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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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진주사는33아재파견식 근무인데요 문의드립니다!a라는 회사에서 b회사c회사 로 파견보내는 구조인데파견갈 회사가 없어서 일할곳이 없다고 하면이건 퇴사할때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개리144사측에서 고의로 만든 업무태만 해고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회사측에서 저를 내보내고 싶어서(정당한사유x. 개인적 감정으로)눈치만 주고저에게 일거리도 일부러 주지않고인수인계를 하라는 말만 했는데,해고서면통지도 안하고구두상으로 말이 없습니다.근데 만약인수인계를 하라는 말만 들었을뿐별다른액션이 없는데,제가 인수인계를 혹시 안하고그냥 제가 하던일 계속 하고있는데나중에 제가 업무태만으로그때서야 해고를 당할수있는건가요?(회사 어느 이사님께서 본인ㅇㅣ법대나와서 법좀 안다고제가 나갈수밖에 없는 증거나 이유를 만든다거나,위에 말처럼 업무태만으로해고할수있나요?)그리고 인수인계도 이번주까지 하라고만 했지 언제그만두라는것도 없습니다고의로 지금 시간을 버는것같은데,어떻게하면좋을까요,..저는 수습기간 2개월 2주차입니다.근로계약서o , 사대보험o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코끼리11인건비지원사업 내부고발을 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나요?회사가 인건비 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불시점검을 한번와서 걸렸었는데 그냥 넘어간거같구요 누가물어보면 모른다라고 대답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인지 알지만 당장 실업자가 될순없기에 참고있었는데 만약 내부고발을 한다면 저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회사에서도 제가 내부고발을 할수도 있다 생각하는지 노무사를 통해 대비책을 세울려하는 낌새입니다. 저를 음해해서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피해갈수있는 방향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희망퇴직 시행 후 신규채용을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회사에서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 인원 감축이 필요하여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인데,적체된 인력 해소 이후, 해당 자리에 신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희망퇴직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개리144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어제인가 여기서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관련 사연을 적어서 노무사님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제가 또 궁금한게 생겨서 글 올립니다..회사에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만둬라. 이번주까지 나와라 얘기도 없이제 사수에게저를 이번주까지 인수인계 하게하고 내보내라고 말씀하시고 저와는 소통을 안하셨는데 ,저는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꼴이 됐습니다.일단제가 수습기간 2개월 2주 인데 ,해고서면통지서를 받는다고해도만약 사유가 부당하다면구제신청을 할수 있는건가 해서질문을 드립니다.(사유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일단, 저는수습기간 2개월 2주차, 근로계약서 작성 O, 4대보험 가입여부 O, 특이사항 없습니다.궁금점이 또 있습니다1.혹시근로계약서에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경우에도 중대한 사유나, 해고사유가 되나요?(제가 사실 회사측에서 타지역 사업장으로 상주를 하는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구두상이고 회사측에서 애매하게 취한 태도나 말 등으로 제가 내려가는걸 조금 미루고 있었습니다)2.부당해고도 너무 억울하지만,사실 제가 생활이 힘들어서근무기간을 좀더 조율해서급여라도 조금더 받고싶은데...그냥 제가 자존심이던 이런거 버리고이런 협의를 하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되는건지요...감사합니다... 생계가 달려서 다시한번 글을 남깁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튼한바위새119연차를 못쓰게하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60조 4항? 읽어보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타격입히는거 아니면 연차를 반려시키는건 법 위반인거 같은데연차쓴다고 회사가 망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지 않는데도 연차를 자꾸 못쓰게 반려시킨다거나 하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아래는 어느 노무사 분이 쓰신 글 입니다.법률을 보면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연차사유가 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그 시기 변경을 요구 할 수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신청을 반려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부유한개미새270이중고용보험 가입에 따른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A회사 재직중 B회사로 이직하게되었습니다.B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요청하였고,A회사에서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 분위기로,퇴직원을 올린 후, 연차소진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연차 마지막 소진일은 4/17이고 퇴직일이 었습니다)A회사의 마지막 출근일은 3/24금요일 이었고A회사의 연차를 소진중4/3 월요일에 B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B회사에 일주일 근무하다보니 적응이 어려울것같아4/10일 월요일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A회사 동료로부터 연차가 다 소진된 후 퇴직원 승인이 되어,퇴직승인 전 취소를 하고 다시 출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저는 4/11 화요일 퇴사의사를 밝히고일주일 밖에 되지않았고 수습기간이고바로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지만 거부했고4/12 수요일에 퇴직의사를 말하고B회사에서는 한달간 후임을 정하고 그만두라는 말과A회사에 연차를 소진중 입사를 한것에 대해 문제를삼으며 이중근로계약과 이중고용보험을 이야기하며법적절차를 밟아 전 A회사 인사팀을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4/12일 수요일에팀과 인사팀에 퇴사의견을 밝혔고팀의 관리자는 퇴직을 못시켜준다는 상황인사팀에는 이런상황에서는 근무할 수 없어4/13 목요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출근하지 않고 전 A회사로 돌아와 퇴직신청을 취소처리하고출근하게 되었습니다.궁금한 것은1. 연차소진 중 퇴사로 이중 4대보험가입과이중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B회사에서 A회사에법적 문제와 또는 다른 법적문제를 가할 수 있나요?2. 출근을 한주정도 했고 사내 규칙에 맞춰한달정도의 후임자를 뽑을때 까지 사내 퇴사절차를 밟으라고 하며 퇴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할 경우퇴사처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3. B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 지속되는경우,다시 돌아가게된 A회사에게 저로인한 피해나 법적문제가 될 요소가 있을까요? (이중 보험가입 등..)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노위중노위퇴사 시기 통보를 3달전에 해도 되나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6월까지 근무해야 1년이고 퇴지금이 나와 3월에 사장에게 6월말까지 근무 한다고 통보했는데 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또 사장이 ‘가급적 빨리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 말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빨간개201퇴직일을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측의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여?저는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04월04일에 입사를 하여 다니는데 4개월마다 한번씩 인사이동을 잦은 보직변경으로 하여서 퇴직을 하기위해 구직싸이트에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사측이 그 사실을 알고 일년이 되는 날짜인 2023년04월03일 일짜로 퇴사를 하자고 2023년03월24일에 저에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전 그 날짜는 인정할수 없다고 남은 연차가 있고 1년이 지나면 15개 연차가 발생이 되니 연차소진으로 04월 급여까지 달라고 말했고 사측은 그러면 2023년 04월 30일까지 로 퇴사일을 정하고 사직서를 그 자리에서 즉시 제출해 달라고 하여서 작성하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저는 제가 04월10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럴필요가 없다고 한달치 줄테니 연차소진으로 정리하고 사직을 04월30일로 정리하자고 하여 그리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회사를 2023년 04월03일 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사측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전화와서 타사 입사를 하였으니 2023년 04월02일 일로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수긍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기존에 협의 된 사항을 지켜달라 라고 요구 하였고 사측은 이중취업을 했으니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현재 저는 이직한 회사가 입사신고를 하여서 전회사와 현회사 두군데에 4대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1.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04월 03일 이 1년 입니다.2. 연차소진으로 정리하기로 한 04월 급여 를 받을수 있는지 3. 협의되지 않은 일자 퇴직처리로 인한 해고 수당 청구 여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나율아버이규정집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합니다.회사에 각종 규정집은 전체적으로 규정집을 정리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첨부 했는데, 회사에서 꼭 필요한 규정도 있을 듯 합니다. 저희 회사가 놓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 해주시고규정을 새로 만든다고 했을때 진행 해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그리고 기존 규정집을 개정 할 때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