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빈티지한쭈꾸미62산재보험처리 할경우 어떻게되는가요제가 7월 27일날 교통사고 나서 8월 6일에 출근하게 되엇어요 아직 치료중인게 일처리때문에 나오긴 햇는데 사장님이 산재 처리하게되면 보험 합의보는게 안된다고 하에요 둘중 하나만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 올래 월급을 안주는게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권대경직원간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하면 산재인정 받나요?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과 각자 생각차이로 트러블이 생겨말다툼 후 한 사람이 뇌출혈로 사망했을때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스마트한개리9사업장의 건보료 미납시 근로자의 불이익에대하여지금 사업장에서 건보료 미납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에대한 근로자에게 끼칠 영향이 있을까요?만약 영향이 끼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온화한두견이246사용자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입원중인데 먼저 자진퇴사신청 후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 공동대표3인으로 3개월간 부터 갑질 및 괴롭힘 그리고 명예훼손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현재 입원중이며, 노동부 위탁 노무사한테 여러가지 내용중 몇가지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고 상담받으니 직장괴롭힘에 해당할것 같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진성서를 내려고 자료 정리중인데, 다시 공동대표3인이 있는 회사로 복귀하기가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남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 후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를 인정받게 되면 고용보험을 추후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괴롭힘 대화 중 자진퇴사를 강요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불같은반달곰135화물차주는 개인사업자 인가요? 근로자 인가요?안녕하세요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기본 적으로 특수형태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수/물류 업무 하면서 근로자로 인정된다 말이 꽤 많더군요?특수형태근로자를 기본적으로 4대 보험 측면에서는 근로자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훤칠한두꺼비266쟁의 행위 관련 범위 또는 정당성 문의 드립니다.Z회사 에 14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으며, 각각 위탁 배송사 에서 임대,지입,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배송기사들 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노조측에서 위 14개의 위탁 배송사중 4개의 위탁 배송사 (A,B,C,D)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 입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위탁 배송사 중 A의 회사 에는 각의 계열사 A-1,A-2 임대,지입으로 여러운송사가 섞여있는 구조 입니다.현제 쟁의행위 하기 위하여 찬/반 투표를 진행 한것으로 파악 하였습니다.찬/반투표가 통화할 경우 이제 까지 질의한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석해보면1.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하셔 찬/반 투표를 할수 있는 노조 인원은 A의 회사 소속이며, A-1,A-2의 계역사 회사 노조인원들은쟁의권이 없으므로 투표를 할수 없으며, 쟁의를 할수 없다 가 맞는건가요?2. 찬/반 투표 시 A회사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면 쟁의행의권을 확보한것인가요A-1,A-2 의 계열사 노조들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인건가요?3. 쟁의행위 찬성 이후 추가적으로 가입한 노조인원들도 쟁의행위를 할수잇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코코브루니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소견서를 지금 다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2023-07-31 퇴사를 하였고 7월 19일 의사 소견서 에는 상기 환자는 수술을 필요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지금 8월이 넘어서, 의사에게 몇 주간의 치료를 요 한다는 소견서를 받아와서 고용센터에 제출해도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따뜻한햇살의오후출퇴근 시 차량사고에 대해서 회사에 배상요청 가능?제목과 같이 출퇴근시간에 차량사고에 대해서 회사에 별도로 산재나 보험적용 요청이 가능한지 궁급니다.제 상식으로는 출근 전, 퇴근 후에는 회사근무 중에 상해를 입은게 아니라서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oO영이Oo가벼운 찰과상 산재처리가 되는가요?근로자가 작업중 가벼운 찰과상이 생겼습니다.손가락이 살짝 베였고,피가 심하게 난다거나, 뼈가 보이는 등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단순 베임이었습니다.혹 파상풍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바로 병원에 보내 주사를 맞게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구요.퇴근하고 시간이 한참이나 흘러 연락와서 내일 출근을 미루고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본다고 해서 출근하셔서 병원에 동행하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해주는 걸 알고 요즘 근로자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산재로 신고할 경우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산재 승인이 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승인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느정도이며,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정도의 기준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처리하면 정말 아픈 근로자를 보호하고, 악용하는 근로자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마지막으로 참고할 법률?!같은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올곧은북극곰224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에게 보고하니 자기는 관여하기 싫다 하네요?5인이상 사업장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고용계약시에는 데스크근무로 계약하고 들어왔으며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없습니다.한의원내 치료실 (간호조무사 자격증보유자 근무중)에 사람이 나가면서 부족하자 치료실 일을 배워멀티플레이를 하라고 원장에게 지시를 받았으며사용자가 시킨 지시니 업무 숙지하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데스크근무자가 쉬는날엔 제가 데스크로 나가고 있습니다. 치료실 근무자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이부심이 있어 같은 직위 같은 월급이나평소 진두지휘하는것을 좋아합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다른 근무자들에 비해저는 조무사 자격증도 없고그로 인해 은연중 차별을 느꼈고평상시에도 일에 대해 저에게만 지적하고그러는게 느껴질정도로 말투 및 표정이 안좋았습니다.최근 출근중 교통사고가 나서가벼운 접촉사고라 일단 병원에 들려서자초지종 설명을 하려 들렸고몸에 큰 이상이 없으니 일을 하라고 하며아프면 말해라 라는 원장의 지시를 듣고근무복 입고 근무를 투입하니다른 치료실 선생 2명이썩은표정으로 쳐다보면서너가 늦게와서 힘들었다 를 노골적으로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정색하시길래거기에 환멸을 느껴 사용자에게 이러한일이 있다보고를 하니 사용자(원장)은 그런일에 난 개입 및 참견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