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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전 회사가 하도 괴씸해서 손해배상청구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이전회사가 가족회사입니다. 지들 친인척끼리 순진한 외부인 뽑아다가 뜯어먹고 버리는 그런곳이요. 이름만 번듯하지 블랙기업이라 온갖 나쁜일은 다합니다. 임직원 사생활감시, 개인pc해킹 등등요 하도 한짓이 괴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하는데 이거 증거는 있더라도 실제로 승소할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핫한거위147퇴사하는 직장에서 어디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하나요?최근에 퇴사를 할 때 일하던 데이터같은걸 다 지우고 퇴사를해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보았는데 그럼 퇴사를 할 때 어디까지 인수인계를 하고가야 처벌을 안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향기로운곰119수습기간 업무미숙에 대한 책임2월 22일 입사, 3월 22일 퇴사했고 업무 배우던 중 자잘한 실수가 있었고 이때마다 사수에게 보고후 해결 방법을 제시받고 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오늘 급여날인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사수분께 카톡으로 문의드렸더니 수습기간중 업무미숙으로 실수한 부분들에대해서 변호사 만나겠답니다. 일할 당시 제가 한 실수들은 바로 보고드려서 사수와 이야기 후 해결했었고 결코 실수들을 숨기지 않았으며 그럴 의도로 뭔갈 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수가 마치 제가 일부러 말 안하고 퇴사해버려서 회사 내부에 일거리가 배로 많아졌고 그로인해 월급 지급을 내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실수가 뭐냐 물으니 자료를 대충 복사 붙이기하여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전에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서도 이야기 마친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료 날짜를 보니 입사 첫날 일했던 내용입니다. 게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것도 아니었습니다. 보고 드렸다니까 사수가 자긴 보고받은적 없다는 식으로 말까지 바꿔서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1. 금전적 손해를 끼친것도 아닌데 제가 배상해야할 부분이 생길 수 있나요? 2. 회사 일이 바빠서 라는 이유로 급여를 하루 미뤄도 회사입장에선 어쨌든 지급만 하면 그만인가요? 사수가 '우린 급여 주면 그만이야' 이런식으로 급여는 줘도 제가 입사 한달동안 한 실수를 문제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급받아도 대출 이자 등 납입해야할것들이 있어서 저도 난감해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 내일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3. 입사 한달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사수가 말하는 실수는 제 입사 첫날한 자잘한 실수들 입니다. 더불어 수습기간 3개월로 연봉 3천을 2,700으로 줄여서 근로계약한 후 수습이 끝나면 3천으로 올려주겠다고 해서 사실상 급여도 적게 받은거나 다름없습니다. 업무가 미숙할 수밖에 없는 기간에, 금전적 손해도 없는데 이런걸로 제가 고소를 당할수가 있는건가요?4. 퇴사 후 14일동안 퇴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말 제외하고도 14일이 지났는데 이부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글이 중구난방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목마른레오파드294사업성사시 공동배분 수익을 목표로한 동료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저는 지난 3년간 정부 지원 사업(바우처)에 선정된 A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이외에도 부업으로 아버지 명의로 등록한 B 사업자를 운영해 왔습니다. B 사업자는 또한 정부 지원을 받는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A회사에서 퇴직한 동료들과 함께 B회사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 동료들은 사업성사시 공동수익 배분을 목표로 저와 함께 일을 했고, 아버지가 대표인 B회사와 공동수익 배분에 대한 구두 계약을 맺고, 주로 A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한달간 하였습니다.최근 계약을 서류화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가 법적인 문제로 A회사 고객이었던 Z기업과 관련된 8-10개 기업에 대해 불법적인 문제로 B회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동료들과의 의견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는 두 가지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Z기업 관련 기업들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두 번째로는 동료 중 한 명에게 개인사업자를 양도하여 진행하는 방안입니다.두번째 제안을 구체화하면서, 아버지와 동료는 가까운날부터 4월 중순까지 공동 대표로 있을 계획으로, 5월 2일 이후로는 아버지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는 고객사들과 협약계약날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업 양도 비용으로 2200을 달라고 제안했습니다.문제는, 초기에 동료들과 제가 구두로 동의했던 Z 관련 기업의 참여를 아버지의 반대와 불법적인 문제를 인지한 후 철회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사기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동료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카드로 지출한 공동 경비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제가 나중에 부담하기로 이전부터 구두합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한달간 공동수익배분을 목표로 일을 한건데 한달간 일한 비용도 포함해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제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업 방향 변경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와 제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책임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저는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로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근데 퇴사후 사측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진정후 조사를받다 회사측과 대질조사를 앞둔시점회사측은 제가 조사때 거론한 퇴직금미지급 근로자들에게접촉해 퇴직금을 퇴직시점에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위조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증거확보된상태)1.제가 경찰서에 증거위조죄,교사죄로 고소하면경찰이든 검찰에서든 사측이 저와 합의를 보고안보고 차이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ㅜ 번거롭게해서 죄송합니다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저는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로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근데 퇴사후 사측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진정후 조사를받다 회사측과 대질조사를 앞둔시점회사측은 제가 조사때 거론한 퇴직금미지급 근로자들에게접촉해 퇴직금을 퇴직시점에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위조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증거확보된상태)제가 만약 사측을 증거위죄죄,교사로 경찰에고소하면 조작합의서를 써준 동료근로자는 자신이 당연히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받을 퇴직금 350만원 정도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죄명은 멀로 경찰서에다 고소장을 접수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저는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로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근데 퇴사후 사측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진정후 조사를받다 회사측과 대질조사를 앞둔시점회사측은 제가 조사때 거론한 퇴직금미지급 근로자들에게접촉해 퇴직금을 퇴직시점에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위조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증거확보된상태)1.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려 하는데 죄명은 뭘로 고소해야 하나요??2.조작합의서 써준 동료근로자가 저를 생각해서 조작합의서 받아간걸 알려줬는데 동료근로자도 조사를 받아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기로운조롱이300형사 합의시 회사 주소 요구 및 협박죄?안녕하세요이번에 제가 술을먹고 쓰레기를 버리다가 사람이 맞아서 피해자 분께서 과실치상으로 2주를 진단 받아형사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제가 합의가 처음이라 합의서작성은 몰랐구요,, 합의를 하러 만나서 200에 합의하기로 하였고 5달동안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합의를 할때 피해자분이 서로 동의하에 직접 녹음기로 녹음도 하셨구요. (저도 따로 녹음기를 켰습니다.)합의 하는 도중 저는 집주소 인적사항등을 다 오픈 했습니다.또한 입금이 안될 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구 각서도 작성했구요 (합의서 작성을 몰랐습니다.)갑자기 피해자 분께서 회사주소를 묻길래 회사 주소랑 이름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더니 그분께서 따로 알아볼수 있다 하더니 직접 회사를 알아보면 곤란해질거라하며, 잘해주니까 만만하냐, 좋게해주니까 병신같냐며 소리를 질렀고, 회사는 따로알아봐서 찾아가면 된다 했습니다. 우선 무서운 마음에 200에 어서 합의를 하고 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추후 경찰서에서 합의서가 필요하다하여 다시 연락하니 문자로 회사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1. 합의서 작성 시 회사 주소를 알려줘도 괜찮은건가요?2. 이렇게 소리지르는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옹골진박쥐51편의점 알바하는데 등본떼오라하는거 당연한건가요?알바 처음해보는데 등본 가져오라하더라구요 당연한 절차인건가요?그리고 근로계약서같은 건 첫날에 당연히 쓰는건가요?ㅠ알바할 때 꼭 해야하는 것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경찰서 고소하려하는데 몇가지 여쭙구싶습니다..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저는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로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근데 퇴사후 사측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진정후 조사를받다 회사측과 대질조사를 앞둔시점회사측은 제가 조사때 거론한 퇴직금미지급 근로자들에게접촉해 퇴직금을 퇴직시점에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위조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증거확보된상태)증거위조죄로 고소하면 된다 조언을받긴했는데1.증거위조죄로 고소하면 당시 조작합의서 썼던 근로자의사없이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2.증거위조죄로 사측을 형사 고소하면. 조작합의서 쓴 근로자도조처벌받나요?( 조작합의서 써준 근로자가 고심끝에 못받는 퇴직금 받는 조건으로 써주긴했는데 제가 노동청에 진정해서 받을수있단걸 알아서 조작합의서 내용 얘기를 해준거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