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고혹적인코요테300회사 횡령사실을 알게됐을때 ?새로 취업했는데 퇴사한 전임자가 pc 휴지통에 버려놓은 파일을 복구해보니 개인적이 예금, 가계부 등과 횡령 내역을 기록해 놨습니다.이걸 복구해 사장님께 말씀드린 사람은 불이익이 생길까요?참고로 보고를 하게된 계기가 회사에 퇴사한 전임자 외에도 절도, 횡령 사건이 발생하여 바로잡고있던 시기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젓한하운드285치어리더와 댄서로 활동중 회사대표 에게 사실적시 명예회손 고소가능 한가요?저는 17년동안 치어리더 활동 및 걸그룹 댄스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회사 대표님이 임금체불이3개월 정도 되고 공연비도 지불이 되지 않아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노동청에 민원도 넣어놓은 상태인데인스타 와 다른팀 에게 제 이름을 거론하며 사기꾼 이라고 하고 사실과근거 없는 말들을 써놓았습니다.사실적시명예회손 으로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 + 5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튼실한검은꼬리149대표이사 개인의 차용증에 해당특약이 유효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 대표와의 개인 차용이지만 1. 00회사 퇴사시 전액 변제라는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아래 차용증이 유효한 차용증인지 궁금합니다. 2. 차용증 채권의 효력은 10년이라고 하는데 공증을 하면 10년 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변제기가 00회사 퇴사시, 이자율 무이자가 효력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개인pc를 해킹한거 같습니다.말그대로 회사에서 개인pc를 해킹한거 같습니다. 심증은 고객사 갔는데 제 개인 프로젝트 정보를 다 알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녹취는 해놨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인 답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셰퍼드195비밀유지서약서와 보안서약서 작성시 노동청 신고를 하였을때 회사측에서 고소가 가능한지에대해1.근로계약서 시간이 다르고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고있어.퇴사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합니다.증거물품은 대화내용 , 매 시간마다 상태를 촬영하여 올리는 보고 대화근무표 ,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려고 하는데보안서약서에 재직중 본인이 관리하던 어떠한 자료든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지 않고 제 3자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조항들이 포함되어있는데.노동청 진정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 및 배상을 회사측에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 보안서약서 작성하지 않을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녹음됨) 협박하여 싸인하게되었는데 , 서약자체를 무효화 시키거나 해당 부분으로 제 책임을 없앨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소쩍새166식비는 강제중지 휴가비 삭감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회사입니다.대표가 10월 2일은 저희가 출근 하는 날로 지정 했다거 하여 나눠서 출근 하라고 했습니다.물론 나눠서 출근 했고요9월 28일,10월 1일, 10월 3일 이런식으로 나눠서 출근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대표님께 초과 근무수당을 말을하니 처음에는 알았다 지급해야지 하시고 갑자기 월급 주실때 되니 말을 번복을 합니다초과근로수당을 왜주냐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지 저희랑은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그돈은 줄 수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런거는 공무원이나 대기업들이나 해당 된다고 하십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면 되지 뭔 초과 근로 수당이냐 어디서 따질려고 드냐며 화를 엄청내셨습니다. 그럴거면 여기에 왜 다니냐며 대기업 가라 하시고 서운 하다고 하시면서... 한숨 쉬더니 알았다 지급 하라 하시면서 갑자기 회사 매출 떨어졌으니 회사 복지를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식비 지급 안한다, 그리고 휴가비도 재량으로준다, 월차 갯수를 깍는다.매출이 떨어진게 저희 잘못인가요?물론 저희 회사 특성상 쉬는 날이 많으면 반나절 일해주는거 알고 있습니다. 면접 보실때 그얘기를 하시고 대신 초과근로 수당은 준다고 말을 하였고 저도 입사하여 상사분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빨간날 출근에 대해 지급을 하여 요번에도 초과 근무수당을 세무소에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나름 찾아봤습니다. 5인 이상은 임시공휴일 쉬어야 하며 출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초과 근로수당을 주워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쟤가 잘못한건가요?여기서 쟤가 궁금한건 저희 회사 규정에 적혀있습니다 식비는 얼마이며 휴가비 얼마 지급인데 갑자기 밑에 이런식으로 지급 안한다 삭감 해도 저희가 신고 해도 돌려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1. 저희 회사는 법카로 1인당 9천원 지급입니다. 갑자기 식비를 안주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나요? (돈으로 준다거나 그런 말 없었습니다.)2. 매출이 떨어졌다고 휴가비 삭감이 될 수 있나요?3. 초과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고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개인사업자 대표가 나오라고 해도요)신고한다면 어디로 신고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부유한닭173회사폐기물품을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회사에서 폐기물로 수년째 방치하였던 것을 1년전 여러가지 물품을 폐기하면서 나온 물품들 중에서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집으로 가져온 물품(석등 2기)을 정원에 설치한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최근 뒷말이 들지자 그 석등을 즉시 회사 폐기장에 다시 갔다두었습니다. 법률적 우려되는 것은?회사에서 징계될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특한홍학35동업자 동의 없이 상표권 출원한 건에 대하여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동업자 동의 없이 출원한 상표권에 대하여100% 양도 방법이나 출원 무효를 할때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사업초기 상표권등록은 회사로 해야하니 미루자 했는데동업자가 선물이라고 개인비용을 들여 등록을 해온 상황이였습니다. 추후 회사로 귀속시킬꺼라는 말을 믿고 아무말도 하지않았는데최근 출원 등록이 완료 되자마자 별다른 대화없이 동업을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상표는 개인이 디자인한 본인 것이다.사용하려면 상표 등록때 들었던 모든 비용을 줘라근데 여기서 계약서로만 브랜드를 제가 그만둘때까지만 사용을 하게 해주는 부분이고 상표권에 대한 양도나 권리자변경에 대하여는 진행하고싶지않다 합니다.그러면 나중에 제가 회사를 매각할때 브랜드권에 대해서는 손을 하나도 댈 수 없는 상황이라제가 동업자에게 상표가 들어간 제품에 대하여 너의 개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이니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또 공동으로 사업하면서 나온 제품들이라 싫다고 합니다.1안 상표권 등록비용 지불 후 양도 시, 모든것을 지분대로 배분2안 상표권 개인의 것으로 인정 손을 안댈테니 개인 로고 들어간 제품을 모두 물건으로 들고 나가고 비용을 지불해라 그외 나머지 항목은 지분대로 배분3안 둘다 브랜드 사용 금지 항목을 넣어 해지계약을 하고 모든 것을 지분대로 배분이 모두를 거절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흡족한가젤156방문판매업체에서 부업중인데 대표자가 조건변경을 마음대로 해도되나요아는 지인으로 부터 소개받아 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와 비슷한 방문판매에 등록해서 부업중입니다.처음 등록조건은 1. 다단계업체에 최초 가입시 한번만 가입2. 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회차별로 매출진행해서 마감되면 수당을 받는 형식으로 18회까지 진행하면 17,18회에 1억씩 지급한다는 매력에 시작했습니다.근데 회차가 진행될수록 대표자와 회장이란 자가 조건을 변경해서 다단계 등록을 6개월에 한번씩 재등록 해야하고 10회차부터는 대전 본사에 와서 회장 강의를 매월 1회씩 교육을 받지 않으면 탈퇴시킨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조건변경과 강요에도 판매원들은 아무 반항도 못하고 탈퇴될까 두려워 항의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회사의 무지막지한 횡포에 약자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건지요? 만약에 본사교육을 불참해서 탈퇴될 경우 구제방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될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성한황여새280무인매장 절도 신고 처벌가능하나요프랜차이즈 무인매장 운영중인 점주입니다.오픈한지는 대략 1년3개월차구요. 며칠전 매장뒷쪽 창고에서 cctv를 보고있었습니다.배달기사 한분이 오셔서 (참고로 저희매장은 배민 하지않습니다)물건을 챙겨서 계산도 없이 그냥 나가시는겁니다.문밖에 나가서 오토바이 시동을 키는 찰라.제가 왜저희매장에서 물건을 가져가시냐고 물으니 여기가 @@@매장과 같은곳이 아니냐고 자기는 이때까지 주문들어온걸 저희매장서 픽업해서 가져갓다고 합니다.같은사장이아니냐면서요.저희점포랑 옆동네 점포랑 위치상으로 1키로미만이라 가까워서 같은 매장인줄알고 가져갔다고 하십니다. 일한지 얼마 (한달반)이라 잘몰랐다고 그럽니다.일단 제품은 회수후 전화번호를달라고했습니다.저희 근처 같은프랜차이즈 매장사장님께두 확인해달라고 요청도했구요.헌데 이사장님께서 이틀째 미안하단 전화한통이없습니다. 속이터져서 cctv회사에 오픈후 지금까지 cctv녹화본을 볼수없냐니 한달치만가능하답니다. 그쪽매장 배민에서의 주문건을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저희매장에서 가져갔는데도 확인을해주지않습니다. 기사님을 어제따로만나 사실대로 말씀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배달오토바이업체)생각대로 지점장과 그쪽 매장에서 전화통화를하였고 .기사님께 근무한지 한달반만됐다고 미숙해서 그랬다고 저한테 말하라고 코치하였단겁니다.기사님은 2년가까이근무하신분이셨습니다.기사님기억으로 열번이상 저희매장에 오셔서 가져갔다고 솔직히 털어놓으셨습니다.저는 같은 프랜차이즈매장을 운영하면서.주문이 들어와서 매출이익은 다챙기시고.물건은 저희쪽에서 빼가시고. 배민으로 주문건 내역들어온거확인해서 연락달라고했는데 이틀째 쌩입니다.cctv녹화본만있다면. 일년치 다 디벼서라도 진짜 피곤하게해드리고싶은맘입니다만. 엇그제 찍어둔 그사진 한장이다입니다.기사님이 계산없이 물건을 매장밖으로 이동하였고. 제가 기사님 붙들어서 물건은회수 하였으면.절도 미수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정말궁금합니다.경찰서에 말씀드리며 사건조사가 가능할까요??답답해서 올린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어떤 조언도 작게나마 주심 큰위안이 될것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