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뻐꾸기89회사휴업으로인한퇴사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2년정도근무한 회사가 휴업으로 인한퇴사가 되었네요ㅜㅜ이럴경우 전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건가요?오늘날짜로 건강보험도 (4대보험)자격도 상실된듯 합니다소중한답변좀 부탁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태풍의눈입사 3일간 지각 3회 회사내규 어김으로 퇴사시입사 3일간 9시출근인데 20분정도 지각을 3회하고 병원이라 간염예방과 위생상 긴머리는 묶어서 그물망에 넣어야하는데 불이행하였습니다. 그과정에 상담과 이야기하던도중 직원이 그만 뒀는데 4개월이 지난시점에 노동위원회 고발과 노동청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대찬칼새266전 회사가 퇴직급 미지급, 국민연급 체납, 지분증여계약 미이행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전 회사가 퇴직급 미지급, 국민연급 체납, 지분증여계약 미이행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0. 지분증여계약을 하였으나 지분을 지급받지 못함1. 퇴사 몇개월 전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 경영진에 얘기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음2. 퇴사 후 퇴직금 법적 지급기한(2주)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고있음퇴직금수령을 위해서는 고소를 해야하고, 국민연금은 문의해보니 아주아주 조금씩만 상황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지분을 증여받지 못하였는데 퇴직금 수령을 하였다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다니고 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 없어지게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요즘에 경기 상황이 매우 안 좋아 없어지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없어지게 된다면 퇴직금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생긴코끼리174경영악화 임금 삭감이후 3개월 후 권고 사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들 임금 삭감을 진행해서 함께 이겨내자는 차원에 동의를 했는데 3개월 이후 매출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을 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요?퇴직금이 깍이는것까지 고려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삭감 동의를 한거인데 이렇게 하는건 회사의 부채 퇴직금을 줄이고 싶어사라는 생각밖에 안들어서요.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쁜소72지분투자를 받아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사임 후 재선임시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1. A기업이 B기업의 투자를 받아 A2(A와B의 합작사)라는 기업으로 변경된다. (소멸 아님, B기업이 대주주)2.A기업 등기임원은 전원 사임한다. 사임한 등기임원 중 일부는 A2로 재선임된다. 이때 A2로 재선임되는 임원에 대해 A기업 근무 중 임원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므하니회사가 폐업했을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가 폐업했을때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장이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면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만물박사 라르고2교대 근무에서 24시간 근무 체제로 문제 있을까요?현재 주간 야간 2교대를 하고 있는 직종에서.현장 근무자들이 24시간 근무체제 당직 근무 체제라고도 하는데 그 방식을 원한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요즘 시대 트렌드와 반대인 것 같기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 책임 요소도 있을 것 같아서 반대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클로는 찬성이지만 이걸 막을 만한 근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특한캥거루285회사에서 경영악화로 근무시간조정을 요청했는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서에서 경영악화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자고 했는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시간(9시간 ) 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급여도 20% 이상 줄어듭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길쭉한땅돼지2사업장의 도산/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개인사업자 있는 상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폐업이 결정되면서 10월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회사의 인사팀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아래의 사유로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22번)폐업-도산(예정포함),공사중단①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한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어 이직한 경우 등-> 사직사유를 '폐업 및 도산'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를 낸 상황에서실업급여 수급이 정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