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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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팔팔한재칼13회사로 부터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할경우노동자가 부득이하게 회사로 부터 해고를 당했을 경우다른 회사에 입사하기위해 이력서에 (해고)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할까요?전과 기록도 아닌데 제 지인이 해고라고 적어야 한다고 하네요.이유는 해고한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을 때 해고를 명시한다고 하네요.사실일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팔팔한재칼13인사위원회를 구성할때 인원에 대한 질문입니다.곧 회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인사위원장 1명인사위원 1명 , 간사 1명인사위원 대상 직원 1명만약 인사위원 1명 , 간사 1명 2명이 당일 참석을 못할경우 인사위원장 1명으로 인사위원회 진행이 가능하요? 연기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경영난 직원해고 처리가 불가피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경영난으로 외국인 친구 한 명을 해고 해야 할 상황이 닥쳤습니다.현재 약 4개월 정도 일을 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적자상태로 운영을 하고있는데 이제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경영난의 문제라도 단순하게 해고를 하면 문제가 된다던데어떻게 그 친구에게 말을 꺼내야 할지,이런게 가게 운영하는게 처음인지라...그리고 제가 해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나 기간을 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깍듯한병아리152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관련 문의5인이상 소규모 제조업, 사장님이 성희롱 및 강제 추행발생해서 그 날 경찰 바로 신고, 강제 추행건으로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 노동청에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성희롱 문제 민원 신청 후 담당자 배정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회사에선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놨더라구요. 퇴사 사유 변경없이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추후에 이어지는 노동청의 민원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불리하게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깐깐함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회사 사업장에 파견근로 중인 자회사 직원입니다.이번에 질문드리게 된 건 바로 '모회사의 근로자 교체요청'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궁금한건 단체협약상엔 ' 현재 근로하는 인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라고 저희 노조와 자회사측의 단체협얃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도저히 가늠이 안되서 질문을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쌈박한오릭스46퇴사하는 인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가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옆에 직원이 회사에서 본인 대우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퇴사한다고하는데요. 근데 인수 인계 안하고 간다고 합니다. 혹시 퇴사하는 인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가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쾌활한악어52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조가 하나뿐인 사업장에도 해야하나요?회사에 노조가 단 하나 밖에 없다면노조법에서 말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이라도 해야하나요?뭐 참여노조 공고하고 확정하고 이런거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똘똘한꽃무지169부서가 폐지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제가 속한 부서가 곧 사라질 것이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임금의 30%를 삭감하고 유예기간을 준다는 인사팀 접촉이 있을것이라 전해들었습니다.여기서 임금삭감을 거부하고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고 싶은데 부장님 말로는 그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부서가 폐지되면 부당해고가 아닌 상태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말하네요. 저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됩니다.회사는 계속 살아남을거고 지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판인데 우리가 죄인처럼 되버린 꼴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저는 권고사직 합의할 때 통상임금의 3개월치 정도를 요구하고 실업급여까지 요구할 계획인데 불가능 한 일일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테리어264유니온샵 체결된 노조를 탈퇴시 불이익이 있나요?저는 2019년 11월 회사에 입사하여 2020년 2월 노조에 가입 하였습니다.그해 9월 노조에서 워니온샵 협약을 노조원들의 아무 동의없이 체결 했으며 얼마전 저는 아무 잘못없이 대리에서 주임으로 강등 됐읍니다임금이나 직책등 노사합의에 의해서 결정 됐다는 공지를 본것이 다 입니다.이에 노조를 탈퇴하고자 노조 사무실에 갔더니 탈퇴하면 퇴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렇게 노조비 내가며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노조 탈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섹시한꽃새230회사에서 근무시간 추가해서 일하는거 거부해도되나요?저희회사는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고할 기계가 많아서 연장해야한다는데 그게 12시가 넘을수도 있는데 거부할수있나요. 혹 회사서 부당하게 하는거 아닌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