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힘찬동고비199정말 급해서, 징계 위원회 구성에 관계사 직원도 포함되나요?취업규칙에서는 징계위원회 수성은 대표이사,부서장,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줄 대표이사가 임명한느 5명이렇게 되어있고, 별도의 위원에 대한 내용은없습니다.,징계조사를 사전에 아무통보없이 관계사 감사팀직원이 했고, 자사의 직원은 배석이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그럼 징계조사 절차상, 위원회에서 임명한거고, 일단 사내 직원이 아니기에 위원은 아닌거고만약 대표자가 위탁을 했다면 조사를 받는직원에게 그걸 고지해줄 의무가 있지않나요?그리고 회사가 만약 조살르 위탁했다하더라도, 피 조사자의 개인정보인데. 사전동의나 이런건 문제가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관대한사슴93회사에서 순환보직으로 지방 발령을 내는데요?회사에서 순환보직으로 지방 발령을 내는데요?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이사를 갈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고민잋많은데 거부가능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박식한왈라비76법인 대표이사가 되면 안좋은좀은 뭐가 있나요?어쩌다 지인 회사 대표이사될 기회가 생겼는대요 하면 안좋은점은 뭐가 있나요? 대충찾아보니 연대보증책임 처럼 안좋은 내용도 있는거 같던대 하면 안좋은점은 뭐가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힘센콰가223회사 경영 악화로 임금 삭감시 퇴직금까지 삭감해도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회사 경영악화 이유로 임직원의 임금을 개인별로 삭감을 하는데요. 많은 직원은 30%를 삭감하면서 연봉협상을 다시 할려고 하는데 싸인을 할경우 협의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까지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에 모든 직원들이 동참해서 회복 될때까지 적게 받고 힘내자는게 목적인것 같은제 실제 임금 삭감된 기준으로 연봉을 재 협상 하길 원하고 있고 강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임금 30% 삭감2. 삭감된 임금기준으로 퇴직금 변경싸인을 안하고 퇴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래다닌 직장이라 함께 힘내고 싶긴 한데 이렇게 변경 되도 무리 없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마트한칠면조26회사 폐업으로 인해 일자리 잃었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궁금해요법인으로 운영중이고, 본사와 F&B 사업부가 나눠져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사 전체가 폐업한다고 하네요.요식업 업장 뿐 아니라 본사도 그만 할거라고 합니다.저는 F&B 여러 가게 중 한 곳에 근무 중인데,10월 31일이 마지막 근무라는 얘기를 10월 26일에 듣게되었네요. 업장은 8월초까지 5인이상 사업장으로 운영하다가 휴업 후컨셉을 바꾸고 9월 말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했습니다.재오픈한지 두달도 안되서 문을 닫게 되었네요.이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등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해 1,2달 밀릴수도 있다고 합니다.어떤 글에서 이에 대해 노동청 신고나 이자를 붙여 받아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마냥 기다렸다가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입사일은 2022년 4월로 2년차입니다. 연차 15일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차가 발생했을 시기는 5인이상 사업장인데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있는걸까요?3.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되며, 천재지변에 의한 폐업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폐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올해 4,5월부터 회사 사정이 안좋았었던 상황이었고 8월에 그래도 다시 한번 살려보자고 재오픈 한 상황인데, 회사 사정이 갑작스레 안좋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폐업 5일전에 듣고 일자리를 잃게 생겼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4. 폐업 얘기를 듣는 중 담당자가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실상 정리해고 맞지 않냐고 하니깐 맞다고 인정은 하네요.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여서 둘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회사랑 얘기가 잘 안되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될것 같긴 한데, 해고예고수당 받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할것이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려다가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건 아닐까요?5. 퇴직금 및 여러 산정 기준에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계산을 어떻게해야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산정 방식이며,예를들어 기본급230만원+ 연장근로수당 23만원 +야간근로수당 23만원 +휴일근로수당 23만원 해서 총 월급 300으로 산정되었다고 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 얼마씩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휴무는 월8회고 휴게포함 9시간 근무로 계산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활달한거북이38임금 삭감 통보에 대해, 노동법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작은 중소기업인데요~공장을 쉬지 않고 돌리고 하는데요~최근에 회사가 많이 어렵다면서월급을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하고,삭감된 월급을 받았는데요~!!!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이렇게 임금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에 근로자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노동법에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훤칠한다람쥐242원청직원 직접 업무지시 파견법 위반 정도?모회사에 파견된 자회사 소속의 3조2교대 감시적단속 근로자고 주간 사무원이 갑자기 퇴사해서 50일 가량 주간업무를 교대조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청 직원의 업무지시가 일주일 정도 있었고, 하루에 3ㅡ5시간 분량이 있었습니다. 이정도 기간도 파견법에 접촉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온화한바다사자292대한민국 노사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효율적일까요?대한민국 노사문제의 갈등은 서로가 한 발짝씩 물러섬으로써 가능하겠죠?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해결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편안한바다표범47임시주주총회의사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주식회사) 본점 이전 관련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하려고 하는데첨부서류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어야 하는데공동대표2인이 사내이사 2인으로 공동 되어있고주주는 공동대표 1분이 1인 주주입니다.이럴경우 주주는 1명인데 의사록에는 공동대표의 직인이 되어야할지아니면 주주 한분만 직인 날인해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핫한거위147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이사를 가게될경우 회사에게 말을 해줘야 하나요?회사를 입사 할 때 등본같은걸 제출 하였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사를 가게되서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회사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