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잠수퇴사 시 불이익이 있나요?잠수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몇가지 있습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어떤 이를 소송하려고 진행중입니다. 그 증빙자료인 영수증은 제가 회사 서랍에 보관중이었는데 영수증이 없어졌습니다. 제 자리에 다른 직원들이 와서 물건을 잘 가져가서 그 과정에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씨씨티비가 사각지대라 어느 직원이 실수를 한것인지 빼간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서랍에 넣어두고 잊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생각하지만, 회사측에선 제 잘못을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제 잘못이 있어서 잠수퇴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씨씨티비가 사각지대라 정확히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제 잘못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기에 말하고싶지 않습니다. 책임감 없는 모습임은 맞으나 질타말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꾸준한동박새1842개월 백프로 임금체불 및 나만 권고사직회사를 다닌지는 1년 9개월 정도 다녔고 2022년 12월 2023년 1월 임금을 100%연속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통장사본 및 급여명세서로 소명가능) 권고사직은 12월에 이미 한 차례 하였고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뒤로 노무사에게 상담해서 회사가 공지문을붙여놨는데 50일 이후로 사직을 권유하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는 노무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소개로 설명만듣고 협박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붙여놓음) 저는 정규직이고 회사는 폐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잘라낼려고 2월까지만 나오고 미리 50일전에 공지를 했으니 회사사정상 정리해고식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밀린급여와 퇴직금 신청을 하고 싶고 실업급여신청도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갈때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3월1일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던가. 임금체불및퇴직금 신청이 불가능 하던가 하는것들이요.입사일 2021년 5월 1일 권고사직일 2023년 2월 28일 퇴직금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연차는 돈으로 안준다고 소진하라고 해서 소진을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소쩍새18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수당,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2022년 4월18일 현직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상태입니다.그런데 어제(2023년 2월 13일)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며 퇴사통보를 받았는데요 ..갑작스럽게 전달받아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해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회사 내부에 인사담당자가 따로 없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회사측에서 고민해본 뒤 몇일 뒤 말해준다고 하는데..지난주 먼저 해고당한 분도 아무것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한 상태인거 아닌가요?근로자수도 5인 이상입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니 해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앞으로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불합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건한사마귀212회사에서 다른회사로 합사를 나갈때 합사비용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회사에서 다른회사로 합사를 나갈때 합사비용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이부분은 회사의 재량인지아니면 어느정도 제시되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나율아버이회사 내부 규정집을 신규로 만들려고 합니다.회사에 신규로 규정집을 만들려고 합니다.만들기 위해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따로 있는 건가요?직원들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를 꺼 같은데규정집을 만들고 그냥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만 하면 끝나는건지..또 다른 절차를 진행 후에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대한부전나비188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몸이 좋지않아서 그만 다닐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는데 회사에서는 절대 불가란 말만 하더라고요.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타박스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해 회사가 따지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사직서를 작성 할 떄, 퇴직사유에 대해 평소 쌓였던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적었습니다.사직서를 받은 회사에서는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권하였습니다.사직서의 퇴사사유를 근로자 마음대로 적을 수 없는지요?회사에서 만약 퇴직사유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후 조치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밌는관수리13실업급여 관련, 회사에 어떻게 정정 요청을 해야 할까요?5개월 가량 인턴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6개월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2021년 말 ~ 2022년 말, 총 11개월)회사는 5인 미만 소기업으로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인턴은 개인 사업자 하에 정규직은 법인 사업자 하에 급여를 받았습니다.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사 시점과 동시에 대표와 팀원 모두 사무실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인해 폐업 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사무실은 퇴거 신청 하였으며, 법인 사업자 사무실은 계약 유지 중)이후 실업 급여 수급 신청을 하려고 하니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회사가 인턴 근무 기간은 고용보험을 들어두지 않았고, 정규직에 대한 이직 사유를 자진 퇴사로 처리하여 그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에 고용보험 미가입과 퇴사 사유 정정을 요청하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사 및 사업 정리 시점부터 현재까지 대표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기에 회사와 대표 개인에 불이익을 주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리한노린재291마스크 공장 생산직 해고통지서 발부해야 하나요?마스크 공장입니다. 마스크 판매가 부진하여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어져서 직원 및 알바들에게 그만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해고예고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해서요. 사유로는 경영상의 이유를 기재하고 한달이란 시기를 기재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빨리 문을 닫아야 해서... 폐업하는 건 아니고 우선 더 이상의 마스크 공장 기계는 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태평한저빌104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내용중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여러 회사를 다니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처음 보아 문의드립니다.이런 내용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 회사가 이상한 것인지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이상한 부분부터 기입하였습니다.)"본인은 회사가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지 없이 본인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 인터넷 사용내역, 이메일 등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 또는 포렌식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열람, 복제, 삭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재직 중 담당했던 영업비밀을 감안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사일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회사 경쟁업체나 동종 업종에 취업,자문,제휴,협력(강연을 포함) 등을 하거나 그러한 사업체를 창업,투자 등을 하여 회사와 경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만약 취업 혹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본 서약서에 따른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거나 대상인지 여부가 불문명할 경우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확인 및 동의를 받겠습니다.""본인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소송의 자료나 증거로서 인용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회사에게 위약벌로서 금1억원을 지급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이를 반환하는 날까지의 연 5%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겠습니다.""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회사에 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 및 기타 불이익한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본 서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