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가재199대지지금급받을수있을지 의문입니다?내일이면 퇴사한지 14일넘습니다.그기간동안 3년6개월 퇴직금과27일치 월급을 받지못했고요사장님은경영이 어려워 다른직원들은 권고사직 전 이직을하기위해 27일까지 일을하고사직서를 내고 28일부터 퇴사하였습니다.사장님과면담과통화를 할때마다 하는말이 준다고하는데 언제까지라는 답은없었습니다.지금제가 신용회복신청중이고 변호사비 가족생계 핸드폰비 보험비 자동차보험비가 이번달안으로 다내야되고3명의가족중 지금 일하는사람은 저밖에 없어 답답할뿐입니다.많은조언 부탁드리고해결방법이 있으면 소중한 가르침을 주셔으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찬저어새103당일해고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채용과 관련되지 않은 많은 업무들과 최근에는 대표님과 IR자료를 만듦에 있어 혼자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표님에 대한 실망과 회사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직원분께 대표님에 관한 뒷담화와 "이 회사를 떠나 더 좋은 곳으로 떠나자!" 등 언행이 있었고 이 부분을 대표님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일퇴사를 통보받았고 사유는 "직원 내에서 분위기 조장을 했다"가 사유입니다. 현재 4개월 조금 넘는 기간동안 일을 했었고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들어저 있제 않아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해고 관련해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사유(ex자진퇴사,해고,권고사직)로는 어떤 걸로 적어야 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한 매장 관리 직원에게 다른 매장까지 관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회사에서 일손의 부족으로 한쪽 매장만 관리하든 직원에게 다른 쪽 매장 관리까지 관리하게 한다면 이는 어떤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행운의재규어61대기발령 중 물류센터 업무 지시 거부 가능한가요?[상황]1. 신사업팀 해체로 대기발령2. 1달 반 대기발령으로 대기(월급 100% 지급)3. 최근 업무 전환 배치 동의서 사인 요청에 심적 압박을 받아 사인을 해버림(월급 70%만 지급하겠다는 압박)4. 자택에서 왕복 3시간30분거리로 물류센터로 배치가 됨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월급 삭감 등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적으로 압박을 받아본사 > 물류센터 업무 배치로 사인을 해버렸습니다.소속 부서는 대기발령 때와 똑같이 'HR실'로 되어 있는데,업무는 기존 업무나 소속 부서(HR)와 전혀 관계없는 물류업무를 배정하며, 출퇴근 약 3시간30분 거리의 물류센터로 가라고 합니다.이럴 경우A. 사인한 업무 전환 배치 동의서를 무를 수 있는건지(거부 할 수 있는지)B. 회사에서 별도 업무 지시를 했음에도 회사가 월급을 70퍼센트만 줘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짓굳은호랑이29퇴사예정자인데 회사건강검진 받아야하나요?이번달 23일에 퇴사예정자입니다 퇴사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이 있는데요원하지 않으면 받지않아도 되는건가요?제가 받지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꾀꼬리252회사에서 부서이동연봉삭감에는제한이없나요?혹시 회사에서 부서이동을하게됩니다 원래하던 업무와는 관계는 없는 마케팅업무인데 이 경우 연봉삭감수준에제한이없나요? 30프로40프로깍아도 법에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나른한홍관조131폐업 날짜를 직원들에게 선택하라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은?1.사장이 폐점날짜를 12월 16일로 통보(면담시간에)2.16일까지로 했지만 이견이 있다면 시기,방법을 논의해 합의된 의견을 달라고 함.(문자)3. 합의된 의견검토 후 최종의견 준다함(문자)이런 상황에 직원들이 폐점 날짜를 정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레오파드188퇴사 이후 직장내 괴롭힘(폭언 및 비하) 신고 가능할까요?최근 안좋게 회사를 나왔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 생전 처음으로 우울증약도 먹고 죽으려고 시도도 수차례 했습니다.드라마로만 보던 장면들이 저한테도 일어났다는게 참.. 그렇더라구요.본론으로 들어가서 22년 ~ 23년 11월 까지 대표 및 서비스직이라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대표 및 다른사람들도 전화로 밤이던 아침이던 연락하여 업무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그런거는 괜찮았습니다.다만 회사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약을 먹으며 회사를 다녔습니다.약에 의존하면서 일을 하다보니 결국에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사건이 터지니 대표가 사람들이 많은곳에서 약에 취한놈이라고 비하를 하며 나가라고 성질을 내더군요. 이외에도 약을 먹으면 회사일을 못한다고 가스라이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는 실제로 약을 먹었다 안먹었다 반복하였습니다.그러던중 민원인이 술취한 상태로 전화를 해서 성적발언 및 폭언을 1시간 가까이 반복하였고 이를 사측에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회사 이미지도 있다며 그냥 그사람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고 좋게 끝내라고 눈치를 줘 사건이 무마되었습니다.저는 이때 충격으로 인하여 사람눈동자도 제대로 못쳐다보는데요.또한 육아휴직도 사내 규정이라고 3일인가 4일정도만 보내주고 다녀왔다고 무슨 서류에 서명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어쩔수없이 서명했습니다.지금은 그만두신 직원분들 증언을 받으면 관련자료들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은혜로운비쿠냐114회사 내부규정 신설 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국가 공모사업을 하는 50인 미만 비영리기업입니다.이번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피복 관리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꼭 해야하는절차가 있나요?근로자 대표는 내년에 선출할 예정이긴 한데취업규칙 상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는 항목은 보통 연차대체나 연장근무 등 근무시간이나 안전관리 분야만 해당하더라고요.그래서 피복관리규정의 공표? 절차가 궁금합니다.1. 특별한 절차 없이 피복관리규정같은 것은 대표 결재 후 게시판에 게시하면 효력을 발휘하는건지아니면2. 계약서에 취업규칙 내용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말이 있는데, 취업규칙에 피복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동시에 피복관리규정을 게시하면 되는 것인지어떤 절차와 어떤 양식에 따라 진행해야 피복관리규정이 효력이 있는 규정이 될까요?만약 노사 협의를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 메추라기명퇴 퇴직전 약속한 협력사가 아닌 옆 직장으로 보낼경우.임원 면담시 해당 업체를 구체적 얘기 아닌 해당 협력사 사장을 언급하며 명퇴 후 이곳 가는것으로 협의 했습니다.(계약1년, 이후 지속 연장가능 장점으로)근데 실제 일정 기간후 가려니 그 해당 협력사사장이 여기가 아닌 옆 회사로 가라 합니다. 그곳은 계약 1년 후 나가야 합니다 ㅜ그래서 협의때 언급한 회사로 회사측 요구 하니 부담스러워 하는데 (퇴직전 사항은 녹음된 상태), 퇴직자로서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까요.가기로한 협력사 사장은 그래도 안면 및 친분이 있다 생각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을 해야할지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