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튼튼한토끼247회사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될 뻔했는데, 어떻게 항의해야 할까요?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제가 쓴 퇴직계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고선, 카톡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제가 쓴 퇴직계는 자진퇴사의 의사였는데, 회사 측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은 '03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었습니다.내용이 달라도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어 수급 신청을 하였는데, 이틀후에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오더니 제가 작성한 퇴직계의 내용이 어땠는지 질문하는 겁니다.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이대로 진행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빨리 취하하러 오시라고 담당자 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그렇지 않아도 이직 준비와 자격증 시험으로 바쁜데, 이런 일을 겪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민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에 항의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회사 정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몇 년전 노사간 맺은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폐지하기로 했었습니다.하지만 최근 회사에서 노사간 합의했던 정년을 다시 정하려 합니다.100명 미만 사업장이며(현재 근로자97명)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 회사에서 통보하려고 하는데 한번 단체 협약으로 삭제했던 조항을 노사간 협의없이 다시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색다른뿔영양6회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배상 책임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8월 8일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퇴사를 하고 한달 여 뒤쯤 회사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게됐는데, 그 내용이 정말 황당하네요.저번에(날짜 기억도 안납니다.. 2021년 아니면 2022년 이에요) 외근 업무중에 회사 차량을 좁은 골목에 주차 하려다가 차량 뒤쪽이 건물 벽쪽으로 충돌해서 건물 벽과 차량이 파손됐습니다.그때 당시 기억을 하자면 좁은 골목에 많은 차량들이 있었고 차량과 박을수는 없어서 후진을 무리하게 하다가 박았습니다..물론 제 실수는 맞는데, 한번 운전해서 한번 사고난게 아니고 2년동안 80건 내외로 많은 출장 업무를 다니면서 사고난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이 파손된건, 그건 일일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우선 보험처리를 했는데,차량 뒤쪽이 파손된건 차량보험 보험비가 올라서 그런건지, 보험 청구 제외 항목이라 청구를 안한건지 몰라도,이유는 알 수 없고 이유가 어떻게 됐든 뒤에 차량 손상된거는 회사가 부담했는데그거를 퇴사를 하고 지금와서 내놓으라고 하는겁니다.아마 그 당시에 5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달라고 요청하는데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제가 개인적인 일로 차량을 사용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고, 외근 업무로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중에 주차하려다가 뒤에 박은건데... 물론 100% 제 잘못은 맞는데 이걸 회사쪽에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저는 억울한게 저 말고 다른 직원들도 있지만 운전 면허가 없어서 제가 외근을 거의 도맡아 했는데, 외근 비용도 따로 주지도 않으면서 사고 위험만 있고.. 이걸 지금와서 청구한다는게... 참...시간 없으시더라도 한번씩만 자문 부탁드립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찬테리어149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문의제가 속한 법인에서는 아웃소싱 업체에 미화, 경비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파견업체에서 근무일지 작성 등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파견업체에서 진행해야 하는건지, 사업장(저희 법인)에서 별도로 안전교육 진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이만현재 운영중인 법인을 폐업하고 동종으로 같은 지역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가요?지인이 너무 준비가 안되어서 사업이 2년간 매출도 없고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현재 운영중인 법인을 폐업하고 동종으로 같은 지역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중한자라292법인파산 접수했다고 거짓말 한 대표, 도산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안녕하세요. 대표가 회사를 파산하겠다는 결정으로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게 되었고, 소액체당금 천만원은 받은 상태입니다.나머지 못받은 금액을 받기위해 파산접수 확인증 혹은 회생결정문을 요청했지만 접수했다는 말 이후로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곧 퇴사한지 1년이 되어가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그 때까지 접수해야할텐데,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공고를 채무자명으로 조회해보았는데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파산접수했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고, 현재 세금계산서도 혼자 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나머지 못받은 급여를 받으려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표는 협조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입증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회사입사 과정상의 흠결사항과 건보득실관련 질문입니다.과거사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과거에 A란 회사에 5개월가량 재직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당시 A회사 입사과정시입사서류에 흠결사항이 있었습니다.그 흠결사항이란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가 실제경력보다 약간 부풀려진 상태로 제출된적이 있는것을 말합니다.다만, 나중에 A회사로 사실을 고백했고,A회사에서는 회사에 별다를 피해를 준게 없으니그냥 넘어가주겠다고 했고, 그걸로 종결되었습니다.여기부터 질문입니다.Q. 비록 제가 A회사로 입사과정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그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가가 A회사 재직기간동안의 건보자격 취득, 보험료납부, 건보자격상실 등, 건보운영 과정상에까지 불법적인 영항을 주지는 않았겠죠?참고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채용진행과정과 건보자격득실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건보운영 과정상에 불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제 아는 지인 얘기인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아는 지인이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사무실에서 괘씸하다며 급여를 주지 않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무실을 무조건 방문하라고 하던데 방문을 해야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원한파리192사규를 만들고 확정 할 때 이사회결의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신규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처음이라 그런지 하나부터 열가지가 어렵네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표이사의 지시로 사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문서? 같은 걸 남겨놔야 하나요?(ex. ~~~~~~ 0000년 00월 부터 위와 같은 사규를 실행하기로 결정함. 사내이사 : 0000 인 / 사외이사 : 0000)아니면 굳이 저런 문서는 필요가 없고 그냥 제가 만든 사규를 토대로 운영하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연한벌잡이146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정 관련현재 저희 회사는 과반이 아닌 노조에서 노사협의회를 사측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참법이 작년말에 개정되어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전체투표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게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강화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내규에 있는 노사협의회 규정은 근로자대표를 노조에서 위촉하게 되어있어서 법령과 취업규칙이 충돌합니다. 상위법이 우선되어 근로자대표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