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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소탈한허스키297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포함 전원 임기만료시 이사회효력있을까요?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포함 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선임도 하지 않고 변경등기도 하지않은채 임기만료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결산, 시설의 휴지 등 안건들을 의결하였습니다.이사회의 효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하무지식하루출근했는데 급여로협박하는걸까요? 출근하기로 면접보고 하루 출근하였습니다 헌데 오늘급여 오늘 입금해준다고 하였고 상황설명도 사전에 고지했었는데 급여입금달라하니 이런반응을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한바위새14규정 해석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현재 저희 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61조(구성)에 따르면 "각 학부⦁과 학생회는 학부⦁과 학회장, 학부⦁과 운영위원회 그리고 당해 해당 학부⦁과의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단, 학부⦁과 학회장, 학부⦁과 운영위원회는 당해학기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하며 당해연도 1학기 신입생은 제외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어진 문맥에서 "당해연도 1학기 신입생은 제외 한다"의 의미가 당해연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은 학부 및 학회장,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것인지, 당해연도 1학기 신입생일 경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학부 및 운영위원회로 선출될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하는지 알고자 합니다.추가로 학생회비 납부에 관해 설명하는 대학교 학칙 제 85조(회비)에서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메론남에게 피해주면서 영업을 하는 사업장 어떻게 해야되나요?정확히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지하에서 환풍구를 이용하여 1층 매장에게 심각한 담배냄새 피해를 주어서 1층은 심각한 냄새때문에환풍구를 막았습니다.만약 지하가 불법이라고 하면 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1층 매장은 여전히 영업방해죄가 되는건가요? 막은거에 대하여 합법적일수는 없는건가요?)냄새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서 건강상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배출시설폐쇄명령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민지니어사장님이 제주민번호를 회사전체카톡방에 오픈하셨습니다.월요일 다치고 화요일 연차쓰고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내측인대파열로 3주진단 나와서 대표한테 다이렉트로 진단서 보내고 산재처리할까요? 했더니 주민번호가 전체보이는 진단서를 글내용을 스샷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참고로 제위로 바로 사장이라서 거처갈 루트는 없습니다 첫사진처럼 갠톡으로 경고를 했는데도불구하고 다시 또그내용을 스샷해서 일부러 올렸습니다. 그로인해 동갑내기 부하직원이있는데 빠른생일 인데 좀난처하게 된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노무란에 질문했더니 법률쪽에 질문해야한다고 해서 다시 올린내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사기죄 성립 가능 한지 궁금해요프리랜서로 근무를 했는데 채용 공고에서는 분명히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막상 일을 해보니 그 어떤 종류의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가 없이 일을 하다보니,이 업무, 저 업무, 사전 공고와 다르게 업무가 늘어났는데요. 거의 속은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서를 쓴다고 했는데 작성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여러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민한반달곰221법인 대표 변경할때 빚이 있는경우 없는경우 상황 문의1인법인입니다.법인 대표 변경시 부동산과 창업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는경우, 대출이 없다면 변경할때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만약 가수금이나 빚이 있다면, 대표 변경 전 모든 빚을 청산하고 대표자를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법인인데, 부모 자식간의 대표 변경은 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같은게 발생하진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숙연한여새62본사 협력 업체에서 법인을 몰래 더 내고 일하면 법적 문제 되나요?사장 아들이 사장 몰래 법인을 내고 외주 들어온 일을 가로채서 영업 직원 한명과 나누기로 했는데,1. 직원 말고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저 외주 일을 일부 받아서 처리 했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같이 책임을 물 수 있나요?2. 사장 말고 말단 직원끼리 항의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3. 본사 협력 업체라서 본사 일도 하고 외주에서 일도 받는 형태인데 본사에 고발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기술유출? 손실? 이런 걸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머쓱한태양새249중국제품으로 알고 수입해서 자사브랜드로 판매했는데 국내●●회사에서 본인 회사제품이라고 법적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ㅇㅇㅇ 칫솔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회사에서 자기들 제품이랑 똑같은 걸 판매한다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고 중국공장에 알아본 결과 같은 제품이 맞다고 하네요. 이게 상대방이 법적조치하면 저희가 문제가 되는지요?저희는 중국회사 제품으로 인지했으며 수입해서 저희회사 브랜드로 판매를 했습니다.●●●회사의 특허와 상표권이 있네요어떻게 조치를 해야 법적문제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여새20비영리법인의 비등기 임원 선임 관련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이 모두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본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은 최고의결기구인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해야 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등기임원의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나 임명의 절차는 자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민법상 정관에 쓰인 문구(임원의 선임절차, 임기 등)가 등기임원에 한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혹은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미리 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