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한결같은비쿠냐113앱 개발 외주를 진행하던 중 검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소송당했습니다.A라는 회사로 부터 앱개발 외주를 알바처럼 진행했습니다.최초 진행 시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특정 앱을 지목하고 그거와 동일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 저는 따로 기능정의서와 기획서가 없으면 그렇게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A사는 그냥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진행을 요구했고 저도 일단은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생각보다 숨은 기능이 많아서 구두로 약속했던 기간을 초과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서비스를 개발해서 A사에도 전달했습니다. 검수를 특정 기간까지 해달라고 했지만 계속 검수 기간이 늘어졌고 일단 오픈을 하고 지금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 다른 기능 개발도 요청을 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원래는 운영을 맡아서 진행할 생각으로 저렴하게 그리고 좋게 진행했지만 운영에 대한 비용은 계속 지급하지 않고 이미 운영 중인 서비스가 애초와 요청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몇개월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정을 요청한 부분에 저도 화가나서 더는 이런식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고 QA를 완전히 마무리해서 전달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하고 그만 빠지겠다고 애기했습니다.근데 갑자기 제가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그리고 최초 시작할 때 관리자 기능에 대한 기능정의나 언급도 없었는데 갑자기 원래 모든 외주 개발에 관리자 기능은 기본으로 포함이라고 억지를 씁니다. 정확한 기능에 대한 계약서가 없어 난감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떡뚜꺼삐동료직원 한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줬습니다회사 다닐때 동료직원 한테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 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당시 다녔던 회사는 두사람 다 퇴직을 했고, 지금은 계약직으로 각각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 회사로 채권행사(월급압류 등)를 할려면 제가 어떤 준비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구합니다.★송금했던 계좌는 근거로 남아있고, 연락처와 다니는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붉은수염고래88해고를 당한 사무실에 예고 없이 휴일에 찾아가 문을 열어보니 열려서 들어가니 누구도 없는 빈사무실 무단침입으로 고소당함?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갑자기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있던 중에 해고를 당한 사무실(행정용 사무실) 근처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행정용사무실에 근무자가 있는지 보려고 사무실 문 앞에서 보던 중에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보니 빈사무실로 혹시나 화장실에 갔나 해서 기다려 보다가 아무도 오지를 않기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게 되었지만 이미 빈사무실에 들어 온 상황이 되어 무작정 기다려 보았습니다.(기다리고 있는 동안 바뀐 사무실의 배치와 새로 생긴 것들을 사진으로 네번정도 찍었습니다.)오전에 교대근무자와 잠깐 통화를 한 것으로 사무실에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 큰 실수라고 하기에는 "사무실 무단침입"이 분명해 졌다는 생각으로 기다려 보았습니다.(약 두달 전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모든 열쇠와 사무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였지만 문이 열려서 들어왔다는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시간이상을 그대로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를 않기에 지금이라도 나가서 다른 사무실에(행정용사무실과 교대근무자들 사무실이 두개임) 있을 것으로 생각한 근무자는 그곳에 있었고 통화를 하여 빈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지 못 하고 몇일을 보낸 뒤에 후임 관리소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받으니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하였는지 물어보기에 사실대로 문이 열려서 들어간 사실을 말을 하고, 사진을 찍은 것까지 사실대로 말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날에도 여러번을 무단침입을 한 것과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단한번 들어간 사실이 있고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여 이날에 들어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관할경찰서에 "무단침입 자수서"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에 형사과로 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피의자로서 출석을 요청을 하기에 "형사고발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보니 고발조치를 한 사항을 보니 사무실 열쇠를 복제하여 단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무단침입을 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나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양쪽이 고소와 고발조치를 한 상황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고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을 할 형편이 되지도 않아 힘든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동해바다표범중대재해 처벌법에서 CSO가 최고경영책임자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여러 회사들이 CEO를 중대재해 처벌법으로부터 대표이사를 보호(?)하기 위해 CSO(안전최고책임자)를 두는데요...대부분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는 것 같앙사요...실제로 대표이사를 두고 CSO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법적 요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코요테224PF 가잘못돼면대표이사는구속돼나요?PF 가잘못됐을때법적책임은무엇이돼나요?사기죄가성립돼나요?대표이사 도구속돼나요?시행사대표명의만빌려준상태이며!아직대출이중입니다!시행사대표의책임은무엇이며?법적책임은어떻게돼나요?어떤경우잘못돼서시행사가책임을지게돼나요?책임시구속돼는경우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든든한노린재114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은 일반적인 법인이랑 차이가 뭔가요??일반적인 주식회사 같은 법인 말고재단법인 사단법인 같은거는 일반 법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설립이나 운영 과정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박식한거미81오픈 마켓에서 김치팔려면 사업자 낼 때 어떤 걸 고려해야될까여?저는 오픈 마켓 판매자인데요 친구가 김치를 맛있게 만들어서 같이 한번 팔아보려고 하는데요친구가 장소를 공장이나 공유주방 같은 걸로 진행해도 될까요?법적으로 어떤 허가를 받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질문자10퇴사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퇴사 관련 사항을 꼭 지켜야 되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의류회사에 파트타이머로 입사를 했는데요 근무를 해보니 이어폰을 착용하더군요 체질적으로 귀가 정상적인귀가 아니라 이어폰때문에 고생인데여 한쪽 귀에 이어폰을 착용하니 주변 말 소리도 그렇게 잘 안들려서 더 해보다가 안될거 같으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 전에 알리고 대행 근무자가 생기면 인수인계를 해야된다 나와있거든요 근로자는 본 사항을 꼭 지켜야 되나요? 오늘 11월4일까지 11일 일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씬한염소22무단퇴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일 한 지 1년 6개월 넘었고,회사(학원입니다.) 저 사이에 문제가 생겨 일주일 전쯤 퇴사 의사 밝혔습니다. 한 달 뒤인 11월 말까지 일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했지만학부모에게 이런 상황을 굳이 얘기하며 그 학부모는 뒤에서 절 뻔뻔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카톡 등 지속적으로 "니가 싼 똥은 치우고 나가라"라고 협박하면서까지 다닐 의무가 없다 생각하여 내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추가로 학원 밴드에서도 탈퇴 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질문자10주말(토,일)에 근무할때 수당 지급이 되나요?안녕하세여 현재 파트타이머로 근무중인 남성 입니다저는 일본기업 유니클로에서 오전 오후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데요 근무일은 수,목,토,일 근무이며 월,화,금 휴무 입니다(공휴로 지정됨) 법정 근로수당(연장, 주휴수당등)은 다 지급해준다고 나와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휴일 근로수당(토,일)에 근무하면 급여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이 될까요?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 전에 신청해야된다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대신 근무할 직원때문에 그런가요? 파트타이머는도 포함인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