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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참웃는육개장택배기사가 무단으로 현관문 개방 후 상품배송택배배송 메모에 특정 위치를 지정 후 배송받기를 적어두었는데 임의로 집 현관문을 열어 싱품을 배송하였고 배송 완료 사진을 받았습니다.당시 저는 집에 있는 상태였고 놀라서 배송기사에게 전화하니 “그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 이해해주라” 라며어물쩡 넘어가려하였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등 변명만 늘어놓다 결국 사과 한마디 없이 “고객센터에 컴플레인 해라 나도 하겠다” 라며 “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니 끊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 때 주거침입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꿈꾸는복분자업체에서 가격 인상 전 공지는 법적 필수가 아닌가요?분야 : 필라테스/계속거래 입니다.23년~24년은 가격 인상시 공지를 해서 회원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했는데, 25년은 아무런 말 없이 가격인상 후 미리 말 못해 미안하다네요..혹시 가격 인상시 공지 알람이 법적으론 필수가 아닌건가요?(기존 고객한테만이라도 공개적으로 공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공지 없이 사적으로 가격인상했다고 띡 얘기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꿈꾸는복분자상품의 가격인상에 대한 미알림 후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계속 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분야는 필라테스입니다.1. 사업주가 상품 가격 인상을 함.2.기존 고객에게 사전 공지를 못 한 것에 미안하며, 금일 구매시 이전 가격으로 해주겠다고 함.3.대량 구매시 특판 가격 적용이 되나, 소량 구매로 인해 인상전 정가로 계약완료.4. 미사용으로 고객이 환불 요청이 경우에사업주 : 현재 가격(인상 후)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인상 전이니 할인 적용 받은 것이다. 환불 불가고객 : 나는 인상 전 정가로 구매한 것이지. 할인을 받은 게 없다. 환불 가능참고로 계좌이체로 거래하여 거래 내역 남아있습니다.계약서에는 [이벤트로 할인을 받은 상품은 환불 불가]라고만 명사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현명한호두전여친 비데 안 가져가는데 렌탈비 안줘도 되나요?전여친 비데 안 가져가는데 렌탈비 안줘도 되나요?전여친이 동거중 바람펴서 헤어졌는데 비데 놓고가서 2년 사용 렌탈비 제가 내며 쓰다가 현 여친이 생겨 정리하려고 연락했느나 자기는 위약금 낼수 없고 가져갈 장소도 없다는데 렌탈비 더 이상 안줘도 상관 없을까요?명의는 전여친 명의 입니다그리고 위약금 반 내야 해지한다는데 무시해도 저한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까탈스러운유자나무소송 일부패소 건 성공보수 지급 의무 질의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1심에서 일부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연락와서 성공보수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항소했고, 2심을 다른 변호사님에게 위임하여 항소 진행중입니다.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할까요? (일부패소된것도 억울합니다..ㅜ).■ 1심 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저희 사건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실무를 사무장이 처리함. 법원에서도 진술을 잘못함. 서류 업무 사무장이 처리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세히 알고싶은 I못받은 돈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2가지 입니다.사건. 1 증거 자료 및 증인 모두 있음 2019~2022년도 까지 업무를 한 임금(프리랜서 계약)140만원 안팎 + 개인으로 빌려간 돈 40만원사건. 2연인간 적금 허락없이 멋대로 사용 후 2년째 갚지 않고 있음 구글시트, 카톡 기록, 결제내역 등 증거 자료 많음 적금 및 받아야 될돈만 260 안팎인데 소송이 길어지면 그동안 사용했던 내역 시시비비 가려서 더 청구할 예정 카드내역 또한 다 있음 2가지 모두 작년까지 준다고 했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씩씩한밀잠자리70일하다가 실수로 변상대처 방법(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일하면서 장치(불)넣고 빼고 하다가 손님 옷이 훼손된 경우가 2번정도 있습니다.손님2분께서는 수선비를 청구하겠다고 했고 사업주는 처음은 실수라고 해도 2번째는 실수가 아닌것으로 판정된다고 일단 수선비 청구하는대로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데제가 미처 일하는 도중이라 훼손여부나 그 고객의 전번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손배청구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ex. 월급에서 수선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한다고 무조건 응하지말고 수선비 내역서를 사업주에게 요구한다등)다른 방법이 있을까요?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기준 상담폭주로 연결자체가 불가능하고 주6일 종일근무라 방문상담도 솔직히 불가능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민사소송을 준 비중인데 수리비 견적서를 뽑으라고 하더라구요.재물손괴 당한 이후 가해자가 그정도 돈 없다고 합의를 안 하는 상황 입니다.민사소송 준비하려고 보니 수리비 300만원이 나왔고견적서 뽑는데 드는 비용 20%를 달라고 하더라구요.그럼 60만원이 부과되는데 민사소송 승소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차량에서 안에 연장은 일을 하려면 수리 할수 밖에 없어서 수리 하겠지만 100만원 들고오토바이 수리비 300만원 들고 있습니다. 300만원이라는 돈은 없어서 당장 수리가 어려울꺼 같아서견적서 뽑고 민사소송 이후에 받으면 수리를 해야할거 같아요..그럼 수리쪽만 100만원+360만원을 받을수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편안한삵14변론 종결후 참고서면이나 서증제출하면 무조건 상대에 송달하나요변론종결이후라 참고서면이나 서증제출은 재판부 임의로 송달여부 결정하나요참고서면은 절대송달하나 서증송달여부는 재량인가요??(전자소송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지혜로운왈라비33급여압류시 제3채무자(회사)와 채권자 질문드립니다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는 185만원만 수령제3채무자 회사서 나머지 공제하는걸로 아는데요그럼 그 공제한 금액 나머지는 회사서 채권자개인통장으로 매달 입금시켜주는건지...아니면 법원 계좌가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입금되는건지가 궁금하며 채권자는 매달 그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위상황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중도에 해결못할경우 압류금액을 언제 수령할수있는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