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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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환한숲제비47권고사직, 임금체불 예고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지난주, 대표가 “모두를 권고사직 처리해야할 것 같다. 회사의 재정이 어려운데 내년 봄에는 받기로한 돈이 있으니 그때 다시 복직을 원한다. 따라서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추가로 거래처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을 n분의 1로 해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그러니 그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업무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리트없음)그래서 직원들은 언제 권고사직 처리를 할거냐고 물었고, 자사에 투자하기로한 회사가 있는데 대답을 받으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권고사직은 “오늘 당장 권고사직하자” 로 성립될 수 있는건가요? 해고처럼 30일간의 기간이 없는건가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알아본 바로는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 합의서를 요청해라 등이 있던데.. (부정 수급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떳떳한 방법을 알고싶어요) 3. 추가로 이번달 일한 월급을 당장 줄 수없고 내년 봄에 줘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당한베짱이50채용비리에 관하야 질문합니다 채용계획정보 사전 습득안녕하세요 현재 비영리기업이서 21개월 근무하는 직장입니다.현재 직장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받았습니다.제가 근무한 해당 부서업무가 확장될지 축소될지 유지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전환심사에사 혼자 배제되었습니다.(축소된다는 사실이 확정이면 이해하겠지만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더불어*24년 채용계획을 사전 인사담당자에게 들었고너를 좋기 보고있으니 지원하서 합격하면 어떠한 연봉을 받게되는지 사전정보를 입수하였는에이것또한 채용비리이 해당될까여.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범한발발이236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못받나요??!다니고 있는 곳이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대표 명의로 차, 집 재산은 충분한데.. 회사 폐업하게 되면 2년치 퇴직금은 못받게 되나요?? ㅠ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가게 있나요?권고사직도 여러가지가 사유가 있잖아요.. 그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별도로 있나요.?아니면 권고사직이면 회사는 무조건 불이익이 없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들소8안녕하세요,, 요즘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공문이 자주 오는데요..안녕하세요,, 요즘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안내공문이 자주 오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이많아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 , 법정의무교육을 자주 안내해도 교육 불참자가 가끔 생기는데요.회사에서 공지를 하고 안내를 해도 교육을 안 받는 경우 , 이럴경우에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줄나비254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 결정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상실신고서를 근무했던 회사에 요구했는데안해주려하고 사장님이 내 전화 안받고 문자에도 답 안해줘서그래서 결국 내가 피보험자확인청구 라는 걸 하러 가야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요.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 신고사실통지]라고 문자가 와서 확인하니 상실사유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회사에서 신고를 해줬네요.상실신고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장과 좋지 않게 돼버려서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제가 만약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 되면 회사에 통보 같은 거 가게 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직서에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시에서 올해초에 지원받는 일정급여가 더이상 지원이 안된다고해서 근무시간이 조정되고 급여가 18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경기가 안좋아 내년 상반기에 문을 닫을거라는 얘기를 듣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말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라고 사직서에 적으면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의 근무 부서를 중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2023.09.01부터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A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부서 구조저정에 따라 인력 이동이 필요하다고, 잔여 기간에 대해 B부서로 이동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현재 부서가 없어지는게 아닌데 회사의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가한해파리11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저는 A 중견기업 아웃소싱 소속으로, B 대기업 생산공장에 저희 회사가 도급?계약을 맺고 생산지원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B 회사 공장에 근무지를 두고 같이 일하는 직원 수는 60명 이상 입니다.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 부터 생산량이 급감하여 생산라인이 부분정지 혹은 전체 셧다운 돼어 1달에 많게는 3일, 적게는 1일 무급으로 강제 연차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그래서 A회사에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 말을 하니, 안된다고 하면서 "대신 원한다면 휴업하는날엔 우리 A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C(다른 공장)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다른 업무, 다른 지역)당연히 가겠다고 하는 직원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그걸 회사는 알고 있으니 이렇게 나오는거겠죠..아무튼 이렇게 "휴업수당 절대 지급 불가, 원한다면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와라" 라고 나오는 게 합법적인건가요?같은 B 회사 하청업체 D(아웃소싱x)는 같은 문제로 문제제기해서 휴업수당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웃소싱 업체라 다른 곳에 가서 일 하라고 했는데, 직원이 가지 않았으니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그럼 없는건가요?현재 직원들 평균적으로 1년에 20일정도 강제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는 "B회사 공장"으로 명시는 되어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푸들298회사차 분양으로 운행중 단독사고가 생겼는데...회사차 분양(지입)으로 운행중 단독사고로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배차는회사가 주는 배차로 운행중이였습니다사고후 차수리가 전액 자기부담이라고 하시는데 회사에서 시키는일을 하면서 사고났는데 제가 100프로 수리비지불해야되나요 아니면 회사도 몇프로수리비 지불해야도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