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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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때까치29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그 사유가 납득이 안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가젤183사측에서 퇴사일자 변경을 요구합니다.2022년 8월 29일 무기계약직 입사 후 올해 23년 8월 31일 자 퇴사의사를 전달 후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회사에서 연차 발생으로 인해 퇴사일을 28일로 변경하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사측에서 조정할 권리가 있나요?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바다표범50퇴사하는 회사에서 이직하는걸 알 수 있나요??제가 8.18일 날짜로 퇴사를 합니다.회사에서 퇴사처리는 9.10일로 해준다고 했구요.이직하는 회사는 8.28일 입사 입니다.퇴사하는 회사가 퇴직처리하면서.. 또는 보험료 정산하면서..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청하면서..이직하는걸 알 수 있나요??혹시나 이직을 모르게 퇴사하는 방법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힘찬기린25고용승계후 다른 도급회사로 승계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 근무중에 B라는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승계한 B 회사에서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몇달후 C라는 도급사로 고용승계를 한다는데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화가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참고래222회사에서 대학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4년차로, 회사에서 2년전부터 대학원 진학을 권유했고, 또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4학기에 대하여 지원을 약속하였고, 의무근무기간은 4년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헌데, 1학기 이후 회사의 비상경영체제로 인하여 갑자기 학비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였고, 휴학을 권고했습니다.약정서에는 회사의 학비 지원 중단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며, 제 변제의 의무만 있습니다.비상경영체제라 하여 제가 더이상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게 맞는것인지 여쭤봅니다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실한사랑새294콜업무하는 상담사인데 회사에서 파견 또는 출장을 다녀오라고 합니다.당연히 사무실에서만 콜업무를 하는것으로 알고 정규직으로 다녀왔습니다.근데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다른회사 지점으로 출퇴근하며 거기서 콜업무를 하라고 합니다.단순히 업무장소만 바뀌는게 아니고 거기 지점에서 콜업무하는 방법등 멘토,멘티같은 일을 하다 오라는것같은데콜업무로 입사했는데도 이게 가능한가요??저는 계속 원래 근무지에서만 일하고 싶은데 계속 거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회사가 계속 강요하면 저는 그냥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깜찍한발발이37일을 너무 못한다고 잘라놓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번에 입사한 곳에 관련경력이 있던건 사실이지만 경력직에 걸맞는 업무나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헌데 사장님이 경력직으로 뽑은거 치고는 일을 너무 못한다며 당일 해고 통보를 내렸고 (근무 1개월도 안됨)이후 급여를 달라고 카톡드리니 일을 너무 못해서 회사에 물리적손해 자신에게 시간적손해, 정신적손해 등 여러가지 피해를 입혔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민사?형사? 아무튼 소송..)저는 아직 업무를 제대로 배우지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배우는단계 였습니다.물리적손해가 무슨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전적으로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이게 가능한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각한대벌래140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안녕하세요.회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9월 21일이 근무 1년차 인데, 퇴직금을 줄 형편이 안되니 8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습니다.1. 회사측에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5인 미만 작업장이고,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2. 8월 말일 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일수가 1년이 안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통한애벌래159순환보직은 어느회사나 공정하게 진행되나요?말뿐인 순환보직 이라고 하지만 어느 회사나 공정하게 진행되어 믿을수 있다고 하는데 충북의 어느 기업은 진짜 원하는 부서에 갈수있다고 합니다. 배터리생산기업의 혁신적인 업무 부서 배치로 부럽습니다. 울산의 한 기업은 여성 생산직군도 채용되어 더 가고싶은데 20년이 넘은 근속 근로자는 어느부서로 가는것은 정말어려운 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느시241사무직 권고사직도 외국인 채용제한 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 '사무직'근로자에 재직중이고 이번달까지 근무가 예정되어있으며 근무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 전체 업력은 3년 정도 되었구요권고사직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회사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없으나, 회사에선 추후에 외국인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사무직)이런 경우 제가 권고사직을 받았을때, 추후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 채용에 고용제한이 될까요? 혹여 추후에 채용할 외국인이 사무직이 아닌 생산직을 채용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될까요?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