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되알진돌꿩161직무변경되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회사가 인수합병되어팀명은 그대로인데 직무가 변경되면서상사도 잘 모르는 일을 떠맡아 하게 되었습니다내년 초까지만 현재 일을 하면 된다고 회유하는데전혀 일이 맞지 않아 자진 퇴사 고민 중입니다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할때 미리고지안하면 어찌되죠?제가 사정이생겨서 지금다니는 회사에 미리말을못하고 퇴사를할거같은데요 혹시 미리말을못하고 가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걸수가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근로자화이팅5인 미만 사업장 전화+구두 해고 통보 효력있나요?23.10.17휴무 날, 본사 직원에게 카톡이 온 후,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록, 카톡캡쳐 보유)통화 내용은 본사 회의 결과 10월 31일 가게 폐업이 결정되었고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31일부로 해고 된다는 내용었습니다. 출근한 직원들도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23.10.18. 오후 1시경출근 후, 본사 직원과 이야기하여 해고 통보 내용에 대해 재확인 받았습니다. (녹취록보유)해고 예고는 노동법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일 기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해고 수당 지급 및 실업 급여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사도 위 내용에 대해 동의 하였습니다. 23.10.18 같은 날 오후 6시본사 직원이 회사 사정에 의해 갑자기 폐업을 미루게 되었다며, 정확히 30일 후인 11월 17일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는 해고 예고 30일 기준을 충족시켜, 전직원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직원 동의 없이 해고 철회 후, 해고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여 서면으로 재통보 하였습니다. 번복한 해고통지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통지서 수령증에도 사인하지 않았으나, 사측은 이 해고통지서를 정식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는 중 입니다. 23.11.01회사에서 해고 날짜 변경 후 재통보(10/31->11/17) 하였는데 출근하지 않았다며 무단 결근 주장하였으나, 10월 31일부로 해고에 의해 직원 신분이 아니며, 무단결근이 아닌 해고퇴사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카톡캡쳐 보유)23.11.06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해고 퇴사가 아닌 자진 퇴사로 기술하여 해고 당한 모든 직원들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Q.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해고 사유, 해고 날짜, 해고 대상 등이 명확하게 담긴 유선상 해고 통보를 그냥 안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직원들 동의 없이 날짜를 바꾼 서면 통지서 효력만을 주장하는 사측이 입장이 노동법 근거하여 받아들여 지는 것인가요?억울한 직원들이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관대한사슴93직원이 근태가 너무 안좋은데 해고가 가능한가요?직원이 근태가 너무 안좋은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한두번도 아니고 경고도 몇번 했는데도 바뀌지가 않네요. 정당하게 해고가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멧토끼235회사에서 직원의 개인 평가를 공개적인곳에 오픈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개인의 업무평가 를 회사 업무공유 에 오픈을 하셨고 거기서 몇명직원의 업무능력을 안 좋게 평가하면서붉은색으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되있었구요 ,, 위 임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 부장님에겐 그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장님도 저희 모두에게 사과를 하진 않으시고 한 두명 정도 불러 사과를 하셨구요 그걸로 그냥 처리 된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그 부장님과는 업무적으로 섞이지 않는 부서에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런 평가를 해놓으신거니.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로 그 부장님과 회사를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우람한개개비270권고사직은 모든직원에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는데요.전체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닌 몇몇에게만 권고사직을 물어봤습니다. 권고사직은 모든직원에게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맞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훤칠한해파리117법인회사 대표이사의 휴직 시 처리 해야 하는 것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대표이사님이 3개월 정도 휴직 예정인데 대리인 임명 등 회사에서 진행 해야 하는 별도 조치들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멧토끼235합병하고 난 후 권고사직 위로금 ???안녕하세요저희가 이번에 합병을 완료하고 두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남게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존속회사 a 회사에서 흡수되는 b회사의 대표가 최종 a의 회사의대표가 되었구요 a회사의 직원들이 정리해고가 (권고사직) 을 당하게 되었습니다.회사가 임의로 7명가량을 뽑아 두달치 위로금과 실업급여 신청을 조건으로 삼아 그 7명에게 그만두겠냐고 물어보았고7명은 모두 그만둔다에 동의를 했는데요 , 그 와중에 회사는 신규 사원2명을 채용하였고 ,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더이상회사에 남고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럼 저희도 똑같이 저 위에 7명과 같은 조건을 달라고 해도 되는것인지, 저는 이런 처사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업무평가를 제대로 한것도 아닌 임의로 쁩은 것이고 ,제가 동일하게 다른 사원 의사도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 위에 물으니. 저희는 회사가 정한 대상자가 아니니 회사가 정하는거다 라고만 하시네요 즉 너희는 지금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혀도 아무런 댓가가 없다. 이런식입니다.사람이 필요없다면서 신규 사원을 채용하는것도 아이러니 하며, 왜 존속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지 . 회사가 제가퇴사하는데에 있어 위에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건지... 두서가 없는데,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너그러운왈라비11산재 처리 질문드립니다. 1년전1년전 회사야유회에 갓다가 무릎연골 파열이 되어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실질적 회사 출근은 한달 쉬었고 자비로 처리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편한데로 배치해준다하여 출근을 하였슷니다.본청의 요청으로 회사 대표가 그만두고 (회장으로 재직)당시 소장인 사람이 새 사업자를 내고상호도 바뀌게 되었는데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근무나 이런건 전부 동일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지혜로운침팬지14퇴사를 해도 경영 악화로 퇴직금을 못 받을시 보장되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요?퇴사를 해도 경영 악화로 퇴직금을 못 받을시 보장되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요?오래 일한 사람은 퇴직금도 적지 않을텐데요회사가 이미 망해버려서 못받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