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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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삵291도급업체에서 인원은 전부 뺀다고 할경우저희 회사와 도급회사가 계약을 맺고 도급회사에서 인력을 수급하여 저희 회사에 파견하여 저희 공장에서 근로를 하는 도급업체 직원들이 있습니다.도급업체 사장이 해당 도급업체 직원들을 모조리 뺀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도급직원들이 일시에 대거 빠질경우 공장에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빈티지한미어캣48추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1년이상 다니던 앱 개발 회사가 파산 신청 했습니다.대표님의 지인이 사업자와 회사명을 바꿔서 전 직원 8명 중 7명만 넘어가는데 퇴직금은 나중에 합쳐서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전 회사의 퇴직금 준다라고 명시해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페이도보통 신입사원 수습기간에대해서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우리부서로 신입사원이 새로욌는데 현재는 수습기간중입니다본사에서는 수습을 한달넘기면 안된디고 하고 부서에서는좀더지켜보자고 수습기간을 늘리자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혜로운두견이161권고사직 업무미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년되기전에 회사에서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했는데사직서에 업무미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업무미숙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적도 없고온전히 사업주의 주관적인 입장이라,권고사직 이유가 업무미숙으로 들어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느긋한오소리69영리기업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어디서 봤을때 수시 채용에 대해선 경영자의 권한이라고 하는거같은데...삼섬계열회사에서 대표이사는 삼성에서 퇴직임원이 와서 몇년하고 가는 그런회사 입니다.근데 대표 지인 자녀라며, 관련학과도 아니고경력이 있는것도 아닌데그냥 지인이라는 이유로 줄줄이 채용하고 있습니다.연봉이 적지도 않아요..기존 직원으로써는 정말 부당하게 생각하는데...이를 제지할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람찬두꺼비88질병으로 퇴사했던곳에 재입사가능할까요?작년1월에 암진단을받고 3월에퇴사했습니다.그리고 11월에 실업급여도받았구요..그런데 다른회사들은 병력때문에인지 입사를 꺼려하는 와중에 직전회사에 구인공고가떠서 지원했는데 혹시 입사시켜주신다면 입사가 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똘똘한발발이14008시30분 업무시작 17시퇴근하는 회사입니다 아침조회시간 때문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업무시작전에 체조나 청소.조회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안되내요08시30분 업무시작인데 이 회사는 08시에 출근해서 청소를하고 08시10분에 스트레칭. 아침조회를 합니다 휴식후 08시30분에 업무시작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남다른라마48다른 사업장으로 계약서 작성이 위반인가요?1인대표가 두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카페 하나는 연구원입니다저는 카페로 입사했고요 처음엔 카페로 계약서썻는데 갑자기 연구원으로 계약서 변경해서 쓰자고하더라구요 뭐 1인대표가 힘들어서 이유가있겠지 하며 했습니다 연구원사이트같은곳도 가입강요받아 가입했습니다 그후2개월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어이없게 잘렸는데 이것에 대해 갑자기 사업장쪽에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게하고싶습니다방법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망한파리162사직서 제출 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회사 자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급여 지연 지급 문제로7월 19일 사직서를 대표님께 제출했습니다.8월 31일까지만 다니겠다고 후임을 뽑으라 말씀드렸지만공장 정리할거라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십니다.2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가 제때 나온건 다섯달 정도?최근엔 3개월치 급여가 밀린적도 있습니다.퇴직연금도 전체 직원이 한번에 퇴사할 경우 모자른 상황이라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이럴 경우 8월 31일까지만 나와도 문제가 안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아한들소193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법인 총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당사의 거래처 사장님이 새롭게, 우리회사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엿습니다.그런데 최근 몇명 퇴사자가, 4~5명정도 모두 그거래처 사장님쪽 회사로 이직을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거래처사장님이 프로포즈를 받고, 우리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이직한거죠.그래서 저희회사 대표님이 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로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지시하셨구요.혹시 조항을 넣는다면, 그조항이 어떤 효력이 있는건가요?예를들면 추가된 조항으로 현재 전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그후에 동종업계로 이직햇을경우, 우리가 그사실을 알게되었을때, 그 퇴사해서 이직한 직원에게 법적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잇는건가요? 위자료 그런거....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