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강직한다슬기234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한다고 합니다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한다며 12월에 재계약을 안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입사일은 올해 2월17일 이었는데 만약 12월말일 까지 일하고 재계약이 안된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재계약 여부를 언제쯤 알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덕적인토끼220사표 쓰고 나온 아이가 동종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려고 하는데?회사 상사가 자꾸 괴롭히고 무시하고 힘들게 해서 사표를 쓰고 나온 34세 아들이 동종 다른 회사에 재취업 할 수 있을까요? 금융권은 폐쇄적이라 어렵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업무 저성과자로 해고시 퇴직금 정산 해 주어야 하나요?평소에 업무에 적응을 잘 못해 업무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직원이 실수로 인해 심각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회사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해고시 퇴지금을 정산해 주어야 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얼음껑쥬현재 재직중인데 혹시나 몸이아프면 병가처리해주나요?현제재직중입니다..17년천 폐결핵을 앓고 완치가 되엇는데..얼마전 회사건강검진을하다가 약간에 변형이 생겻다고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이 나왓어요..그래서 병원예약하거 기다리고잇습니다..만약 이제 확실해진다면 격리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선 병가처리해주나요?아니면 퇴사를 시키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리한멧돼지235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Q1. 만약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중 일부가 퇴사하였다면 새로이 선출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최초에 등록할 때만 관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협의체 구성원이 바뀌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Q2.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이행하지 못할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만약 의결사항의 70%정도만 이행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덕적인토끼220기업의 구조조정이 불법인가요?기업이 재무적 문제로 인해서 인력감축을 결정하고 구조조정을 하려고 할 때 근로자는 어느 선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기업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불법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개운한흰죽지1865인 미만기업 구두해고예고 대응 가능한가요?갈라치기 고용형태로 실질 근무자는 5인이상인 5인미만 회사에 수습기간 없는 정규직으로 재직중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재직 3개월 후 구두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든 무엇으로든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근한쥐35회사 대표가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할 시12월 4일 육아휴직 복직 날 입니다.회사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4일 날 남은 연차 15일을 쓸 생각입니다. 이때 회사 대표가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라고 말할 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지금 하신말씀 권고사직인가요? 라고 되물어봐야 하나요?실업급여를 받아야하고.. 사후지급금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아야합니다.또 회사에서 자네가 복직하면 원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권고사직을 시키고 자네를 넣어주는데 굳이 꼭 남아있을 생각은 말게. 라고 말씀 하시는데 이때 어떻게 답변을해야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잘 끝낼 수 있을까요?계약 만료 일은 12월 31일 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환한숲제비47권고사직, 임금체불 예고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지난주, 대표가 “모두를 권고사직 처리해야할 것 같다. 회사의 재정이 어려운데 내년 봄에는 받기로한 돈이 있으니 그때 다시 복직을 원한다. 따라서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추가로 거래처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을 n분의 1로 해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그러니 그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업무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리트없음)그래서 직원들은 언제 권고사직 처리를 할거냐고 물었고, 자사에 투자하기로한 회사가 있는데 대답을 받으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권고사직은 “오늘 당장 권고사직하자” 로 성립될 수 있는건가요? 해고처럼 30일간의 기간이 없는건가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알아본 바로는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 합의서를 요청해라 등이 있던데.. (부정 수급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떳떳한 방법을 알고싶어요) 3. 추가로 이번달 일한 월급을 당장 줄 수없고 내년 봄에 줘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당한베짱이50채용비리에 관하야 질문합니다 채용계획정보 사전 습득안녕하세요 현재 비영리기업이서 21개월 근무하는 직장입니다.현재 직장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받았습니다.제가 근무한 해당 부서업무가 확장될지 축소될지 유지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전환심사에사 혼자 배제되었습니다.(축소된다는 사실이 확정이면 이해하겠지만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더불어*24년 채용계획을 사전 인사담당자에게 들었고너를 좋기 보고있으니 지원하서 합격하면 어떠한 연봉을 받게되는지 사전정보를 입수하였는에이것또한 채용비리이 해당될까여.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