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말끔한나무늘보45희망퇴직이 반려되었습니다. 예정 희망퇴직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 가능할까요?전재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경영악화를 이유로 전임직원 급여삭감 기간 및 직급별 차등한 삭감비율을 사측에서 본부장을 통해 각 개별인원에게 구두로 전달 받았으나 동료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임직원 중 급여삭감 예외인원이 명확히 존재했으며(불공평) 급여삭감과 관련하여 소급여부나 근로조건 조정등의 합의가 전혀 없어 급여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경영악화의 사유 및 궐기방안 등과 함께 계속근로 하고자 하는 의지표명과 함께 구체적이고 공평한 처우임과 해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대표에게 제출했습니다.2. 간단한 면담자리가 마련되어 대표면담을 진행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은 불가하다 답변을 받았고 희망퇴직모집, 무급휴가, 근무조건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대표에게 재고요청 하였습니다.3. 이후 기존 제출한 건의서에 대한 회사측의 납득이 가능한 답변 없이 급여삭감 비동의 인원에게만 일방적인 대안으로 무급휴직서를 요청과 동시에 구조조정발표를 각 개인별 메일로 발송했으나 이 또한 상식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내용이 있어 무급휴직에는 동의하지 않고 조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공식입장을 호소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4. 두번째 건의서에 대해서도 회사측의 답변이나 대응 없이 팀장 및 임원급 회의를 통해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선별기준의 명시없이 퇴직일자와 함께 제출처,제출기한만 명기되어 있었고, 희망퇴직신청서 양식에는 회사직인도 들어가 있어 정황상 당연 급여삭감 및 무급휴직 비동의 인원들에게 제공 된 희망퇴직모집이며 제출인원은 회망퇴직처리 됨으로 알고 제출기한 전 제출했습니다.5. 예정퇴직일이 9월30일이라 8월31일 제출한 희망퇴직신청서를 첨부하여 전자결재로 퇴직신청을 상신하였으나 중간관리자에서 반려됬습니다. 반려사유는 희망퇴직대상자가 아님 이었습니다.6. 황당하여 중간관리자와 면담하였고 선별기준에 대한 납득가능한 설명 없이 선별이 안되었다는 답변과 함께 근무 및 급여조건 변경없이 계속 근무하면 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보충_1)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를 하여 진행된 사항이기에 회사측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근로자는 회사에 적극협조를 하겠다 의지표명을 분명히 하였고(퇴사 후에도 담당프로젝트 마무리는 진행하기로 함 등) 어려운 상황에 회사에 개인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 공동운명체의 존속을 위해 위로금이나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시에도 30일의 유예를 포함하도록 사전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론 희망퇴직신청자 중 두명만 선별되어 희망퇴직처리 됨을 인사명령공지 확인했습니다.보충_2)경영악화를 핑계한 구조조정으로 해고회피노력을 형식적이고 형평성에 맞지않게 진행함과 동시에 정황상 특정인원에 대한 정리해고로 사유되며, 일련의 진행과정을 통해 회사에 대한 신뢰상실 및 강한 고용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나가려면 개인사유로 퇴사하라는 등 근로자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와 더불어 불투명한 경영에 무력감을 느낌과 동시에 인류애 마저 상실되려 합니다. 질문_1)희망퇴직은 회사에서 최종승인 없이는 효력이 없는 것은 알지만 직인이 표기 된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고 반려에 대한 이유(다 나가면 업무처리할 사람이 없다)도 납득이 어렵습니다.(퇴사 후에도 도와주겠다 함) 위 경우에도 제출 한 희망퇴직서가 효력이 없나요? 질문_2)퇴직신청서가 반려되었는데 희망퇴직서 부터 회사측의 권고에 의한 퇴사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희망퇴직서 효력이 유효하다면 예정퇴직일 이후로 출근을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위 상황을 겪고 아무문제나 감정의 동요 없이 계속근로하기 어렵다 사료되고 추후 인사고과등에도 반영되리라 생각됩니다.질문_3)퇴직신청서 반려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려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을까요?질문_4)퇴직신청서 승인 없이 희망퇴직일에 퇴사가 가능하다면 퇴사 전 회사에 요청할 서류 등에 대해 회사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비대면 또는 퇴사 후 관련기관을 통해 필요서류를 전달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과감한향고래226퇴사 시 사직서 회사 양식으로 지켜야하나요?5인이상 10인미만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곧 퇴사 예정입니다예정8월 8일(월) 대표에게 직접 구두로 9월2일(금) 퇴사 요청하였지만 인수인계자 고용에 따라 제가 희망하는 일자보다 빨리 퇴사하거나 늦게 퇴사하거나 회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하고자하여 정확한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8월10일(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제가 임의로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여 대표에게 전달하였는데요. 그러자 대표는 화를 내며 9월2일(금)에 퇴사하라며 회사 양식이 있다며 회사양식으로 다시 제출하라며 기존 제가 제출한 사직서를 가져가라고하여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후 8월31일(수)에 회사 양식으로 사직서를 주었는데 사직서 문항에 구지 동의하지 않고자 하여 다시 제출하지 않고자 하는데 퇴사시 문제가 되는건가요? 첨부드리는 이미지가 회사양식의 사직서와 별첨서류 양식으로 퇴사시 제출 서류라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iamjun회사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인)현재 중소기업에 일반 직원(주임급)으로 근로하고 있고개인적으로 준비한 프로젝트 특허가 나게 되어 법인설립을 하고자 합니다.현재 다니는 회사에 겸직관련 규정은 별도로 없고, 현재 다니는 회사는 제조업, 제가 새로 만들고자 하는 회사는 IT업계라 전혀 업태나 업종이 겹치지 않습니다.일반 근로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어 겸직하게 되는 경우에1. 가능 여부와2. 4대보험 등의 이중가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풍성한고니128부당한 업무지시때문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1년이 넘도록 한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서에서 직원간의 트러블에 의해서 타부서로 지원을 가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타부서로 지원가는 조건으로 트러블이 있는 직원과 근무안하는 조건이었는데 원래부서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원래 부서로 복귀해서 근무하라는 지시때문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왜가리152이게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21년6월15일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지난달 7월 20일 쯤 처음으로 직속상사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했고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몇달이고 더 근무를 하겠다 말했습니다.그 직후 바로 코로나 격리에 들어가고8/4일 근무복귀하여 2차 면담 진행하고앞전과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 하였습니다.그후 8월 둘째주 까지 총 4번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4번의 면담 모두 내용은 동일했습니다-사람 구해질때까지 하겠다 오래걸려도 상관없다마지막 4차 면담에서 상사가 근무에있어 불만이었던 부분들 개선해주겠다 하였을때 그럼 그 부분은 추후 다시 한 번 얘기해보자 라고 한 후 면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그리고 2주가 지나 8/23일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점장님이 별 말 없으면 이번달 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알고보니 이미 인턴직원을 채용한 상태였습니다.사람구할때까지 해주겠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현황에 대해 아무것도 공유받지 못했고 일주일전에 통보받았단 사실에 너무 화가 났지만확실치 않은 듯한 어조의 말때문에 차후 또다른 면담이 있을줄 알았으나 바로 어제 29일 매니저님이 이직서류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럽에 해고통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이직서류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해버리면 실업급여는 물론 퇴사건에 대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것 같아점장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퇴사 일주일전에 이런식으로 통보하는게 어디있냐 심지어 그 말 조차도 확실하지않았다해고 예고수당 이랑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달라점장입장은 먼저 퇴사한다 했으니 줄수 없다 였습니다결론은 퇴사의사를 먼저 밝힌건 사실이나 마지막 면담에서는 개선되는 부분에대해 추가적인 면담을 기다리고있던 상황이었으며 퇴사의지를 철회할 생각도 있었습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 일주일전 구두로 퇴사일을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민한고슴도치1265인이하 법인으로 소속 변경40인 정도 규모의 회사에 입사하여 인턴 기간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회사에서 다른 법인(대표자 다름) 으로 소속 변경을 요구하는데, 변경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변경 되는 법인은 신규법인으로서, 5인 이하의 법인 입니다. 5인이하로서 법인으로 변경시 불이익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꿩53자발적퇴사인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라면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유가적혀있고 회사가 관련하여 설명을 써준후 확인을 받으면 실업급여사유로 제출가능한가요? 다른자료없이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부엉이971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삭감해야될수있다는데올해들어 3월부 외국투자자들이 다빠졌다는 말이있었고. 어렵다 말은있었어요. 그래서 매년나오던 여름휴가보너스도 안나오고. 이번 추석도 보너스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내년에는 급여가 삭감될구도 있다는데 급여삭감은 그냥 되어도 어쩔수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떳떳한자라134이직확인서 내 이직사유(코드) 허위 제출 회사 신고 방법?안녕하세요,얼마전 회사로부터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 당했습니다.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수습기간 평가 기준 미달이라는 사유였습니다.사직서도 쓰지 않았구요.그런데,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보니,이직사유(코드)가 23번이 아닌 26번으로 제출되어 처리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렇게 허위 제출할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너그러운도롱이270팀장님이 괴롭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6개월차 신입인데 팀장님이 급여가 적다 전망이 안 좋다 등 부정적인 말을 매일같이 하시고 새로운 일이 추가되면 저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