 그대로 할것 같은데 제가 옮기지 않겠다고하니 급여가 밀려서 옮기는 것이다 라고 다시 전달 받았습니다.사실 지금 일하는 직무도 처음 입사시 얘기했던 직무와다른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직무는 디자인쪽 이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일은 공무관련 일, 회사 경리보조(대출관련 문서 확인 및 전달등등)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회사는 4대보험미납을 7개월이나 하고있구요, 월급은 4대보험을 뺀 금액으로 받고있습니다.총 근무기간 1년1개월중 월급을 3-4번 빼곤 매번 1주 늦게 받고있으며 지난2달치 월급은 1차 백 2차 나머지 금액 이런식으로 월급을 원래 주는 날보다 1주~3주 늦게 지급받고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1차100만원만 받은상태입니다.이런경우 제가 직무가 다르고 4대보험 미납이 길어지고 월급이 계속 밀릴 가능성이크기에 회사가불안정하여 그만둔다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조용한매사촌97부당해고 이후 사측의 퇴사처리 된 경우...수습3개월 되었을때 해고통보를 받았고 수습종료일에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키다. 지금 현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상황입니다.사측은 저를 퇴사처리를 하고 다른 직원을 뽑은 상황입니다.퇴사처리후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 원직복귀를 했을때 기간 공백에 대해 퇴사가 아닌 계속 일한 산황으로 즉, 퇴사무효로 인정하게 되는 건가요??지역보험으로 전환된것도 무효처리 되는건가요??2)해고서면통보를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되어 구제신청을 바로 하면 사측과 다툼의 여지 없이 원직복귀 명령이 떨어지는 것우로 아는데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사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할수도 있도 길면 3개월까지 걸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노무사님들 마다 말을 다르게 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확답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어떻게 진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