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조롱이238특정위원회가 비공개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해당위원외 인물이 참석이 가능한가요?공익법인의 적용을 받는 곳입니다.대표이사 산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법인의 특정 종사자 5인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사(징계) 사안이 열리면 인사위원장이 모든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의견취합하여 최종 대표이사에게 제출, 승인되는 구조입니다.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사업주라는 명목하에 비공개 원칙인 인사(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여 인사위원들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의견을 묻거나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 인사(징계) 절차상 절차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리한박쥐79대표이사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하면 인저미 되나요?50인 이하 제조회사에서 직원이 바빠서 대표이사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어떤 외부교육장에서 강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태관리를 못하면 회사에 잘릴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회사 후배중에 근태관리를 못하는 후배가 있는데 하도 못해서 징계를 몇번 받았는데 계속 이러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성숙한안경곰2733월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 말했는데 당장 퇴사하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 작년 8월 20일 입사하고 1월 31일날 3월 30일 까지 다닌후 퇴사한다고 통보했습니다.그런데 회사측에서 나갈거면 빨리 나가라면서 다음주 중으로 퇴사 처리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저는 당황스러워서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회사의 뜻대로 당장 나가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찬관수리212팀장은 권고사직하고 인사팀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정규직 계약으로 근무하던 중 수습기간 내 팀장이 평가를 좋지않게 했고 구두로도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으로 이해하면 될 지 물으니 그렇다고 했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물으니 인사팀에 확인해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인사팀에서 팀장이 그렇게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권한이 없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팀 이동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동을 원치 않았고 그럼 대기발령(업무를 주지 않고 급여 삭감) 혹은 자진퇴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걸까요?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자진퇴사밖에 방법이 없을까용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가운곰121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왜 안해주는지 궁금합니다회사가 경영악화가 되어 구조조정 진행중입니다. 권고사직을 바라는 직원들한테 구조조정 한다면서 왜 안해주는걸까요?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현명한뻐꾸기182부당해고성립가능여부좀 확인해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아웃소싱을통하여 1월 2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30일 퇴근시간 다되어 30분전에 연락을 한통 받았는데요.아웃소싱 업체에서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랑 거래를 이제 안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받았습니다 아웃소싱에서 통근버스를 해주고있었고 거리는 택시비상으로 3만8천원정도 나오는거리입니다. 아웃소싱에서는 다니고있는회사에 정규직채용을 할테니 가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다니고있는회사는 통근차량이없어 불가피하게 정규직 채용이 어렵습니다. 애초에 공고모집에는 통근차량있는 조건 으로 면접을진행하였고 저는 다닐동안 통근차량이 다니고있는회사 차량인줄만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작스럽게 통보를받고 하루아침에 백수가되었습니다 아웃소싱에 이것저것 따지고 하다가 다른회사가 있을것같으니 찾아본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회사랑비슷하게조건이 맞아야 하고 조금만기다려달라고해서 제가 이번주까지기다린다고하였습니다 어제 부당하게 통보받고 오늘 통근차량이없어 어쩔수없이 쉬고있습니다.다른회사에 들어가라고 해도 제가 판단하기에 조건 근무환경 등 맞지않아 거절하여도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아웃소싱에서는 적어도 법적으로 해고통보를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기업을 보다 보면 수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원수로 나누어지는 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한스라소니236권고사직 이후 이런식으로 통보받았습니다.부서가 없어진다고 하여 상무에게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제가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해서 그거 관련해서 알아본다고 말씀하시곤 말이 없어 제가 1월달은 벌써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동안 사장님이 오셔서 부서를 계속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제 의견은 1월이 다 끝나가고 아직 할게 마무리 안되어 2월달 마무리하고 한달 월급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 다른분들도 다 계신 상태였구요.그러니 상무가 급하게 그건 자기랑 대화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그거 관련해서는 자기가 나중에 답주겠다 하시고서는 1주일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1월까지만 하고 한달 월급 받는거로 그때 말했으니깐 그렇게 하자라고 하시더라구요.한동안 애기도 없고 부서에서도 계속 일을 받다가 퇴근전에 말씀하셔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 네 라고 했는데뒤늦게 생각하니 제가 말씀드린거랑 달라서 말씀드려서 내일 대화하자는 식으로 전달했습니다. 2월달이 다 되어가니 그때까지 하고 한달 월급해서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2월까지는 할꺼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터라. 제 의견과 다르게 1월로 마무리 할 경우 제가 권고사직 거부가 가능한지와.또한 권고에서 해고로 통보될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로 간주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아직 사직서 제출은 안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롱이단체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궁금합니다.노조와 회사에서 맺은 단체협약이 있는데, 단체협약에 '~를 지키려 노력한다.'를 근거로 노력했으나, (정확한 문구가 기억이 나진 않아요 ㅠ 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회사가 나오는데... 이 경우 정말 어쩔 수 없는 건지, 회사에서 노력했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