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오무오무사기업에서 가족기업이 아닌 경우 사장이 특수관계인 다수에게 부정하게 취업을 알선하는경우사기업의 경우 가족기업이 아닌데 사장이 특수관계인 다수에게 기업 내 일자리를 적절한 절차 없이 다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강아지148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직책(팀장에서 팀원등)으로 변경이 어렵나요?저성과 또는 신뢰 손상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팀장애서 팀원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등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거북이270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신청을했는데 거부 당했습니다제 지인의 일입니다 궁금해서 자문구합니다 회사에서 3년을 일을 했고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권고사직이기에 실업급여신청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올려두었고 3년차이기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사유를 수정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센터에서 실무를 나와 조사를 한다는둥 까다로우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여 알아보았고 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정정신청만 하면 되는 간단한부분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다시 연락했더니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본인들이 국책사업을 하고 있어 권고사직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실업급여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를 말던지 지금와서 나가고 나니 배째라는 식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사람을 이유없이 자르면 두달치의 월급을 산정해서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 현재 나이가 있어 바로 취직도 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일하며 안좋아진 건강으로 현재 병원진료도 중간중간 받고 있는중이라 바로 일을 구하기 어려운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애초에 이런말이 없었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있도록 요청드려봤을텐데 그때는 다 해줄거처럼 해주시더니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며 일을 잘 못해서 내보낸건데 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하냐는 식으로 나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낙지284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의 경우 어떤식으로 해고하거나 퇴직시킬수 잇는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직장인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잇는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문제는 그 와중에 정말 일을 너무너무 못하거나 했던 말 계속 반복하게 하고 알았다고 하고 또 까먹고 안하면서 상사 진을 빼게 해서 전체 팀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그런 직원 같은 경우가 문제인것 같습니다.하지만 쉽게 퇴직하거나 해고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업무적으로 뒤떨어지고 못한다고 햇을때 어떤 근거를 들어서 적법하게 해고할수 있나요? 방법이 잇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줄나비125프로젝트 종료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부서를 정하기 전까지 휴직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이번에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월말까지 일하고 이 팀은 깨지게 되고, 회사 소속으로 남아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지만 다른 부서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이 프로젝트에서는 관리자급으로 일했기 때문에 부서 이동 시 급여 수준도 지금보다 떨어지게 됩니다.그래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이 달갑지 않고, 프로젝트 종료된 후에도 쉽사리 어떤 부서로 갈지 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이동할 부서를 정하기 전까지 무기한 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혹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제 연차를 사용해서 쉬어야 할까요?이동할 부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강제로 부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웜뱃61부당해고신고문의 및 금전보상문의저는5월중순에 새사장님께 해고통보(말로) 받았습니다. 이유를물어보니 본인이원하는 제자리직무를 제가안하고있어서 나가라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원하는 제자리업무는 이런것인데 1년이되되록안하고 우리회사가하는 업무자격이없으니 나가라 6월말까지 시간줄테니 다른회사찾아봐라)그래서 저는 그직무를 한번도 저에게 시킨적도 지시한적도없었다 근데 안하고있다고 나가라고하는건말이 안된다고했습니다.그러면 시키면 100%로잘할수있냐고하셨습니다.저는 처음에는 화가나서 할수있지만 이제와서 하고싶지않다고했습니다.그러고 회사부장님과 얘기하다가 그럼 새사장님께서 제가 해야할업무들이 무엇이냐 그걸보고 할지말지결정하겠다고하였습니다.그러고 일주일정도? 있다가 업무를받았습니다.근데 저는회사에 회계행정을보는사람인데 말도안되게 회계행정 업무외에도 다른업무까지 업무가과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장님께 그냥나가라고하시는거아니냐고 웃으면말을하였고 그러면서 업무를받은걸 보고 고민을많이했고 이번주월요일에 과다한업무중 제가 꼭하지않아도 되는업무는 조율을하기위해 새사장님께 찾아갔습니다.다른회계행정업무는 원래 제업무는 제가 받아하겠다(안하고있던것도 몇가지있었습니다. 그업무는 회사부장님께서 하고계셨습니다) 근데 다른부서의 업무를제가 모든서류를 제가 검토하고보완요청까지하는건 무리다. 모든서류를 다하기는 힘들지만 조금씩해주곤 있다고했지만 새사장님께서는 우리회사 행정은 이게 주요업무라고하시고 다른회사직원이랑비교 하시면서 대화내용을 조율하실려고하시지 않으셨습니다.그래서저는 고민하다 그냥 해고당한대로 6월말에 해고하신대로 나가겠다고했습니다.그러고 화요일부터 연차를 쓰고 결재받아 회사를지금나가고있지않습니다.부당해고신고할수있나요?그리고 부당해고알아보다 해고수당, 해고위로금이 있는걸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야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부당해고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에대해 알고싶어요도와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덕망있는게논179갈등만 야기시키는 신입, 내보낼 수 있나요?입사한지 일주일 된 6개월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근데 이 직원이 일주일 중 3일은 직장 동료 및 팀장과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직에 해를 끼칩니다면접 때와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회사 조직과 어울리지 않은 직원으로 판단하여 계약 해지 또는 권고사직을 하고 싶은데요근로자 입장에선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잘리는 거니까 억울할 순 있어도 회사입장에선 컨트롤하기 너무 힘든 직원이라 내보내고 싶습니다.이런경우 법적인 책임을 회사가 물어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모회사의 리모델링 2년 공사 시 업무의 공백저는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으로 업무는 시설업무 담당자 입니다 2025년1월~2026년7월동안 모회사에서 회사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 합니다 위에 기간동안 임대를 하여 모회사 직원들은 이사를 해 근무하지만 저희는 그쪽 건물에 시설직원이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여 모회사도 고민이 많습니다 질문1. 모회사가 휴직을 강제로 시켰을때 노동법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법령이 있나요?2.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강제 퇴사를 시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명하신 노무사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줄나비125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데 급여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인바운드, 상담, 콜센터, 고객센터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며A 고객사의 고객센터 게시판 답변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팀에 속해 있습니다.다만, 최근 별도의 사유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한 달 반 이후에 A 고객사와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 받았는데요.(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모두가 갑자기 일을 잃게 됩니다.)A 고객사와의 프로젝트가 종료(계약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퇴사 처리가 될 줄 알았으나저희는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퇴사 처리되지 않으며, 회사 내의 다른 부서(다른 고객사 담당 팀)로 이동하거나자진 퇴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만약 부서 이동을 진행하게 될 시, 현재 공고가 올라온 회사 내 다른 부서 중에서 선택을 하여간단하게 면접을 보고 우선적으로 배치해주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부서 이동으로 인한 실업 급여 수급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으나, 현재 관리자급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타 부서의 신입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월급이 꽤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자발적 퇴사 시, 위와 같은 사유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하였는데타 부서 이동 시 직접 선택을 하고 면접을 보아야 한다는 점이 조금 걸려서요.강제로 타 부서로 이동되어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자발적인 선택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로 간주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회사도 이러한 점을 노리고 부서 이동 선택권을 주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약 제가 부서를 선택해서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조건이 낮아져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친한동료가 얼마전 회사에서 큰사건에 연루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될것 같은데 그럼 해고되는건지요. 혹시 해고되면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걱정을 많이해서 안타까워서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