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산뜻한아비34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 안할 시 퇴직금이 없다는데 가능한가요?회사에서는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그래서 밑에 직원들 대부분을 퇴사 시키려고 하는데 부당하게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하고 퇴사를 안한다면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참고래15최근 불황과 내년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각 기업,회사들이 미리 인력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느낌이 확 듭니다.저희 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만...몇몇 나이가 든 부장급이나 인사고가 낮은 분들 대상으로..관리사무직분들은 노조가 없다보니 회사의 일방적인 이런 정책과 조치에 어쩔수없이 응할 수 밖에 없는게가슴아프지만 최대한 위로금이라도 많이 받을려고 대응중인데...만약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제안할때 최소한 얼마전에 전달해야 하나요?이런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홀쭉한무희새233이런 경우에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회사 프리랜서분중에 몸이 안좋으셔서 병원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건강보험 때문에 회사로 잠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후에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생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 저런 일이 있어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기로 하셨습니다.그런데 사직서 2장을 주면서 회사 하나 보관용은 원래 퇴직하는 사유 (개인사정) 그리고 실업급여를 위해 제출 하는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인 건강 검진 안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얼마전에 회사에 팩스로 뭐가 날라왔는데 건강검진을 안받았다고 그거 안받으면 회사에서 벌금을 내야한다고 본거 같은데 정말 벌금을 내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조용한숲새19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협박을 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1) 회사에서 억지주장을 부리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2) 이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총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11월 30일 계약직 입사하여 하루 근무하고 다음날인 12월 1일 아침 출근시간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12월 2일에는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도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할 때 상실일을 12월 2일로 처리했고, 근로소득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어 환수금액이 발생했다며 회사 계좌로 차액 약 3만원을 따로 입금하라고 합니다.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면서요.황당해서 알아보니 애초에 상실신고할 때 상실일을 12월 1일로 신고해도 무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고용보험만 부과되어서 저한테 '회사 지출이 크니 돈을 따로 입금하라'고 우길 일 자체가 없었더라구요?저는 11월 30일 하루만 일했기 때문에 애초에 4대보험이 많이 부과될 일이 없었는데, 본인들이 상실신고를 잘못해서 지출을 늘려놓고 그 돈을 저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없습니다.또 추가로 알아보니 상실일을 12월 2일로 신고했더라도 1월 15일 이전에 수정하면 과태료 없이 수정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런 정보를 알려줘도 수정해줄 수 없으니 그냥 돈을 내놓으라고만 합니다.'수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담당자인 내가 내부에 다시 결재를 올려야 해서 싫다, 니가 12월 1일 아침 출근 전에 퇴사하겠다고 했으니 12월 1일까지는 근로자였던 거 아니냐 12월 2일이 상실일이다 수정 안할거니까 돈 내놔라'이런 억지 논리로 돈을 내놓으라고 연락하고 손해배상청구 협박까지 하니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어요. 며칠 째 연락하느라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ㅠㅠ1) 회사에서 억지주장을 부리는 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2) 이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총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쌈박한이구아나120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직장내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이전에는 노측에서 고충이나 질의사항 안건을 제시하면 사측에서 회신서(회의록)를 작성하였습니다.(따로 간사를 두진 않았음)현재 사측 위원이 바뀌면서 노측이 묻고 사측이 답해주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회의록을 노측에서 작성하라고 합니다.다음주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기로 하였는데1. 다른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는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며 사측도 안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회의록 작성을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건가요?회사에서 권고사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권고사직을 당하게 생겼는데이를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수 없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중한부엉이26퇴사한 직원이 회사 업무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에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입사 후 근로자가 기술자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태만과 동일한 기술인들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작업 수행 능력으로 몇 번 상담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작업량과 작업 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회사에서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타 직장을 구할 떄까지 기간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권고 사직을 제안했습니다. 근로자는 상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권고 사직 처리를 요청했고, 불가할 시 퇴직 보상금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수습기간임을 알고서도요. 회사는 외국인 고용 등 기타 문제로 이는 불가하니 타 직장 구인할 때까지 근무해도 괜찮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먼저 대화 직후 퇴사했고, 회사는 협의된 줄 알고 자진 퇴사로 신고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권고 사직 이의신청을 했고, 당사는 합당한 근거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정정하고 승인받았습니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당사의 신규 외국인 신청 반려 등 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에 전반적으로 손해를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공손한상괭이1953인 사업장 조리사 퇴사하고 싶습니다3인 사업장이고, 조리사 입니다너무 높은 업무강도, 대표의 압박,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를 하고싶습니다1월15일날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는 너 없으면 회사 닫아야한다 절대 안된다면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하지만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하고싶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퇴사를 한다고 하면 30일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정말 말도안되는 꼬투리로 화내고, 압박하면서 사람이 종이장처럼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혹시 이 상황에서 무단퇴사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