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11월 퇴사자인데 12월 보험환수금이라고 연락이?올해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12월 보험환수금이 나왔다고 회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같은 시기에 같이 일한 동료 중에 이런 연락을 받은 사람은 저 혼자라서요.환수금이 왜 발생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엄청난지빠귀220퇴사예정일보다 빨리 퇴사하라는 경우 해고죠?안녕하세요 최근 오년다닌 회사를 질병으로인해 1/6일부로 퇴사하기로 회사에 얘긴한 상황입니다만 1월부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문의하니 12월 말일부로 퇴사하는게 좋겟다고 얘기하셔요.제가 가뜩이나 현재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12월말일까지.) 갑작스러운 통보에 충격이 큽니다.. 제가궁금한것은 1. 12월말까지하는게 좋겟다는 카톡을 받고, 저는 싫다 1/6까지 근무하거싶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이후에 제가 어찌 답해야하나여? 대표가 다시 연락준대서요.. 수긍하면 제가 동의한것처럼 될까봐여..2. 찾아보니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데.. 제가 사직의사를 먼저한것인데도 추후 해고예고수당과 해고로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3. 3개월내에 진정서를 내라고하는데 어떤분들은 보면 5개월치 임금을 받으시기도 하던데 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4. 저는 어쨋든 12월말까지 코로나 격리상태인데 사용자가 12월말까지로 하라고하셧으면 격리후 따로 출근을 안해도되는것이지요?.. 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집요한곰277회사로 부터 재계약연장불가 통보후 징계?본인은 22.12.06일 22.12.31일 자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음을 통보 받았으나, 12.13일 특별감사를 통보받고 감사중에 있습니다. 12.31일 이전에 감사결과에 따라 퇴사일이 늦춰질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1달전 통보한게 무단퇴직이 되나요?술자리에서 대표가 전에 그만 둔 이사의 뒷담을 하면서 이사 같은 경우자기 입으로 한달 뒤에 그만두겠다 했는데 그걸 빌미로 무단퇴직이라고 말해서퇴직금이나 그런 줘야할걸 안줘도 됐었는데 자기가 봐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의아한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법적으로 한달전에 얘기하면 문제가 안되는거로 아는데 무단퇴직이 되나요?대표가 가끔 퇴직에 관해서 얘기할 떄 가급적이면 세달전에 그만둔다 말하라라고 했는데애초에 순전히 자기 입장이고 근로계약서 조차 안쓰는 곳인데 그 세달 뒤에 말해야 하는 조건을따라야 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엉뚱한여치151회사에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 실업급여해당회사에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근무한달은 5개월정도 됩니다 실업급여 180일에 해당이 안되지만 회사에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운좋은스라소니102근 무하다가 퇴사했어요 업주가아는 분 이 전 에 근 무 한 직 장 에서 퇴사 했 는데 사업주는 퇴사 처리 하지안하고 근 무 하는 걸 로 하고 4대 보험 내주고 있 어 요 이런 경 우 어 떠한 해택 이 있는지요 그만 둔 분 은 지금 아들 이름 으로 노 래방 하고 있어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인사발령 구두약속이 효력이 있나요?회사 인사 구조가 거의 군대같은식의 구조입니다예를들어 중대장 1명 소대장 5명 각 소대당 분대장 3명 부분대장 3명 일반병 10-15명 +특수부서 10명 내외저는 부분대장이었습니다 회사 특성상 6개월정도마다 조직개편(구성원 재배치)을 하게됩니다분대장급은 발령시 거의 직급 유지가 보장되어있고, 부분대장의 경우 유동적으로 바뀌거나 일반직급중 공고를 통해 재선발되거나 합니다그리고 올해말 이후 내년 1월에도 재배치가 이루어지는데 12월 중순에 중대장과 소대장이 주최한 부분대장 모임에서 내년에는 부분대장을 그대로 유지키로 구두상 약속을 받은상황입니다(누구도 물어보지않은 상황에서 소대장들 및 중대장이 먼저 언급함)그리고 해당 모임 이후 조직개편시 특수부서 지원에 대한 공고가 먼저 나왔습니다저는 부분대장으로 고정되었다고 생각했기에, 특수부서에 지원하지는 않은상황이었고, 이후 조직개편 발표가 났는데 부분대장이 아닌 일반직급으로 보직발령이 되게 되었습니다상황은 분대의 갯수가 기존보다 2개 줄어들게되었고, 이에따라 부분대장의 티오가 부족함에따라 정해진 사항입니다하지만 저는 그 구두약속으로 인해 특수부서 지원의 기회조차 뺏겨버린꼴이고(조직개편 발표와 동시에 특수부서 선발 또한 완료됨) 회사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를 하려고하나, 구두약속을 하지않았다면 기대또한 하지 않았을거라 너무 기분이 나빠서 질문글을 올립니다이런경우 이의제기를 할 여지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발발이인수합병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가 현재 인수합병을 진행 중인데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이전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기존 퇴직금 처리랑 동일하게 처리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대한상사조292협업툴 메세지 내용 열람 가능 및 개인 메세지 명예훼손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사내 메신저가 없어 협업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 프로그램의 메신저 기능으로 직원들끼디 소통하는데요,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대표님께서 제 아이디를 탈퇴시키고 프로그램 업체에 제 대화 기록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으나 회사 직인 찍인 서류를 제출하면 프로그램 측에서 대화 기록을 전달해준다고합니다.) 직원들과의 대화 중 퇴사를 고민하며 대표님 험담을 한 내용이 있는데 대표님은 그것을 빌미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대화 내용 중에는 개인적인 내용이 많으며 자산, 투자내용, 가족, 연인, 친구들과도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 대화내용이 열람되도 합법인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색다른생쥐220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 중이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고 사장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파산x)으로임금을 더이상 줄수 없다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합니다.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사장이 위법한 사항이 다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질문 1. 현재 사업장에서 총 2년을 근무했는데 처음 1년 근무할때 사장이 현재 사장에게로 올해 초 1월에 사업장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저의 근속기간은 2년이 맞나용?질문 2. 처음 근무할때부터 근무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위법사항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사장을 처벌 가능한가요?질문 3.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퇴직금, 30일 이상의 통상임금 어떠한것도 받은게 없고, 사장도 안주겠다고하는데요. 이런 경우 퇴직금, 임금이 주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상황에선 못받을수도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제가 더 받아야할 것이 있을까요?질문 4. 사장과는 친구 사이로 가족끼리도 친하여 사장이 우리사이에 굳이 근로계약서를 안써도되겠다고 하여 작성하지 않았고, 본인도 무지해서 사장의 말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양쪽에서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혹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질문 5. 위에 언급한 것들 외에 사장이 위반한 사항이 더 있을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