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집요한개230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를 당하고 있을때?안녕하세요.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거부당하고 있어 글을 남깁니다.일반적인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 입니다.1. 4월 10일 퇴근시간 이후에 메일로 대표에게 사직 의사를 밝힘. 퇴사 일자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회사를 떠나겠다. 직접 이야기 하고 싶다 라는 내용.2. 4월 11일 업무와 관련된 이사님께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 회사 상황과 업무 인수인계, 지금 진행중인 업무 등을 이야기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함.3. 4월 15일 오전에 위의 이사님과 다시 대화. 약간의 연봉 인상을 이야기 해줬으나 그래도 퇴사 의사를 밝힘. 4월 11일 기준으로 30일 뒤인 5월 11일 혹은 12일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니 맘대로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을것 같냐는 발언을 했음.4. 4월 17일 내가 진행할 예정이었던 업무가 6월 말 완료에서 5월 말 완료로 일정이 앞당겨짐5. 4월 18일 제 포지션의 면접을 3명 진행. 4월 19일에도 1명 진행6. 4월 19일 대표님과 면담. 전에 보냈던 메일을 확인 안 한것을 확인했고, 내 앞에서 메일을 열어 읽어봤음. 위의 이사님과 이야기 해보겠다면서 면담 종료. 위의 이사는 왜 자기한테 말 안하고 대표한테 갔냐면서 그럴수록 너만 불리해질거라고 함. (내용은 협박인데 겁박을 주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듯이 했습니다.)위의 6항목이 사직 의사를 밝힌날부터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풀어서 적다보니 너무 길어져서 요약으로 정리했습니다.1. 퇴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없다와, 진행 하던 6월말 완료 예정 이었던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2. 현재 회사상황은 제가 맡은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명(한명은 위의 이사님과 다른 이사님, 다른 한 명은 직급이 낮은 직원)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두명 다 가능한데, 이사님은 진행중인 다른 업무가 있고, 다른 직원은 새 업무로 들어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의 이사님 이야기로는 아직 업무가 없는 직원은 너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 인수인계가 불가하다 라고 합니다.3. 현재 제가 진행할 예정이었던 업무는, 위의 직원이 맡아도 3주 정도면 처리가 가능한 업무이고,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도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은 해당 업무만 집중해서 처리하면 1개월정도면 가능할 분량의 업무입니다.4.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에 바로 1주일정도만에 제 포지션에 대해 4명의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포지션의 이전 마지막 퇴직자가 퇴사한지 7~8개월 만입니다.이상이 현 상황에 대한 정리입니다.제가 알고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4월 11일(화)에서 30일째인 5월 11일(목) 이나 5월 12일(금)에 퇴사를 하게 됬을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무언가 강제사항을 가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위의 6월 말 예정이었던 업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2. 4월 10일에 보냈던 메일은 제 퇴사 의사를 밝힌 날자에 대한 증거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민법에 있는 30일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3. 현재 정식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은 아니고, 메일(4월 10일 퇴근시간 이후 발송)과 면담만 이루어 졌는데 30일째에 민법에 의한 퇴직 효력이 발생 하는건가요? 정식 사직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식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할 경우 민법에 의한 30일 이후가 사직서를 제출한 일자로 바뀌게 되는건가요?4. 5월 12일(금) 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인수 인계를 받을 사람이 배정되지 않아 서류로 인한 인수인계 및 위의 인계 가능한 인력에게 6월말 업무제출에 관한 인계 등을 이행했는데도 제 퇴사에 대해 소송이나 분쟁의 여지가 있을까요?5. 회사에서 정식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았는데, 5월 15일(월) 부터 이직 할 회사에 출근이 가능할까요?이직을 할 곳에서 한 달 이상이나 기다려주는 배려를 해 준 상황에서, 가능한 원만하게 퇴사를 하고 싶었으나 이런 상황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답변을 토대로 잘 이야기를 하여 원활한 퇴사 및 이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우람한진도개110모회사와 자회사의 노동조합이 합병할수있나요?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기 존재하고있는 상태에서각자 설립된 노동조합이 서로 동의하에 합병 혹의 한쪽으로 흡수될수있나요?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나 조건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찬삵5수습기간 중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을까요?현재 작은회사에 경력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수습기간중에 있습니다.(5인이하 / IT직종)당장 업무가 걸려있는건 없고 쥐고있는 일도 없습니다.퇴사를 이야기했고 빠르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계약 건 인력에 제가 포함되어 있어퇴사하면 그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아 받아들여줄수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퇴사해야하는 상황이라 정안되면 무단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무단퇴사 후 그 계약이 불발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저는 이런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 퇴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인지하지도 못했었습니다.그 부분으로 절대 퇴사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 무단퇴사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꽃다운코뿔소167사내운영카페 철수로 카페알바직원 해고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사측에서 다른 건물에 고객센터 겸 해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와의 문제로 바로 카페를 철수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여 카페알바직원 분들께 상황설명을 한 뒤에 며칠치 더 챙겨주겠다 전화 및 카톡으로 말씀드리고 사실상 당일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무직 쪽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볼테니 원한다면 이력서 보내달라고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오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신고가 한 알바생분으로부터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일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알바생분들은 모두 프리랜서(3.3%) 계약을 했었으며 계약서상 해고통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안 했었습니다. 알바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반대로 이분들이 갑자기 관뒀다해서 이분들께 인수인계를 요구하거나 퇴사 전까지 일한 급여를 안주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 사측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고 하다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유니온숍으로 인해 탈퇴한 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안녕하세요어느 회사의 유니온숍 조건이근속 만 10년 미만인 근로자라고 할때,노동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근속 만10년 이후 유니온숍 협약 조건으로 인해 자동 탈퇴 이후 본인의 의사로 노동조합 재가입을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지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사실이 허위라고 판결되면 복직이 가능할까요?지인이 친구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성추행전과랑 절도전과가 있다고 회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지인은 그걸 충분히 해명했지만 지인의 친구가 회사앞에서 플랜카드 같은걸 들고 직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쓴 글을 공개하고 하는 바람에 회사차원에서 더이상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해주는 조건으로 나가달라고 거의 강제퇴사였죠~지인도 회사에 피해가 되니깐 버티다가 나왔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고 결과는 허위사실로 나왔는데 복직이 가능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찬가재240도급사 직원에게 업무지시하는 원청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A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 A법인(도급사)과 B 법인(원청)은 위탁제조 도급계약을 한 관계입니다.그런데 B 법인에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자료가공 등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본디 B 법인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기에 B 법인에서도 가능한 업무들이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제 업무 범위에 벗어난 일입니다.A법인의 지시에 계속 따를 수 밖에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청초한반달곰242해고예고수당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회사에서자기네는 경영상 재정적이유로 폐업을하는거라 수당을 줄이유가없다고하는데 맞나요?해고통지는 해고날짜 2주전에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충실한관수리195새로운 부서로 발령 후 업무롤에 없는 일을 사장이 당분간 하라고 지시한 경우 이행하지 않고 원래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A부서에 있는 부장이 자기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고 선택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A부서로 이동하기로 결정했고 저번주 월요일에 출근했습니다.부장은 앞으로의 플랜에 대한 미팅을 가졌고 차근차근 새로운 업무를 배우며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목요일부터 사장님 지시라면서 제조 공장에서 오후 내내 부품 조립을 하라고 관리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하라고 해서 했고 금요일도 또 시켜서 하긴 했습니다.원래 A부서에서 제가 맡은 일은 그 부품을 영업해서 고객 유치하고 관리. 판매 등 사무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에서는 사장님이 판매하려면 부품제조과정도 알아야한다면서 프로토콜로 당분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언제까지 공장에서 조립해야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물어봐도 그건 알기어렵다면서 확실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에게 항의해봤으나 사장님 지시라 어쩔수 없다면서 미안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부품정보는 판매를 위해서는 서면 상으로 확인하고 공장에서 몇시간만 둘러보면서 해당 팀장에게 브리핑만 받으면 끝날 일인데요. 그걸 프로토콜로 앉혀놓고 다른 제조 근로자분들과 같이 부품 조립을 이틀 동안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언제까지인지도 모른채 하는건 너무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관리부(인사팀)에게 여러번 지금 이 일을 못하겠고 계속해야한다면 사직서 내겠다라고 화가나서 말했어요... 프로토콜이라면 당분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알아야하지 않냐해도 말만 돌립니다.이에 대해 원래 맡은 업무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부품 조립할려고 부서 이동한게 아닌데 ㅠㅠ 사장님이 너무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일하던 부서는 집에서 30분 걸리고 여기 A부서는 1시간 30분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님 권유로 잘해볼려고 결정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놀라운호박벌138회사에서 퇴직권고를 받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회사에서 핸드폰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근무태만으로 퇴직을 권고하더라구요 출퇴근도 활실하고 다른 문제는 일으키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