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공개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혹시 공개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그 특정인이 해당 채팅방에 있고 본인만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사람의 얘기지만 유쾌한 얘기가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훤칠한스라소니210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기관이 치료를 권유할 의무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기관 복무규정 용모, 복장 및 언행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주변 직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않고 피해는 지속되는 상황입니다.1. 진단서 혹은 치료에 대해 기관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2.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환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가 기관 내 규정에 명시되어있다면 치료받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향기로운군함조283입사 3개월이 안된직원, 해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는 10인정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두달전에 여직원 한명이 입사를 하였는데, 직장상사나 동료직원간에 싸움이 자주 있었습니다.상사의 지시에 허드렛일을 할수 없다고 한다던가, (경력직 아닙니다. 허드렛일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직원들에게 해당직원의 나이를 알려줬다는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업무 외에 개인일을 하고 있어서 지적을 하니 오히려 자기를 감시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도 넣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산재도 신청한 상태입니다.한달에 일주일정도 병가도 쓰고, 조퇴도 자주 있습니다.만원이하의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오늘은 경찰이 왔다가기도 했습니다.이 직원 한사람 때문에 다른직원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도저히 같이 일을 계속하기 힘들것 같은데 이런 경우 해고하면 걸릴까요?참, 그리고 입사초반에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싸인하라고 하니, 근무조건이 맞지않는다며 근로계약서만 갖고가서아직 정식 근로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도 회사에 계약서 미작성으로 불리하게 반영이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잘난악어293직장내 괴롭힘이 해당 될까요?제가 없는 곳에서 무리 지어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 이야기를 지어 얘기하고 상하관계가 없는 조직인데 아슬아슬 하게 상하관계 형성 합니다. 제 앞에서는 얘기도 안 하면서 상사에게 쪼르르 얘기해버리는데 다 없는말들. 뒷담하다 나온말들 이런걸 흘리고 다닙니다. 대놓고 괴롭히진 않고 어울려 지내긴 하는데 여성조직인지라 보이지않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거라 이런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단한수염고래239직장 상사가 따로 불러내서 면담을 할때 학교 다닐때 맞은적 있냐고 이야기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직장 상사가 자꾸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하더니 너 학교 다닐때 누구한테 맞은적 있냐고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찬란한꽃무지82직장내 괴롭힘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되는경우가 있나요?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당했습니다.회사조사위원회에 진술하고 진술서제출했고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않았는데신고인은 노동부에 신고를했습니다.그 후 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회사에서 불인정했고저는 감독관과 통화도 일절안했으며 출석도 한 적 없습니다.진술서 밖에 안냈는데(물론 그런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으로요)감독관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신고인은 목격자진술서를 낸걸로 알고있고 출석도 했다고 들었습니다.)감독관이 판단할 수있는 법률 근거나 규정등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님 제가 신고인에 비해 증거서류가 없어서 일수도있는지.(거짓말 했을 수도 있으나 일단 회사는 불인정했다는 조건입니다..)내일 감독관이랑 통화예정입니다. 물어보기전에 대비하고 싶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헌신하는고릴라55직장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일방적인 유급휴가 요구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대응 법을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회사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전 직원이 모인 회식 장소에서 사장 (이하 '갑')이 신입 여직원 (이하 '을')에게 '술을 왜 안마시나', '술을 좀 먹어라' 언행과 회식 도중에 '갑'이 '을'의 팔뚝을 팔꿈치로 치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그러나 모든 직원들이 목격한 바 이 것이 성희롱이나 직급에 의한 술을 강요하는 것 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을'은 다음날 이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진정서와 유급휴가를 요청하고 현재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화기 꺼짐, 이메일 확인하지 않음) 연락을 받지 않으니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회사의 조치 사항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메일과 문자로 현재 진행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판단하기에 저희의 직무는 충분히 외근과 재택 근무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을'은 회사에 가능 여부를 문의하지도 않았으며 본인의 판단 하에 유급 휴가를 요청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있어. 다른 직원들의 피해가 너무 커져 가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곧바로 외부 조사를 위하여 노무사를 고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치와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을'에게 유급 휴가가 아닌 외근과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이 정도의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1305852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일거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관련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꾸준한오릭스256여성이 회사에사 보건휴가를 사용 못하는 회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여성이 회사분위기상 보건휴가를 사용 못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게노르직장 상사가 아래 직원에서 지시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내릴 때 어떤 언어나 그 직원이 느낄 때 모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하는건가요? 상사의 지시에 대한 불 이행 또한 업무 태만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