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얼마 전에 회사 직원이 다쳐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선재를 하지 말고 공상 처리를 하지 않은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독특한들소104질병 치료목적으로 병가사용했는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일하다 다쳐서 병가를 내고 2주 쉬었는데 산재처리 시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요급여는 원래대로 받았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거대한개151중앙경찰학교 부상 산재보험 적용 유무제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인데 일요일에 기숙사에서 밤에 청소를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넘어져서 출입문 아래 철이 튀어나온 곳에 발을 찍혀 힘줄이 끊어졌습니다이런경우에도 산재 신청을 해도 승인이 될까요? 목격자인 동료도 있고 현재 수술하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용감한누에274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근무중에 다쳤을 경우에 병원 치료비는 근로자가 지급해야하는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이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근무중에 근로자의 실수로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 병원 치료비는 근로자가 지급해야하는지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용감한누에274직원들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근무중에 다쳤을 경우에 병원치료비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중소기업체 대표입니다.직원들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병원치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혜택은없을까요? 있으면 청구절차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호화로운 마카골절 상해 입은 근로자분이 산재 일부만 승인이 되어 공단 부담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지불능력이 없습니다.저희 현장에서 골절 상해 입은 근로자분 산재 신청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진단병명 중 일부만 산재 승인이 되어 공단 부담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측에서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진료비 총액 6,117,627원에서 공단 부담금 제외한 2,567,420원을 저희 사측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퇴원할 때 저희가 병원에 우선 납부한 후에 근로자분께 개인 보험 처리를 부탁하여 보험처리된 부분만 저희가 환급받아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옹골진카멜레온42산재보험 신청 가능한지 알거 싶습니다.산재처리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회사출근하는 아침 출근중에 넘어져서 새끼손가락 골절로 심박고 수술했습니다.병원에서 산재처리할거냐해서 일반으로 처리했고 수술다음날 개인사정으로 퇴사요청했습니다.다른이유도 있지만, 굳이 들추고 꺼내기싫어서 개인사로 둘러대고 퇴사하기로 하고 인수인계후 적절한 시기에 퇴사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문제는 손가락으로 6주~8주 붕대를 감고 있어야해서 정상적근무가 어려워도 하는대로 열심히는 하나 다른곳을 이직하기엔, 문제가 있죠. 이럴경우 사장님이 일찍퇴사를 얘기하면 수입이 일정기간 끊기는데 이럴경우 산재신청을 해도 될까요?산재신청시 조건과 가능여부 , 산재신청이 접수되면 어떻게되는지 어떻게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공손한물총새230파업 관련해서 질문 하고 싶습니다. 꼭 답변 받고 싶네요.현재 다니는 회사는 공공기관 자회사 입니다. 필수유지사업장이며 여러 분야를 담당합니다.궁금한 것은 파업을 하게 되면 필수유지업무는 협의에 따라 각 분야별로 최소 인력을 두고 파업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환경미화 분야는 파업시에 필수유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원 파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대체인력 투입하면 노조법 43조1항에 위반 되는지요?*참고 노조법 43조 3항에서는 필수유지사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수유지사업장 이더라도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하여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한 것이지 필수유지업무와 관련없는 환경미화 업무까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면 43조 입법 취지와 배치 되는 것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쁜향고래의 노래법정 필수 교육을 받는 것은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회사를 다니다보니 상폭략 관련 교육 같은 해마다 받아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데 회사에서는 교육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들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법정 필수 교육을 받는 것은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 등을 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직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 등을 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다음 중 어느 것인가요?갑.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만 해당 (왜냐하면, 94조는 공단이 주체가 되어, 필요시에 한해, 사용자에게 특정서류를 요구할 때의 근거가 되는 것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와 제94조 모두 해당------------------------------------------------------------------------------------------------------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94조(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2. 가입자의 보수ㆍ소득3.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