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진매188회사가 폐업하기 10일 전에 폐업 통보를 받았고, 사업장 변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대로 회사 폐업 10일전 대표로부터 13개월 일한 회사의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다른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회사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하게되면 지금 일한 회사는 폐업이 되니 퇴사 처리가 되고 재입사 처리가 되는건데 이런 경우 퇴사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미 대표에겐 폐업이후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은혜로운숲제비234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희망 시기와 해고 통보, 사직서 제출 관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부서 변경이 너무 잦아 퇴사를 희망하는데회사에서는 부서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나가라는 입장이고저는 다음달 말까지 근무를 희망하는 입장입니다.만약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30일 이전에 통보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원하는 시점까지 근무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혹시 부서 변경에 응하지 않아 회사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바로 퇴사 통보를 받고 회사를 나가게 될수도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실한밀잠자리27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때 이전 사업에 대한 관련 문제입니다.사업주 대표자변경이 되면서 이전 사업주가 운영하던 방식이 있는데, 직원들을 전원 퇴사시키고 재입사시킨방식이 아니라 그냥 승계받았습니다.질문1. 그럴때 연차나 퇴직금 관련해서도 유지맞죠?만약 이전 사업주가 포상식으로 연차가 아니라 유급휴가를 한개씩 지급한 상황이면어쨌거나 사업주 바뀌기전에 있던 일이기때문에그건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도 유지되야 하는게 맞죠??질문2. 다 팔요없이 진짜 깔끔하게 가고싶다!! 하면 기존직원들을 재입사시키더라도사업주가 변경될때 전원퇴사처리 후 퇴직금정산하고 연차수당계산다하고 시작해도 되는건가요?그것도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사슴284이것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 될까요?1. 저는 경력없는 신입 경리로 회사 입사했습니다. 한달정도 근무했을 무렵 저희 회사에 생산관리직으로 한사람이 입사하였는데, 알고보니 그분이 수년간 경리 격력을 가지신 분이었고, 회사에서는 저에게 "실수가 잦다", "생산관리직 입사하신분이 엑셀을 못하신다"는 이유로 저를 생산관리직으로 보내고 그분을 경리직에 앉혔습니다.(당시 수습때라 잘릴까봐 아무말 못하고 직무변경하였습니다. 경리분은 엑셀 아주 잘하십니다.)+매번 특별한 업무 교육없이 자료하나만 전달하여 업무처리를 지시하였으며 그 업무를 처리할때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추리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내서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후 연구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 진행되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못하여 신입으로서는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2. 23년 3월 지게차 운전자분의 미숙으로 저의 발목이 지게차와 파레트 사이에 끼이는 산재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저의 부주의로 현장에서 넘어져 갈비뼈골절과 손목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사고를 자주 당하니 이 업무와 맞지않은것같다"며 생산관리직이 아닌 일반생산직으로 직무변경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제대로 된 산재교육 진행과 설명없이 종이에 싸인만 받아가서 산재교육 진행된것처럼 회사에서 꾸며왔습니다. 또한 지게차 운전자분은 지게차 관련 어떠한 자격증이나 수업이수 없으셨습니다.위의 경우 부당인사발령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만약 부당인사발령이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9월15일 계약만료 퇴사예정입니다.그동안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있었고 1년이 넘는 근무기간동안 꾸준히 고용불안을 느낄만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로인해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저에게 해왔던 부당행위들에대해 모조리 벌받게하고 충분히 보상받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단한다슬기6퇴사시 사직서 사유 와 고용 보험 신고된 사유가 틀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대표가 같은 2개의 회사에 전배로 인해 퇴사를 해서 대표가 같은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사직서엔 전배로 인한 퇴사 로 썻는데고용보험엔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신고를 하였더라고요이러면 실업 급여나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직자의 업무 실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퇴직자가 퇴직한 뒤 업무를 점검하던 중, 매우 중요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이런 경우 퇴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급여 및 퇴직금 환수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감사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쥬으여이회사에서 잔여연차소진을 못하게하는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9/4자로 부당하게 해당되는 팀이 갑작스럽게사라지면서 부서이동을 통보받았습니다임원진들은 이미 저번달 마지막주부터 안건이 나와 모두인지하고 있었으나 해당자인 저만 통보받아 퇴사를 결심하 였고, 이에 남은 연차 8개를 추석전에 붙여 소진시키고 퇴 시하려 했으나,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있을뿐 실업급여받고싶으면 빨리나가라 나머지 연차수당은 돈으 로 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심사를 넣어봐야 알수있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도 확 _ 실치않은 상황에서 연차소진도 마음대로 못하고 퇴사한다 는게 답답한 마음입니다. 제 연차를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 하게하고 퇴사시키는게 맞는 법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끈질긴박쥐47폐업으로 인한 고용 조정 문의입니다.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약 2개월 이내에 사업장이 폐업될 예정입니다.사업장(카페) 소속 인원은 4명이며 동일 업종(레스토랑)의 타 업장이 있지만동일 직무가 없고, 작업 공간이 없어 이후에도 위 직무의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휴점 중인 타 업장(카페)이 있습니다만,현재 재오픈 여부 또한 불투명하여 배치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문의사항]1. 위 상황에서 희망퇴직 외 다른 해고회피 노력이 있는지2. 정리해고 절차 중 하기 외 추가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 근로자대표 50일 전 통보 및 협의 - 폐업 30일 전 해고예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상괭이79권고사직 시 회사에 생기는 불이익이 대체 뭔가요?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만 들었지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검색해도 잘 안나오네요노동부에 물어봐도 지원금 같은게 중단될 수 있다고 하는데정확히 어떤 지원금인지는 모르더라구요대체 회사에 생기는 불이익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풍금조285실업급여 코드 부여 시, 근로자마자 퇴사일 상이 문의현재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희망퇴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체질개선을 위해 100명 이상의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팀/근로자마다 퇴사일이 조금씩 다르게 설정됩니다.대다수는 9/30 종료가 가능하지만, 마무리 및 남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10월 또는 12월, 내년 초까지도 일부 근로자가 필요해 희망퇴직자 이지만 업무종료일만 뒤로 미뤄지게 되는 상황인데요.23번으로 상실신고를 해도, 근로자마자 업무종료일이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그리고 그 과정에 신규사업에 필요한, 아니면 회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신규채용이 1 - 2명이라도 발생한다면 이 또한 수급 제한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