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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핫한닭255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하고 있는 점주입니다.신생 프렌차이즈와 계약을 하고 가맹점을 오픈했는데 신생 프렌차이즈였다보니 본사에서는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내주지 않고 한 구 당(예를들어 강북구) 한 가맹점주만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픈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모든 구에 가맹점주가 자리를 잡고 추가로 가맹점 문의가 들어오니 프렌차이즈 본사에서는 제가 있는 구에 다른 가맹점주가 오픈해야할 것 같다는 식으로 통보를 해왔고 여기서 갈등이 생겼습니다.1. 계약서와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 있는 한 구당 한 가맹점주 독점권을 저희는 정당하게 지킬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본사가 저의 동의 없이 제가 속해있는 구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한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3. 제가 속해있는 구에 다른 가맹점을 오픈한다는 것에 제가 권리금(로열티)를 받으며 동의를 할 수 있는건가요 ?고민이 많아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직원은 어떠한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의 임원A의 업무용 공용 차량(차량이 회사 소유)을 운행하는 직원B가 있습니다회사 임원A가 해고되었는데 회사와 임원A 간의 부당해고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회사 총무팀에서 직원B에게 차량을 반납하도록 지시했는데직원B는 자신의 지휘명령자는 임원A이고 임원이 반납하지 말라고 했다며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직원은 어떠한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덕망있는게논179대표가 회사에게 빌려준 가수금에 대한 차용증에 이자율 기재 필수인가요?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대표님이 긴급하게 개인돈을 회사에 넣은 가수금이 있는데요,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증자하려 합니다.법무사에 말했더니 차용증이 필요하다더군요차용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만들려고 차용증 양식을 찾아보니 이자율 같은걸 기재하더라구요대표와 법인 간의 채무인데 이자율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빌린 돈과 변제기간 등 간단한것만 기재하고 싶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순이네동업 투자 대여 관련 사기죄 성립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A 친구가 창업을 할껀데 B한테시급 13,000원이상 주겠다 하와이 보내주겠다라면서 A가 말했습니다A가 임대차 계약쯤에 보증금 2천5백만원이였는데당시 천만원이 있었고 이모한테 빌린다고 했습니다잔금일까지 돈을 빌렸다는 애기가 없어서B는 원래 있던 사업장을 처분하고 보증금 천만원을 A통장에 맡겼습니다A한테 빌려주었는데요 A는 제 돈을 받고 동업이다 5:5다 중간에 7:3이다 말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사업장 통장 공개도 안하고 제가 맡긴 돈 중에 인테리어비용으로 입금한 8백만원은 투자였는데나머지 금액을 자기 임의로 사업용도로 사용하였고지출내역 공개도 안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이제 힘들다고 사업장을 폐업하겠다고 하는데요저는 이 친구가 사업을 잘 해서 제 돈을 보증금 대여하고 나머지 중 인테리어 투자하였고제 돈 일부는 맡긴 상태였는데요혹시 투자사기랑 횡령죄로 성립이 될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통쾌한이구아나37청소년 알바 근무시간 넘어도 되나요?제가 알바 면접을 보러가는데요 저는 만 15세에요부모님 동의서 있는데 청소년은 22시까지가 근무 가능시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매장이 밤 6시부터 아침 7시까지에요 그래서 제가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알바인데불법인가요? 사장님께 시간 협의를 하려구 하는데 6시부터 영업시작이라 일찍 당길수도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젓한보석새218[형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성립 여부 문의의 건안녕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성립 여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사실관계]저는 최근 동종 산업군으로 이직을 하였고, 동종 산업군 내의 이직이기에 전직장 및 거래처 임직원에게 이직 사실을 알리지 않아, 누구도 이직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이후,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제가 현재의 회사에 재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허락없이 제가 현직장 재직 사실 및 개인신상정보(사진,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캡처 사진)를 전화와 메신저를 사용하여 다수의 제 3자(전직장 및 거래처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현직장에 재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직장 및 거래처 임직원들로부터 다수의 전화를 받았고, 주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들과 연줄이 단절됨으로써 인맥이 능력이자 자산인 산업군에서 막심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예상됩니다.[수집가능한 증거]1. 거래처 직원이 메신저를 통해 제 3자에게 전송한 현직장 재직 사실 및 개인신상정보2. 거래처 직원이 제 3자에게 자신이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화 내역의 녹음본3. 거래처 임직원과 통화 또는 메신저를 주고받은 제 3자들의 법정증언[문의사항]이러한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산업군 내에서의 명예 실추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사인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해당 사건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현직장에서의 근무조차 힘든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돼지85공급계약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업체입니다.이번 신규 계약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사와 B업체가 공급계약을 체결 후 하중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 공급시기를 미룹니다. 계약은 작성된 상태이며, 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는 당사와 계약 이후 당사측에서 물품을 전량 매입하니 이에따르는 광고게시를 하지말아달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 이후 약 1개월간 단 한차례도 공급해달라는 의사가 없었으며, 당사측에서는 물품 공급을 위해 공간사용료와 현재 물품의 재고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B업체에 물어보니 한동안 발주가 어려울 거 같아 광고를 다시 게시해도 된다는 카카오톡을 받은 상태입니다.이럴경우 당사(A업체)측에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광고를재 게시전에 해야할 일련의 절차[ex)글을 재 게시한다는 내용증명의 발송 등)]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덧붙여 광고를 재 게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향고래189회사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던 직원을 고발할 수 있나요?회사 대표가 지시한 것을 이행하다가,또는 내부 부서 간 합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다가,갑작스러운 시황 변동으로 인해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지고,유휴재고가 쌓여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그 직원에게 묻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형사 고발이 성립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물론, 당사자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아쉽게도 지시한 서면 증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때까치29회사 내부 자료가 외부에 유출 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비밀 자료가 아니지만, 회사 내에서 내부 결제 과정 중 만들어진 문서가 어떠한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 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꽃다운매미265법인차량의 사용가능 범위가 알고싶습니다법인차량의 사용가능 범위가 알고싶어요.회사에서 따로 터치 안한다면 주말 사용이나 개인적인 용무(웨딩카,여행 등) 으로 이용하는게 회사 내규로는 괜찮은데 법적으로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