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놀라운호박벌138노동법규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뭐예요?최근 회사에서 노동법규 위반으로 인한 노동감독청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적자원관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단, 경영진의 자긍심과 직원들의 이익 모두 고려해야 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의 임금을 한동안 포기하도록 합의하는게 가능한지요?요새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많아지는데요. 회사사정상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의 임금을 한동안 포기하도록 합의하는게 가능한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노위중노위5인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어 해고 가능한가요?대표가 3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 사업장은 8인입니다. 그런데 현 직장의 직원들을 다른 법인으로 이동시켜 5인이하로 사업장을 만든다면 자유롭게 해고 가능해지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적자로 인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의 임금반납 등의 자구책 마련이 정당한가요?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세 인상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반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임직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걸 근로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사측의 행위가 정당한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상냥한참매162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회사가 여러 사정으로 어려워져서 인력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인력을 강제로 감축하는 것은 인사노무적으로 불법은 아닌가요? 사람을 강제로 줄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가운비단벌레771회사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회사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알게된 경우 신고를 할지 고민인데요 회사임원으로서 제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조언좀 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똘똘한고슴도치128억울한 인사이동 및 내용상이한 인사이동안녕하세요 제가 고객센터에서 수습기간중 갑자기 생산직으로 지원한적도 없는곳으로 인사이동 조치가 되었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한 연봉과 직무도 추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어 하지 않고자 의사표현을 하였는데 만약 이로인하여 기존 업무배치는 불가하니 계속하거나 자진 퇴사조치를 유도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거위128퇴사예정자 업무 태만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몇달 전 근로자 한명이 회사와 협의하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여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직원에게 인수인계 및 업무정리 기간에 대해 어느정도 걸리는지 확인을 하였고, 직원이 예상되는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회사에 통보하여 퇴사일을 결정하였습니다.이 근로자의 경우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달라고 말하였는데, 문제는 이 직원이 한달동안 지각, 근무중 자리비움 (8시간 근무 중 5시간 이상 자리에 없습니다...) 등 근무 태만이 심하였고, 실제 업무하는 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정도였습니다.너무 업무태도가 안좋아서 1~2일이라도 먼저 퇴사하는것을 권고해 보았으나 그 경우에는 절때 업무 인수인계를 다 마무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으면 더 빨리 퇴사하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결국 그 근로자는 기존에 협의된 바와 같이 1개월을 채우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저 근로자 이후에, 퇴사하는 직원들이 모두 저 직원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을 협의하려고 하면 한달 정도 길게 인수인계 기간을 잡고 지각과 함께 업무시간에 계속 자리에 없고 하루에 1~2시간만 일하다 퇴근 이러고 있습니다.직원의 업무태만도 문제이지만,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그리고 하나 더, 직원이 본인의 퇴사의사를 밝히면 꼭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줘야 하는게 맞을까요?퇴사자에게 인수인계 기간 및 원하는 퇴사일자를 받아서 퇴직을 처리했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후련한가재197대표의 퇴사직전 계획성 업무에 대한 업무지시를 해야하는건지?현재 마케팅 대행업체에서 근무 중입니다. 퇴사 2주전에 통보하였고, 현재 퇴사 까지 3일 남은 상황에서 계약되어있는 업무가 있어 주말까지 나와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단, 다음 인수자가 없고, 인수인계를 할 만한 내용이 없도록 마무리는 짓고 있습니다. 하여 퇴사할시 추후에 문제 발생여지는 없을거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불만이 없으나, 대표가 새롭게 앞으로의 운영방식과 그에 따른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못한다고 회사에 금전적이 손해가 있을거로 보이지는 않고대표 업력보다 제 경력이 더 길기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업계를 다녀도 제가 갑인 입장에서의 상황에 놓일거 같은 상황인데 저 업무를 해주긴 할건데 대충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추후에 법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노위중노위대표를 비롯한 조직적인 직장내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월 연봉협상이 결렬됐고, 이 과정에서 사측과 감정의 골이 생겼습니다. 이에 저는 6월까지만 일하고 퇴직금 받고 나가겠다고 했고, 대표는 빨리 "전 직장에 대한 예우를 지켜라,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 최대한 빨리나가라"라고 했습니다. 헌데 제가 3월말까지 나가지 않자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언론사에 기자로 일하고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아래 내용들은 전부 문서나 대화 내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온 상황인데요. 제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들은 모두 제상사고, 아래 간략하게 상황 설명입니다.[4월 20일]출입처가 전혀 새로운 분야로 변경됩니다. [4월 24일]갑자기 저만 기사의 데스크(컨펌)을 담당자가 변경됩니다.[4월 25일]제가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하자, 담당자는 갑자기 "취지와 초점, 기본적 구성방 취재대상 등을 반영해 보고하"고 합니다. 이 양식은 제게만 적용되는 양식입니다. 제가 사전예시를 달라고 하자 "직접 작성해보라"고 답했고, 요구한 양식에 맞춰 보고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기사를 드랍(쓰지 말라는 것)합니다. 반면 다른 기자들은 기사 작성을 보고할 할 경우 특별한 양식 없이 어떻게 쓸지 정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작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ex) [기사작성] 금값 어디까지 오를까?- 최근 금값 동향과 전망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4월 27일]기사를 쓴다고 하자 또다시 드랍 됩니다. 이유는 “관계사(광고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자들은 관계사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4월 28일]일주일간 기사를 쓰지 않았다며 차주부터 회사 출근 및 법인카드를 회수하겠다고 명령합니다. 현재 다른기자들은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일]회사에서 공문을 보내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이기 때문에 10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며, 7일까지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 내용을 보면 "징계 위원회는 이미 전, 현 직원들에게 피해 관련 증거 자료와 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한 ‘동료에 대한 무시를 포함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자료는 하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5월 3일]증거자료를 달라고 하자, 근로기준법 76조의3을 언급하며 "증거자료를 달라는 얘기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 피해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원치 않으면 제공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