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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쌈박한메뚜기13서울보증보험 청구방식이 궁금합니다휴대폰사업을 하는데요 예를들어 서울보증보험과 계약이 2021.2.1일부로 계약이 체결됫습니다실제 고객과 개통이 이루어진건 2020.9.1~2021.1.31 까지인데 차후에 클레임이 들어왔을때 제가 미처리시 보증보험을 청구할텐데실제로 개통된날과 보증보험계약날이 상이할경우 청구할수 있나요?물론 클레임이 들어오면 보증보험 계약날이후부터 들어오긴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투명한참매87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A가 B에게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투자자문사 전문가인 양 행세하여 B로부터 부동산 및 주식 투자강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투자강의를 하였습니다. A가 가르친대로 B는 투자를 하여 처음 기대했던 것 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A가 강의한 내용은 일반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며, 전문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고, 강좌의 질도 좋았기에 강의를 듣는 동안 B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좌가 끝난 후(6개월 후 쯤) 나중에 B는 A의 경력과 이력이 허위인 그냥 백수라는 것을 알고, 강의료를 환불받고싶다고 했으나, A는 B가 처음에 강의를 듣고자 한 목적을 이루었고, 강의에서 가르치기로 한 부분들은 모두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1.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2. 강의료 환불은 가능한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듬직한가오리13xrp는 증권일까요? 코인일까요?가상화폐 리플에 투자를 했는데 미국 증권법에서 리플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라고 해요 리플이 증권이 되면 없어지는건지 궁금해요? 투자금이 모두 날아가는건지? 새로운 방법으로 투자자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비범한줄나비254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하실 통보서..?신한은행에서 등기가왔는데요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가왔습니다 충남지방결창청에서 요청한걸로 나오는데요 담당자 연락처로는 연락이안됩니다본인동의없이 계좌를 조회 해도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어린비둘기254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퇴직연금 DC형 가입중입니다. 최근 눈길 교통사고가 나서 중도인출이나 퇴직연금 담보대출 같은게 가능할까요?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받으려고합니다 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떳떳한고슴도치114통장 압류는되어있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는 아무것도 안나와요은행 중 한곳의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는데요,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법원 민원실에가서 사건검색을 하였는데,사건이 없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압류된 통장 압류해지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환한오소리193지인이 전화기를 빌려 저축은행과 상담해도 문제가 없나요?알바하는 곳의 부장님이 전화가 안된다며 제 전화기를 빌려 친애저축은행과 전화하고 제 전화번호를 그쪽에 알려준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 저에게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저축은행과 상담한내역이 신용하락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귀여운향고래186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판매하려는 사람 신고가능한가요?회사에 금융상품 소개하는 사람이 와서 내년부터는 사라지는 현재는 유일한 비과세 복리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회사는 저축금액 외에 사망보험금이 있고게다가 우리회사 유일하게 이 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그런데 막상 상품가입신청서를 보니 종신보험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뭔가 꺼림칙해서 가입은 하지 않고 인터넷에 알아보니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안내하는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혹시 이 금융회사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시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해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핑게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어떻 대응 방식이 있을까요?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원화 시장이 애초에 없었답니다.특금법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급하게 1월에 원화 시장을 오픈 했구요.원화 시장이 없으니 원화 출금 자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그러던중 2020년 12월 공시를 내 놓았습니다.요렇게 말입니다.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회사 사정으로 늦어진다고만 하고는 정확히 언제 인출해준다고 하질 않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주변에 속만 끓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강직한영양109시자체 공무원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저는 국토부산하 공공기관에 근무중이고, 중소도시 지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업무상 저희 공사에서 업무를 하면 시청 공무원들이 검사를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례라는 이유로 공무원직권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으며, 자기 마음에 들지않는다 또는 정성이 부족하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반려를 합니다. 전화상으로 가능한 업무협의도 저희가 직접 시청에 찾아가지 않으면 협의해주지도 않네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많은데... 술한번 사주면 조금 덜하긴 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증거들이나 자료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