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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화사한킹크랩세금신고 3.3% 없는 무신고 상태에서 권고사직안녕하세요. 홍보관(행사장)에서 총무로 10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사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권고사직 상황에 대비하고자 노무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1. 현재 근무 및 급여 현황• 근무 기간: 2025년 5월 ~ 현재 (약 10개월 근속 중)• 급여: 월 280만원 (통장으로 전액 입금받음)/ 주말비 10만원• 세금 처리: 회사가 4대 보험은 물론이고, 프리랜서 3.3% 원천세 신고조차 전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금 신고가 아예 없는 무신고 근로자입니다.)• 증거 자료: 입사 당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와 매달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입사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 1 (고용보험 소급 가입): 3.3% 세금 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제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0개월간의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만으로 근로자성 인정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회사의 불이익): 제가 소급 가입을 진행하게 되면, 그동안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회사 측에는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나중에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질문 3 (권고사직 입증): 회사가 "자른 게 아니라 무급 대기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진 퇴사를 유도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할 증거나 대응 요령이 있을까요?• 질문 4 (휴업수당): 대표의 지시로 '무급 대기'를 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 권고사직 당하면 노동청에 고소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명랑한천인조169실업급여 1년 신청기준이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신청 기준 중 퇴사하고 1년 이내라고 했는데최종 직장 기준일까요?만약 25.9월 퇴사후 26.9월에 단기계약으로 일한다했을 때 이후에 신청도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도움이필요해요1개월 무급휴가 강요 받고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일하는 곳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한달 무급휴가를 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직원수 100명이상, 저는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듣기로는 실업급여 주기 싫으니 권고사직 처리는 해줄 수 없고, 노무사와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무급휴가로 실업급여 받으려면 2개월 이상은 기간이 되어야 하는데 한달로 기한 잡은게 그 이유인것 같습니다.2주간 자원해서 쓸사람을 먼저 구하고4월부터는 안 쓰면 강제적으로 시행할거라는데 구제방법/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찬란한여치31입시학원 특강비 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입시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12월자로 4대보험이 들어가고 있어요.학생들 방학 기간에는 방학 특강이라고 하여 시간과 급여가 늘어납니다.12월과 1월은 기존 계약대로 시급 15000원을 받고 일했는데 2월부터는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고정급 200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문제는 특강비입니다. 특강비는 급여의 50퍼센트를 추가로 받게 되어 있었어요.제가 월급제로 전환하며 근무시간이 5-9에서 2-9로 증가하였는데, 특강 수업을 하던 시간(2-5)가 기본 근무 시간에 포함이니 특강비는 없다고 하셔서요.이미 12월과 1월에 특강이 진행중이었는데도 특강비를 못 받는 건가요?카톡 내역과 통화 녹음, 대화내역 녹음, 학생들에게 배부된 겨울 특강 안내문이 있는데도 특강은 없는 거였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파릇파릇한맹꽁이사립유치원 교사의 포괄임금제 근무행태의 위법성 여부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사립유치원 교사로 근무중인데 사랍유치원 업계전체가 과도한 야근, 휴식시간 미제공 등 고질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몇년째 느끼고 있습니다.와이프의 현상황 및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 몇가지 적어드릴테니 위법 여부 및 노동부 신고시 현실적인 구제 가능성 여부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 명시되었는데, '근무시간은 본원의 운영시간에 따르며~' 라고 되어있어서 명확한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평상시 출퇴근 시간은 08시30분~18시까지지만 18시에 퇴근하는 날은 일주일에 한번 될까말까 하며 야근이 매우 잦아 20시에 퇴근하는 날도 많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듯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이며 추가 교육청에서 나오는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800,000원까지 합하여 세전 약 300만원 가량입니다.그러나 실근무 시간이 주 50시간이 넘을 때가 많으며 유치원교사 특성상 아이들 밥먹이고 지도하느라 점심시간 및 휴개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본인은 중등교사인데 점심시간에 학생들 지도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서 하루 8시간이 기준 근무시간입니다.)와이프가 받는 임금 / 실근무시간으로 따졌을 때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 주가 꽤 많은데 포괄임금제 계약 자체가 위법성을 띄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수당 60,000원 또한 진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연차별로 3만원씩 가산해서 주는 일종의 경력 수당 개념입니다. 와이프는 3년차라 6만원을 더 받는 상황입니다.근무시간 계산이 어려운 직종에나 적용되는 것이 포괄임금제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의 계산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인 유치원 교사에게 이런 식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 과도한 업무를 시키는 게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사학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교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답볍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출퇴근 시간을 사진, 카톡 등으로 남겨놓고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협력적인냉면퇴직금 산정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x3/12퇴직금 산정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x3/12 금액도 넣는걸로 알고있는데25년 4월 급여지급시(연차수당 지급) 연차를 초과사용하여 연차수당이 -715,500원으로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퇴직금 산정시 마이너스 된 금액도 3/12 금액으로 포함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소천사회사 근무시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회사가 2틀일하고 2틀휴무라는 근무체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좀 궁금한게 근로시간인데 근로시간이 기계가 돌아가는시간을 근로시간이라하고 기계가안돌아가는 시간을 휴식시간이라고 계약서에 기재했는데 이게맞는걸까요? 집에도못가고 2틀을 회사에어만있는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화사한킹크랩홍보관(행사장) 총무로 10개월 근무 파스 종료 후 '무기한 무급 대기' 통보..실업급여 및 휴업수당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국 지점을 돌며 단기로 운영되는 **홍보관(행사장)**에서 총무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한 지점의 운영 기간(한 파스)이 끝나고 다음 지점으로 넘어가기 전 대기 상황에서 회사의 처우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1. 근무 상황 및 계약 내용• 근무 기간: 2025년 5월 27일 ~ 현재 (약 10개월간 근속)• 계약 형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270만 원, 주당 근무시간 및 수당 명시) -실제급여는 280만원에 주말비 10만원• 특이 사항: 계약서상 '4대 보험 적용 안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세금 신고나 고용보험 가입 없이 통장으로 급여를 전액 수령해 왔습니다.2. 현재 발생한 분쟁 상황• 현재 운영하던 지점의 한 파스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대표님은 회식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고 있어라, 새로운 점장을 구하면 다음 지점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간 관리자는 "쉬는 동안은 무급 대기이며, 언제 부를지 모르니 그동안 다른 알바나 하고 있어라"고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심지어 회사는 새로운 총무 인원을 추가로 채용한 상태라, 사실상 저를 배제하고 무기한 대기를 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3. 법적 자문 구하는 내용• 고용보험 소급 가입 및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지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회사의 무기한 대기(사실상 권고사직)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휴업수당 청구: 대표가 "다음 지점 오픈까지 쉬어라"고 지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 대기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보통은 40%라 합니다. • 해고의 성격: 무급으로 무작정 기다리라는 통보가 법적으로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유머감각있는전복죽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예를들어 일주일에 2~3번 나오는 아르바이트 생이 있습니다. 하루에3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너무 바쁜날 30분만 더하고 가라고 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쳐서 줘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신중한항정살IT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고용보험은 2017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가입하고직전직장 근무기간은 2021.11 ~ 2025.08 입니다.제가 7개월정도 근무하다가 2026년 3월 16일부터 2026년 8월 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용역 계약을 해서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나이는 만 30세에 실업급여는 한번도 탄 적 없습니다.위 조건이면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