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구조조정고용·노동깐따빌레시위수탁 계약과 고용승계는 어디까지 일까요?시위탁 기관인데 금년 초에 a재단은 폐업후 수탁포기하고 b라는 재단이 수탁을 받았습니다.위수탁 계약서에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명시되있었고 b재단도 고용은 승계 한다고 합니다.질문1, a재단 운영시 노조가 있었고 단체협약도 있었지만 b재단은 단체협약 승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고 앞으로 해결방안은요?질문2, 호봉제 급여체계인데 갑자기 적자가 난다며 전직원 임금을 15%삭감하여 연봉제로 전환하겠다고 하며 3월말경에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임금삭감이 문제되지 않나요? 근로자 개개인 동의없이 급여체계와 임금삭감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향고래의 노래퇴사 후 업무로 계속 연락이 오는 전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퇴사할 당시 업무를 모두 이계해 주었고,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했습다. 제가 퇴사하고 얼마 안되어 저한테 업무를 인수 박은 찬구도 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담당자가 저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도 아니어서 전화 받을 때마다 불편하고, 현재 회사의 눈치도 보입니다. 퇴사 후 업무로 계속 연락이 오는 전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찬란한사마귀48직장상사 업무 지시불이행 하면 회사 짤리나요??현재 공정검사원으로 6년차 주야 근무하고있고업무는 바뀐적이 없음.주간 3명 / 야간 3명 있는데 직장 상사가 개인면담 하자고 하여 얘기하던중 업무 로테이션을 하면 어떻겠나고 물어봐서 싫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상사가 시켰는데 안하면 지시불이행으로 회사 짤릴수도있다고 하여 한다고는 하였는데 억울해 죽겠네요...혹시 지시불이행 하면 정말 회사 짤리나요??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지와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수한삵256회사에서 직무 변경을 제안 받게 되었는데요.회사에서 약 1년 반 정도 재직 중 며칠 전에 회사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면담의 주 내용은 제가 근 몇 개월 동안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사람을 가만히 놀리고 있을 순 없으니, 다른 직무로 변경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내용이었습니다.하지만 저는 대표가 제안한 그 직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며, 변경이 된다고 해도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자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직인 저의 계약 상태를 변경하여 계약직으로 전환 후,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업무를 잘 해내면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아직 계약을 다시 진행한 건 아니지만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아래의 사항입니다. 1. 제가 여기서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를 진행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일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인사제도 동의없이 가능한가요?기존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 이런씩으로 직급체계가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사원들은 매니져, 주임대리는 선임매니저 그이상은 책임매니져로 인사제도를 변경한다고 공지 했는데 사전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실한메뚜기8합의없는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문제급한일이 있어서 회사를 당장 그만두어야 하는데 회사에 당장 내일부터 못 나오게됐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말합니다.내일부터 출근 하지 않을 경우 결근처리해서 마지막 한달을 무급으로 책정하여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이 생긴다는데 급한일이 있어서 퇴사하는건데 퇴직금을 이렇게 날려야하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실한메뚜기8사직서를 꼭 내고 퇴사를 해야하나요?회사가 너무 힘들게해서 그냥 무단결근을 하고있는데사직서를 꼭 내야할까요?불이익이 있을까요?퇴직금이 깎인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활달한토끼211퇴사 전 연차소진 강요? 한달전 퇴사 일방적 통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팀내 인원감축하겠다며 3월 말일까지 근무할 퇴사자를 내부에서 정하라고 3월 21일에 통보하더니돌연 3월 22일날 당장 결정하라 통보받았습니다우리끼리 정할 수 없는 일이다. 운영진에서 결정 할 일 아니냐고 거부했음에도퇴사자 득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게끔 결정권을 주는거라며 회피하더군요이런 통보 갑작스럽다고 말하자 팀장급 회의(1주전)때 어물쩡 꺼낸 이야기를 미리 통보한거라고하시며한명이 퇴사하게되면 남아있는 세명의 근무 체제를 운영진측에서 바꿀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협의한적없음)바뀌는 근무체제, 사측의 태도 등 협의 할 의향이 없겠다 판단이 된 근로자들 전원 실업급여 처리해주는조건으로 퇴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또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이 짧게는 3일 길게는 12일동안 지연시킨적이 잦았고팀장급 회의, 현재 퇴사예정된 직원들과의 회의에서도사측 재정 사정이 어려우니 퇴직금, 월급, 연차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퇴사전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못챙겨주고 소진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일방적 통보도 받았습니다.근로자측에서는 아무말도 꺼내지않았는데 사측에서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소 3개월-6개월 걸린다,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면 300만원밖에 못받는다, 80퍼센트밖에 못받는다는 등물어보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먼저 언급하십니다.(근로자 입장에선 압박이라고 생각함)> 사측에서 퇴사전 미사용 연차에대하여 소진할것인지 수당으로 할것인지 강요할 어떠한 권리있는지> 갑작스럽게(한달전) 퇴사자를 근로자측에서 고르라며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큰숲제비140나가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실업급여 되나요?사장이 꼬투리와 트집 잡고 전체 모인자리에서 작업이 왜 안되느냐.못하면 자른다 라는 소리. 정리한다는 소리는 해요.전체 직원있는데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얘기를 하네요ㆍ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데.특정대상을 두고 하지는 않았지만누구인지는 알 정도인데퇴사시 실업급여 대상되나요??사장이 자발적퇴사를 원하는데가만히 있으니 직접적으로 자른다는 말 안하고트집잡고 힘들게 하네요ㆍ업무 변경도 실업급여 대상되나요?본업무 아닌 다른 현장일을 업무를 바꾸어가면서 일을 시켜도 실업급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ㆍ시비걸고 속닥속닥 얘기하네요ㆍ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극락조63회사의 인사관련 불만 또는 이의 제기로 업무 수행 거부 시?회사에서 부서의 필수인 비조합원을 대체 인력 없이 타부서로 전출시켜 일방적 인사 처리에 불만이 많습니다.또한, 필요한 인력 지원없을 경우 업무의 과부하와 업무 수행에 대한 중압감 등 업무 능력 한계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간부로써 현 업무 수행 거부와 타 부서 전출을 요구 할 경우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줘야 할 의무는 없는지?아니면 회사에서 업무거부 등 부당행위로 판단하여 간부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 할 수 있는 것인지?회사는 개인의 능력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적정인력을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은지? 위 내용처럼 회사가 부당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