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보람찬콘도르60제조업 소사장으로 업무중인데요..사장이 너무 갑질을해서 나가려하는데요;;업무지시도 하고 지맘에 안들면 모라하고항상 같은시간출근이고일정금액 계산서 끊고 받는중인데..거의 직원마냥 일하는중요ㅠ이거 퇴사하고 노동청가서 직원인정 받을수있을까요?첫단추를 잘못끼워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환영받는보더콜리일용직의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던 일용직 여사님이 퇴사하며 퇴직금을 요청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연수원 구내식당이고, 연수 인원에 따라 일용직 파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매 주, 매 달 근무일자와 근무시간, 급여 차이가 큽니다.어떤 때는 주에 9시간만 일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52시간을 꽉 채워 일할 때도 있습니다.근무기간은 대략 2023. 06~2026.03 정도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일수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기간이 주 15시간 이하로 일한 그 기간만 제외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가 되는건지, 2023년 퇴직금 발생일부터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달의 전 근무 달까지 책정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경쾌한베이글실업급여 이전사업장 이직확인서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첫번째 사업장 : 2025.06~2025.09두번째 사업장 : 2026.03~2026.03다 합쳐도 180일 안되서 추후 다른 사업장에서 채울 생각이에요.궁금한 점은 첫번째 사업장이 3개월 계약직이었고,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인데, 이때 퇴사 후 이직확인서 신고해달라고 업장에 요구하질 않았어요.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신고하면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한 부분도 수급기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전 사업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구해야되나요?그리고 수급기간 180일은 월~금 근로 기준 공휴일, 주말 빼고 세야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존경스러운꽃게탕세금 안때는 초단기 근무자는 설날근무에 기본금만 받나요?2월 중간에 근무를 시작해서 2월만 48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2월에 설날 2일을 5시간씩 총 10시간을 근무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없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세금을 때지 않는 초단기간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네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금 1프로만 적여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저돌적인클로버시간제근로자 급여 질문 드립니다.(공휴일 관련)회사에 시간제 근로자 분이 계시는데-근무시간 : 월~금요일 09:00 ~ 15:00 (점심시간 1시간, 실 근무시간 5시간)-시급 : 10,320원26년2월 같은 경우 주말 및 설날 연휴 제외하고 다 근무하셔서, 실제 근로시간 85시간에 주휴 포함 총 100시간 근무하셨고시간제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위에 계산한거 처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설날 빼고 시급 계산 해야하는게 맞을까요?근로자분께서 설날은 유급휴가 아니냐고 여쭤보셔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수요일퇴직금정산 계산을 할때 소급분에 대한퇴사를 할려고 한는데. 퇴직금 계산시 최근3개원 급여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급여에. 소급분이 포함되어있다고하면 퇴직금 계산될때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즐거운두부김치근로법 노동법위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문의드립니다고용인은 개인사업자 브랜드 중간관리직입니다매니저1명 저포함 직원3명총4명 근무중입니다아울렛 에서 매장 판매직원 입니다10시부터9시까지 11시간근무 식사 시간 1시간제외하면10시간 (주말,행사중기간)이때는 바쁘다고 식사도 1시간 휴식못할때도믾습니다23년 6월 ~24년 6월근무다시입사25년 3월~26년 3월 1년채우고 강제퇴사 예정3.3프로 제외중주 휴무 거의1일 어쩔때만 2,3일 근로시간 주 60시간 사대보험 미가입,퇴직금 못받음,입금명세서 없음,주휴수당 없음,근로계약서 미작성,현재 2월 급여못받음3월달도 못받을거같은예정전에 급여는 매출이 잘나오면 쫌더주고 매출안나오는달은 덜주는식입금받음형편이 안좋아 가불로 입금받은내역들있음노무사 상담비용과 노무사 선임진행시 비용이 어떻게될까요?이런상황이면제가 빠르게 못받았던 급여나 임금등 받을수있는방법과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적인 법지식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파란담비167일용직 근무일 수 문의드립니다.,.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 까지 총 근무일수가 5일인데 일주일에 5일 신고해도 이상없는지 국민건강보험 나오는건아닌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에서유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 방법(매우 급함)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이 출산휴가 중이신데 모성급여(220만원)을 제외하고 차액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럼 혹시 몇달 동안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통상임금(3,083,333 - 2,200,000 = 883,333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그리고 883,333원에 대한 부분만 급여명세표 반영하여 4대보험까지 다 정산하고 전달을 하는 것이 맞는지전문가 분들 확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나아가는까마귀이미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정산 관련 건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최근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무사를 통해 퇴직금 약 5,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회사 명의로 해당 직원에게 DC 퇴직연금 적립금 약 3,300만원 정도가 별도로 적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퇴직연금 제도상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 후 수령해야 한다고 하여, 직원에게 IRP 계좌 개설 후 퇴직연금 수령 및 회사로 반환하여 퇴직금 정산을 진행하자고 안내하였습니다.그러나 현재 직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 DC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로 바로 반환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2. 직원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3. 현재 상황이 퇴직금 중복 지급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4.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지참고로 회사에서는 사전에 퇴직금 금액을 안내하고 지급하였으며, 현재 상황은 퇴직금 과지급 및 이중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이나 법적 절차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