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거대한두꺼비220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인건비 지원사업 유지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규모 40인 이상인 법인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이번에 폐사의 직원 중 한 분의 근로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 - 23년 1월부터 연봉 20%삭감해당 내용을 포함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진행했지만 계약을 거부하셨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직원의 23년 1월~2월 급여는 삭감된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2월 28일까지 근무하실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아래 세 가지 문의 드립니다.1. 해당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하실 때 사유에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해당 직원의 상실신고 시 상실 사유코드 [12]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상실 사유코드 1.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3. 해당 직원이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하는 경우 폐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지원사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전문가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내추럴한애벌래712개의회사를 다닐경우 한회사는자격증을 다른회사에서는 입찰(조달)을 보면 문제가 될까요?작은 회사다보니 이력을구하기힘드네요. 2개의회사를 다닐경우 한 회사는자격증을 다른회사에서는 입찰(조달) 지문인식을해서 입찰을 보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4대보험은 각각회사 모두내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호돌이84사내 구조조정 시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업계 레퍼러스체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 사정상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해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 것 같은데,실업급여때문에 인원감축으로인한 구조조정 사유로 퇴사사유를 요청했지만 타 회사 이직 시 레퍼런스체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면녹음기를 이용하여 불이익발언에대한 녹취를 몰래해서 대응한다거나 그런 대응을 굳이해야되나요?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해서 회사인원이 많이 감축된 사실을 노동청에서 보고 알아서 조치를 취해주나요?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한파카193부당해고에 관하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호텔이 다른 인수자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하지만 인수예정도, 해고 예정도 사장에게 한마디도 서면으로 듣지 못하였습니다.모든 일을 지배인님께 넘기고 회사에 죄인처럼 오지도 않고 계십니다.저희를 해고할 예정이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습니다.새로운 인수자는 직원을 최소한만 고용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해고 일자는 새로 인수되는 날인 3월 1일입니다.28일까지 근무인 것이지요.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 30일 전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여 한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해고위로금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이왕이면 받을 수 있는거 다 받고 나오고 싶어요.이로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였습니다.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후련한랍스타17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번에 모회사의 직원이 저희 회사로 오게 되었는데법적인 합병 개념은 아니고 팀만 옮기는 개념으로, 저희 회사 내 팀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음)그런데 그 중에 퇴직하는 분이 있어, 퇴직금 분개처리를 하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기존에 저희 회사분들을 대상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인사이동하여 오신 분들의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습니다.그렇게 되면 각 분개처리는 어떤 계정으로 사용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퇴직급여는 이제 IRP로 의무지급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저희 회사에서는 아직 기업 가입을 안했더라구요. 혹시 개인형연금계좌 말고 현금으로 지급 시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여쭙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간다 간다 뿅간다~!노동조합 교섭권에 대해 궁금 합니다..알려 주세요~!?00명(임원10명)규모의 회사가 있습니다.정규직이 300명이고 계약직이 100명입니다.2개의 노동조합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1노동조합은 200명이고 2노동조합은 180명입니다.1노동조합은 계약직 100명이고 정규직이 100명이고2노동조합은 정규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교섭권을 가지고 갈 경우 1노동조합 쪽 인원수가 과반수가 넘었으니 1노동조합으로 가는걸까요? 계약직은 빼고 과반수 계산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려한홍관조1925대 법정의무교육 중 대표이사가 교육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 리스트산업안전보건교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퇴직연금교육중 대표이사가 교육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타박스회사에서 야유회 참석을 강제 할 수 있는지요?여직원이 한 명 뿐인 일명 남초회사에서,1박2일로 야유회를 가지고 합니다.불참할 사람은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라는데, 이는 암묵적 강요로 받아드려집니다.여직원은 자기 혼자 성별이 다르다고 1박2일의 야유회 참석을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야유회에 불참하는 직원은 별도로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목대로 회사에서 1박이상의 야유회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야유회라고 하더라도 전원 참여를 지시하고 불참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은후루티265부서 이동 후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고민이라 질문드립니다저는 정년으로퇴직처리후재계약2년근무후 계속18개월째근무하고 있는연장근로자입니다 30년간수송부로 근무하였는데 어제부서를없앤다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사업주가물어와서 일단하겠다고 했는데 운전기사에서 병동근무자(보호사)로, 그련데 걱정되네요 만약 그 부서에서 적응못해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으로 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정말 적응을잘할지도 모르고 만약이시점에서 (타부서 이동거부하고)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화로운딩고206회사명이 바뀐 경우 사대보험 미가입이 가능할까요?현재 A직장에서 1년 6개월동안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근무 하고 6개월전 사대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있는 아웃소싱 회사가 회사명이 바뀌었어요 그럼 폐업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에 사대보험을 안들고 싶다고 해도 될까요? 원천징수만 떼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네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